검색
차등수가 시행 19년…약정협의체 개선과제로 부상
기사입력 : 19.08.13 06:20:55
6
플친추가

[DP스페셜] [DP 스페셜] 약사회, 제도 폐지보다 기준 상향조정으로 설정

정부 아직까지 검토 '無'…필요성 논의 후 안건 협의 예정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대한약사회가 차등수가제 폐지 보다 개선 유지로 방향성을 가닥 잡았다.

근무약사 일자리 창출, 약사 서비스 질 향상, 처방전 분산효과 등을 위해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차등수가제를 현재로선 약국에 존속시키는게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냈다.

하지만 현행 유지 보다 차등수가제 1일 조제건수인 75건을 100건으로 상향 조정하거나, 근무약사 인력기준 세분화 추진 등 개선 유지 필요성이 높은 상황이다.

주 5일 이상 주 40시간 이상인 경우 약사 1인으로 산정'하는 인력기준을 상근, 시간제 근무자 구분없이 세분화를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데일리팜이 진료비통계지표를 통해 지난 19년간 추이를 살펴봤을 때도, 차등수가제가 도입된 2001년 1일 44.5건을 시작으로 점진적이지만 뚜렷하게 조제건수가 늘어나면서 2012년부터는 기준선인 75건을 넘기고 있었기 때문이다.



진료비 통계 자료는 전체 개설약국에서 청구한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건수, 내방일수 등을 담고 있다. 이를 토대로 건당 급여비용과 조제료, 약품비와 처방일수, 월 매출 등을 산출하려면 약국 1곳 당 약사 1명이 한달 25일 개문했을 때를 평균으로 가정한다.

2001년부터 약국 등에 적용되고 있는 차등수가와 비교해 일평균 조제건수를 산출한 기사의 반응은 절반씩 의견이 갈린다.

차등수가와 관련해 가장 큰 의견 차이는 대형 문전약국을 포함한 평균 산출식이라는 문제제기다. 월 30건 미만의 소형약국이나 '나홀로 약국'을 운영하는 1인 약국에선 일평균 차등수가 기준선인 75명의 처방환자를 받기도 어렵다는 경영난 호소의 댓글을 쉽사리 찾을 수 있다.

최근 몇년새 진료비통계지표 기사에 달렸던 댓글을 보더라도 '차등수가 있다고 근무약사 안쓸 약사가 근무약사를 쓰는 것도 아니고, 합리적으로 100건으로 상향해달라', '차등수가 삭감액은 (경영이 어려운) 약국에게 돌아가야 한다', '병원처럼 차등수가를 없애야 한다'는 차등수가에 대한 의견이 분분했다.

전라북도 지역에서 나홀로 약국을 운영 중인 A약사는 "주변에서 차등수가제 폐지와 유지에 대한 의견이 반반 정도다. 폐지 쪽 주장을 들어보면, 이비인후과나 소아청소년과 인근 약국 등의 경우 의료기관 상황에 따라 계절마다 조제건수에 영향을 받고 있다"며 "근무약사를 채용해도 특정 월은 차등수가 기준에 한참 모자르고, 또 다른 월은 넘치기도 한다고 불만을 토로하기도 한다"고 했다.

그는 "임원 정책대회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유지와 폐지가 7대 3 정도의 비율을 보였다"며 "만약 제도를 개선해 유지해야 한다면 월단위를 연단위 평균으로 바꾼다거나 차등수가 기준선을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입장도 많다"고 했다.


차등수가제를 두고 오간 다양한 의견은 약사회가 지난달 14일 진행한 전국 주요임원 정책대회 중 정책토론회에서도 살펴볼 수 있었다.

약사회는 차등수가제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진행한 이후,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토론회가 끝나고 설문에 응답한 177명의 약사회 임원 중 차등수가제 개선 유지 103명(58.2%), 현행 유지 26명(14.7%), 폐지 48명(27.1%)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60.1%가 '차등수가제가 근무약사 일자리 창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했고, 약사 서비스 질 향상에도 도움을 준다는 긍정적인 답변이 52.8%에 달했다. 다만 처방전 분산 효과와 약국 경영에 대해선 부정적인 시선이 각각 66.5%, 29.9%로 집계됐다.

차등수가 기준 건수에 대한 조사에서는 '75건 이상 상향 조정'이 33.1%로 가장 높았고, '75건 유지' 30.9%, '75건 미만 하향조정' 14.3% 순으로 나타났다.

엄태훈 약사회 전문위원은 "주요임원 정책대회 기간에 토론회를 열었고, 차등수가제는 폐지보다 개선 유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정리됐다"며 "개선의 경우, 현행 기준선인 75건을 상향하는 방안과 차등지수에서 휴일 근무시간을 제외하고 75건 기준을 유지하는 방법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차등수가제로 인한 약국 연간 조제료 차감액을 차등수가제 75건 미만 약국이나 올바른 약물이용 지원 서비스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산출기준: 2016년 1월~2018년 3월 건보 진료비(2016년 1월~2018년 6월 심사실적)


심평원이 지난해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약국 차등수가제 실시현황'을 보면 약국이 차등수가로 차감된 조제료는 2016년 173억3300만원, 2017년 159억1100만원, 2018년 1분기 50억원 수준이었다.

