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주사제 수가 인상, 조찬휘-양덕숙 사면 등 설전
전북도약 선관위 주관 토론회서 한약사 해법 놓고 이견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약사회장 선거에 출마한 최광훈(기호 1번)-김대업(2번) 후보가 이번엔 전북으로 자리를 옮겨 2차 토론회에서 맞붙었다.
두 후보는 한약사 문제, 자가주사제 수가 인상, 조찬휘-양덕숙 사태 등 1차 토론회에서 격론을 펼친 내용을 놓고 다시 한번 설전을 펼쳤다.
전북약사회 선관위(위원장 길강섭)는 19일 저녁 7시 30분부터 후보자 초청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지부 SNS를 통해 실시 간 생중계됐다.
◆한약사 해법...두 후보 비슷하지만 달랐다
[최광훈] 한약사 문제를 이제는 놔두려야 놔둘 수 없는 심각한 지경에 왔다. 대한약사회장 후보에 출마할 생각을 하며 대구 반월당 지하 약국들이 10개가 밀집된 곳을 가봤다. 일반약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고, 한약사들이 이를 판매하는 모습을 봤을 때 억장이 무너지고 하늘이 노란 느낌이었다. 한약사 문제 해결에 있어서 한약사를 한약사로 두어야 한다고 본다. 해결의 첫 방법으로 한약제제부터 구분해야 한다. 약사법에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를 다루게 하는데, 한약제제를 구분하려니 식약처는 복지부가 복지부는 식약처가 해야 한다고 서로 미룬다. 우리는 3년 동안 아무런 진전을 보지 못했다. 한약제제를 구분하고, 간판에 약국, 한약국으로 쓰게 해야 한다.
[김대업] 한약사 문제에 최광훈 후보와 생각이 너무 다르다. 한약사 문제를 해결하려면 배출을 막아야 한다. 지금 2700명 선인데 곧 5000명이 된다. 후배들에게 이 구도를 물려줄 수 없다. 한약사를 그대로 두고 도태되게 한다는 접근이 맞는지 의문이다. 오늘 그 소식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서영석 의원 발의로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약사법 50조가 바뀌는 발의안이 나왔는데, 약국개설자는 일반약 판매가 가능하다는 조항이, 약국 개설자는 면허 범위 내에서 판매하도록 바꾸고 처벌 조항이 포함된 개정안이 발의된 것이다. 이런 선택을 해야 한다. 종근당이 한약사회장에게 고발당해 공정위에 소송 당할 때 업무지원, 법률지원 전부 대약이 했다. 이를 대외적으로 말하지 않았다. 알려지면 도움 안 된다. 약사법 개정 준비에 오래 걸렸다. 저는 일을 하고 싶으면 실현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고 본다. 약사법 개정할 때 약사는 약국을, 한약사는 한약국을 왜 안 넣냐고 묻는데, 이를 넣으면 약사법 개정안이 통과가 안 된다. 적합한 조항을 찾아가야만 한다. 일은 구호가 아니다 되게 해야 한다고 말씀드린다.
[최광훈] 법을 개정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다. 법안을 발의하는 것도 쉽지 않다. 법안이 발의돼 국회에서 통과되기까지는 너무 힘든 길이다. 복지부는 공공연하게 양 단체가 이 부분을 합의하길 종용한다. 다른 직능이 어떻게 합의하나. 한약사가 나오질 않게 해야 한다고 하는데, 한약학과가 만들어지고 운영 중인데, 어떻게 한약학과에서 못 나오게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 법 테두리 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한약제제를 구분하는 것이다. 한의사들은 한약제제라는 명목으로 보험을 탄다. 거기는 한약제제를 인정하면서 왜 약사회로 오면 인정 안 하는지 모르겠다. 한약제제 분류 자신 있다. 복지부 식약처가 미루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 부분을 이뤄내야 한다. 직능을 말살하거나 한약학과를 없애는 부분은 불가능하다고 본다.
[김대업] 세상에 쉬운 일이 어딨는가, 법 개정, 한약학과 폐과, 이런 거 다 어려운데 안 하려 하면 아무것도 못한다. 이번 약사법 개정안 통과 어려울 수 있다. 지금 난리가 났다. 서영석 의원실에 한약사들 몰려갔다. 서영석 의원을 당에서 제명하라는 서명하고, 당 대표 찾아가고 난리다. 예측한 일이다. 그렇게 싸우고 그렇게 일해야 하는 것이다. 이번에 법안 발의를 위해서 김앤장과 계약해 여러 검토하고 준비했다. 한약제제 분류를 식약처와 복지부가 미루고 있는 게 아니다. 식약처가 미루는 것이다. 식약처가 하면 되는 것이다. 싸움이 붙는 것이다. 전면전이 시작된 것이고, 이번 법안 발의에 관련한 의원을 우리가 지켜야 한다. 공동 발의한 의원들도 곤욕을 치를 것이다. 어려운 일을 같이 해야 한다. 안된다 말고 같이 하면 좋겠다.
