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법원에 제출…약사회 24일 출석통지
양 전 원장 측 "결과 따라 선거 출마 여부 결정할 것"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의 피선거권 박탈 처분으로 올해 서울시약사회장 선거 출마에 발목이 잡힌 양덕숙 전 약정원장이 징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냈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앞서 대한약사회가 양덕숙 전 약정원장에 대해 4년의 선거권, 피선거권 박탈 징계를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양 전 원장은 14일 이번 가처분신청 이유에 대해 “징계 대상에도 해당되지 않고, 징계 내용 역시 과도해 법원의 판단을 구하게 됐다”며 “본안 소송이 진행되기 전 징계 처분에 대한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취지에서 서울중앙지법에 가처분신청을 내게 됐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최근 이번 가처분신청과 관련해 오는 24일 대한약사회와 양 전 원장 측에 출석을 요구하는 통지서를 발송했다.
대한약사회도 13일 오후 출석 통지에 따른 대응 방안 등을 모색하는 회의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양 전 원장 측은 이달 말이나 늦어도 다음달 초까지는 가처분신청에 대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번 결과에 따라 양 전 원장은 현재 대한약사회의 징계 결정으로 발목이 잡혀 있는 서울시약사회장 선거 출마에 향방을 결정할 방침이다.
양 전 원장은 “법원에 늦어도 10월 초까지는 결과가 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읍소해 놓은 상황이다. 법조인들도 가처분신청 내용 상 결과가 늦게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면서 “선거 출마 여부에도 영향이 있겠지만 그에 앞서 개인적으로 대한약사회의 이번 ‘내로남불’식 징계 결정에 참을 수가 없다. 법으로 꼭 심판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했다.
한편 대한약사회는 지난 18일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윤리위원회의 조찬휘 전 대한약사회장 6년, 양덕숙 전 약학정보원장, 이범식 약사 각 4년의 선거권, 피선거권 박탈 징계안을 의결한 바 있다.
김지은 기자(bob83@dailyphar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