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가 "도매서도 구하기 힘든 품목 많아"
"생산시설 없는 제약사, 창고없는 도매 문제"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바이넥스 의약품 6종에 대한 제조판매 중지에 더불어 9일 바이넥스가 위탁생산한 24개사 32개 품목에 대한 제조·판매중지와 회수조치가 내려졌다.
이를 놓고 약국가 역시 차가운 시선을 보이고 있다. 이번에 판중·회수가 결정된 품목들의 경우 생산실적 자체는 많지 않은 품목들이지만 약국들이 골머리를 앓던 일부 품목들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예가 셀렉틴이다. 바이넥스 셀렉틴캡슐(플루옥세틴염산염), 셀렉틴캡슐10mg(플루옥세틴염산염)은 항우울제지만 주로 다이어트 클리닉 등에서 처방이 나오는 품목이다.
A약사는 "셀렉틴은 주로 비만약으로 처방이 나오는데 '대체조제 불가' 도장이 찍혀 처방되던 대표 품목들이었다"며 "약이 없어 조제를 하지 못했었는데 리스트에 포함돼 있는 것을 보고 고개가 끄덕여졌다"고 말했다.
B약사도 "식욕억제로 인해 다이어트 클리닉에서 처방이 나오던 품목"이라며 "일반도매상에서도 구하기 힘든 제품이었다"고 말했다.
또 글리메피리드 역시 당뇨약 가운데서도 오래된 축에 속하는 대표 품목이라는 설명이다.
이 약사는 "이번 기회를 통해 '생산시설 없는 제약회사, 창고없는 도매'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마음만 먹으면 위탁생산으로 생산하고, 도매상까지 만들어 리베이트만으로 영업하는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제재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약사회는 회원 약국가에 해당 제품의 처방 및 사용을 중지하고 대체의약품을 사용할 것을 안내했다.
아울러 대한약사회는 바이넥스 사태를 '예견된 참사'라고 표현했다. 약사회는 "페이퍼 품목 허가로 손쉽게 과실만 따 먹을 뿐 책임은 나몰라라 한 채 돈만 쫓느라 여념없는 대한민국 제약산업의 단면을 여과없이 보여주고 있다"며 "6종에 대한 제조판매 중지 조치와 해당 품목의 위탁생산 제네릭에 대한 조치 검토는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조공정관리 및 품질관리는 수탁생산을 전문으로 하는 CMO제약기업에서 가져야 할 최소한의 도덕적 의무"라며 "이번 사태가 의약품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번지지 않도록 국내 제조소 GMP를 전면 재검토하고 품목 허가권자의 의무를 강화하는 것을 포함해 위탁생동·공동품목 허가제도를 재설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혜경 기자(khk@dailyphar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