엄 위원은 "건강보험공단 측에 조제료 차감액을 약사회와 공동사업이나 대국민 홍보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하기도 했다"며 "차감액을 약국이 계속 감수하는게 맞는지, 의료질평가에는 있는 가감이 약국에는 '감'만 있고 '가'가 없는 상황이 올바른지 제대로 된 평가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제도 시행 19년차를 맞은 현재까지 차등수가 기준선을 75명으로 유지하면서 조제 서비스의 질이 나아졌다는 평가를 찾아보기 쉽지 않다.

2009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진찰료 차등수가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지만, 질제고 효과에 대한 결론은 도출하지 못했다.

1년에 150억원에서 170억원 규모의 약국 조제료 삭감을 결정하는 심평원에서도 약국과 한의원, 치과 질평가의 유일한 도구인 차등수가에 대한 평가에 관심이 없었다. 차등수가제 개선을 위해선 정부기관이 먼저 나서 제도 시행에 따른 정책 효과에 대한 결과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약국 차등수가제도 개선에 대해 검토한 부분이 없다"며 "정책 뿐 아니라 보험도 함께 연계해 개선해야 하는 제도인 만큼, 개선 필요성을 따지려면 검토가 먼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는 "공식적으로 약정협의체가 가동되지 않았지만 실무진들은 지속해서 만남을 갖고 있다"며 "약정협의체가 출범하고 나면 의제 중 하나인 차등수가제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혜경 기자(hgrace7@dailypharm.com)
글자크기 설정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관련기사
  • 75건 이상 삭감에서 그치는게 아니라 환자에게 충분한 복약지도와 상담을 제공하기 위한게 제도의 취지인 만큼 세이프 약국같은 환자에게 좀더 전문적이고 깊은 상담을 제공하는데에 수가로 활용해야 합니다. 경영이 어려운 약국에 퍼주기가 아니라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인센티브를 주어줄수 있어야 합니다
    19.08.13 13:25:11
    0 수정 삭제 0 0
  • 150억? 몇 프로나 된다고 헛소리 지저귀며 궤변을 저렇게 읊어놓았을꼬?

    대다수 아무 상관없는거 너도 알고 나도 아는 사실 아니냐? 늙은이 틀딱 약사들아

    니들이 개뿔이 임원이야? 돈 그간 벌었으면 후배위해서 일을 해야 임원이지

    후배들 밟을려고 하면 그건 바퀴벌레 똥이다 임마

    지들 약국 오토 돌려놓고 어떻게든 약사수 줄일려고 약사회 나와서 놀러다니면서 헛소리나 하고 자빠진 늙은이들 ㅉㅉ
    19.08.13 12:32:40
    0 수정 삭제 1 1
  • 역시나
    19.08.13 11:54:07
    0 수정 삭제 0 0
  • 차등수가, 보조원 이나 손댈 정도로 한가하시죠?
    한약사는, 건강기능식품 소분포장허용은,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아무 걱정 없으실 정도로 자신만만 하신거고 말이죠.

    보자보자 하니까 정말 해도 너무하는군요.
    19.08.13 11:10:49
    0 수정 삭제 4 0
  • 예전에 공단 등과도 합의가 끝난 사항인데,... 멍청한 조찬휘집행부의 임직원들이 관보 고시를 제대로 살피지 않아,...말짱 도루묵이 되어 버린 부분만 이번에 다시 협상하여 제대로 고시해 주면 된다. 이미 협상이 되었던 내용이니 별 무리 없이 빠르게 처리 가능하고....

    즉, 토,일, 법정 공휴일은 조제 건수은 지금의 야간 조제 처럼 산정 기준에서 제외하고, 산정 근무 일수에는 포함시켜 주는 방법으로 개선하여, 약국 개문일을 늘리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옳다.

    이 방식으로 , 의료보호, 야간조제, 토요일 법정 휴일 등의 조제 건수를 제외하고 나면, 약사 1인당 100~110건 사이, 많게는 120건 까지의 조제도 삭감 없이 가능하다. 근무 시간이 길고, 열심히 시민 건강을 위해 휴일과 밤 늦게 까지 개문해 주는 동네약국을 기준으로 차등 수가 기준을 설정해야지, 약사 사회 기여도는 낮은 대형 문전 약국을 중심으로 기준을 잡으면 안된다.
    19.08.13 09:14:55
    0 수정 삭제 6 0
  • 77건이면 보호 토요일 일요일 야간 제하고 나면 충분하고만... 지들 근약 노예처럼 부리고 싶어서 저 ㅈㄹ하는거 봐라

    필요한건 절대 안하는 틀딱들 주제에...

    니들이 뭔 임원이냐, 벌레같은 놈 새퀴들이
    19.08.13 08:55:13
    0 수정 삭제 7 1
0/300
 
메일보내기
기사제목 : 차등수가 시행 19년…약정협의체 개선과제로 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