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로비드, 일평균 천명 투약…안정공급 모의훈련도"
"처방환자 외 의약품 사적거래, 부작용·불법 위험"
▲중수본 최종균 재택치료반장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오는 14일부터 국내 공급이 본격화 할 화이자 코로나19 경구치료제 '팍스로비드'를 하루 1000명 이상의 환자들에게 투약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신속하고 안정적인 팍스로비드 국내 공급을 위해 국내 도입에 앞서 각 시군구별, 보건소별 예행연습을 실시하고 생활치료센터 내 모의훈련도 실시할 계획을 밝혔다.
코로나19라는 긴급상황을 고려해 약국 또는 보건소가 팍스로비드를 재택치료자에게 택배나 퀵서비스로 배송하는 것도 폭넓게 허용할 방침이다.
1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중대본은 팍스로비드를 오는 13일 2만1000명분, 이달 말 1만명분 등 1월 중에 총 3만1000명분을 도입할 계획이다.
14일부터 투약이 실시될 경우 하루에 1000명 이상 투여가 가능하며, 약물 부작용 발생 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을 통해 직접 신고를 하거나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중대본 설명이다.
우선적으로 65세 이상 환자 가운데 역학기초조사에서 경구제 투여가 필요한 환자에게 투여하며, 순차적으로 투여 연령대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 팍스로비드는 증상 발현 후 5일 안에 투약해야 한다는 점도 거듭 강조했다.
중대본은 항바이러스 치료제인 팍스로비드가 오미크론 등 변이에 대해서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약이 대상자에게 적시 투여되면 중증화로 갈 위험을 상당부분 낮출 것이란 견해도 내놨다.
또 다른 경구치료제 몰루피라비르는 질병청이 식약처에 긴급사용승인 신청을 해놓은 상태로, 식약처가 검토중이라고 했다.
특히 정부는 자칫 발생할 수 있는 약물 부작용과 약사법 위반에 따른 처벌 등을 이유로 팍스로비드를 처방받은 환자 외 타인이 개별 구매나 거래를 통해 복약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중수본 최종균 재택치료반장은 "기초역학조사 후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 대상이 아닌 경우 재택치료 대상자로 분류해 비대면진료를 요청한다"며 "비대면진료에서 경구용치료제 투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즉시 처방 후 약국에서 조제를 통해 환자에게 배송이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질병청 임숙영 감염병위기대응국장은 "13일 들어오는 물량인 2만1000명분은 3주동안 쓸 물량"이라며 "확진자가 3000명~4000명이 나오는 지금과 단순계산을 했을 때 하루에 1000명까지는 투약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팍스로비드의 재택치료자 배송에 대해 중대본은 약국 택배나 퀵서비스 등 다양한 방법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최종균 반장은 "재택치료자는 약국에서 약을 수령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래서 여러가지 방안을 지자체별로 다양히 허용하고 있다"며 "공동격리자 가족은 중간 외출 시 직접 수령이 가능하며, 약국과 보건소 등 지자체별 배송 등 여러 방안을 코로나라는 시급한 상황을 감안해서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대본은 고혈압, 당뇨 등 기저질환자는 팍스로비드의 병용 금기약을 따져 병용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용법·용량 허가사항인 5일 연속 치료제를 정량 복용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강석연 의약품안전국장은 "팍스로비드와 병용금기약은 28가지가 있다. 기존에 투여중인 약물의 반감기를 늦춰 약독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는 금기약과 팍스로비드 소실을 촉진시켜 약효를 떨어뜨리는 금기약이 있다"며 "5일간 투여했을 때 유효율이 88%다. 3일분, 4일분만 복용했을 때는 그 정도 약효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강석연 국장은 "바이러스 특성상 치료약을 복용하다 중간에 끊으면 바이러스가 약물에 내성이 생겨 피해를 줄 수 있다"며 "반드시 설정된 용법과 용량을 지켜서 5일분을 다 복용하는 게 중요하다. 중간에 이상반응이 발생해 더이상 투약이 불가능할 때만 중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정환 기자(junghwanss@dailyphar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