◆자가주사제 수가 인상...최 "잘했지만 미진하다" vs 김 "성과였다"
[김대업] 자가투여 주사제가 인상된 것, 즉 외용제 방식으로 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시는데 최 후보에 질문드리고 싶다. 580원이 5200원이 된 것에 문제가 있나.
[최광훈] 580원이 5200원이 된 것은 잘한 일이다. 다만 이 부분이 개별적으로 단독 처방이 됐을 때만 허용이 된다는 것이다. 경구투여제와 자가주사제가 동시 투여되면 자가투여제 조제료는 0이고 자가투여제만 따로 처방됐을 때 5200원이 된다. 그러나 자가투여제가 나오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본 결과 5% 정도였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5200원을 만든 것도 좋지만, 이 부분을 덜 받더라도 외용제를 경구투여제와 같이했을 때 따로 받는 부분을 같이 매칭시켜 했다면 우리에게 좋은 일을 하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문제를 제기했다.
[김대업] 이 부분 관련해 설명드리자면 약국 행위수가 5개 중 4개는 방문당 붙는 수가다. 조제료만 날짜별로 붙는다. 그렇기에 외용제 단독은 5200원이지만 나머지는 550원이 붙는다. 자가투여주사제, 경구용+자가주사제를 따로 만들려면 몇 년 더 걸린다. 그것보다 지금 자가주사제 단독수가를 먼저 만드는 게 맞다고 본다. 수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날짜와 상대가치 점수가 일부 연관된 것이다. 6개월~1년이 지나면 데이터가 쌓이면 이 부분 수가도 쟁취할 수 있다.
[최광훈] 1년 기다리면 550원 받을 수 있다는 것인가?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체크를 하시고 기다려 봐주시길 바란다. 우리에게만 5200원이 돌아온 게 아니다. 저희에게 5200원의 수가를 주는데, 상식적으로 볼 때 의사들이 왜 조용한지 의문이 든다.
[김대업] 저는 이런 얘길 하고 싶다. 대안없이 계속 자가투여주사제 나올 때 카드 수수료가 조제료 580원을 잠식하는 부분을 많이 봤다. 이 부분을 해결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봐주시길 바란다.
[최광훈] 잘한 부분은 잘했다고 말한다. 우리가 서운한 부분, 뺏긴 것은 아쉽다는 말이다.
◆조찬휘-양덕숙 회계부정 사건과 처벌경감
[김대업] 대약 선관위 토론회 때 시간 부족을 이유로 노코멘트로 말씀 안 하셨는데, 회장이 되고 나서 있었던 일 중 힘든 게 회원의 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부정사건에 대한 처리였다. 양덕숙 전 원장과 조찬휘 전 회장이 약사회관의 운영권을 불법으로 비밀리 계약해서 3억이라는 돈을 수수했다. 이 사건은 이범식 약사가 돈을 못 받았으니 돌려달라는 내용증명을 대약으로 보내면서 시작됐다. 대약이 이 3억을 갚으라는 내용증명이 4통이 온 것이다. 청문 절차를 거쳐 징계 조치가 나왔다. 지난 토론회 때 관련된 분들이 최광훈 후보 캠프의 관여를 한다는 소리가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대약 회장이 되면 이 징계를 경감하거나 풀 의향이 있는지 궁금하다.
[최광훈] 대한약사회의 회장을 지내신 분, 약정원이라는 커다란 재산을 가지고 있는 약정원장이 불법으로 대한약사회가 지어지지 않은 건물을 가지고 임대권을 행사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용서할 수 없다. 제가 경기도약사회장 시절에 이 문제 터졌다. 이때 경기도약사회장 자격으로 성명도 내고 투쟁도 했다. 탄핵도 말했다. 앞장서서 행동에 대해 규탄했다. 분명한 사실이다. 이분들에 대한 징계 절차가 이뤄지고, 윤리위에서 이들을 징계해서 한 분에게는 6년의 선거권이 박탈되고, 4년의 선거권이 박탈됐다. 이 부분이 대한약사회장이 되면 사면하겠냐는 질문인데, 참고로 조찬휘 대한약사회장, 양 전원장은 저희 캠프에서 일하지 않는다. 이 부분 명확히 말씀드린다. 사면을 얘기하시는데, 대약 회장은 이런 문제에 대한 사면권이 없다.
한편 이번 토론회를 주관한 길강섭 전북도약 선관위원장은 "늦은시간까지 두 후보의 토론회를 지켜주 회원분들께 감사하다. 두 후보 고생 많이 하셨다"며 "꼭 건승하셔서 우리 대한민국 약사회가 100년 이상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용훈 전북약사회장도 "회원 알권리 차원에서 이 자리를 만들었다. 두 분 중 한분을 선택해야하는데, 후보를 직접뵙고 회원들이 선택해 약사회 발전의 초석이 되길 바란다"며 "어느 분이 되시더라도 정책과 공약을 끝까지 지키면 좋겠다"고 전했다.
강신국 기자(ksk@dailyphar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