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길 국민의힘 의원, 수의사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보호자들이 의약품 정보 알게...약사회도 법안통과 기대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동물병원에서 진료기록부 공개를 의무화하는 수의사법 일부개정안에 약국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동물 보호자들이 진료기록부를 발급 받아 사용 의약품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될 경우 동물약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한약사회도 법안 통과를 기대하며 국회와 소통하는 등 물밑 작업에 나선 모습이다. 다만 수의계가 반발하며 번번이 무산됐던 법안이라 통과 여부는 미지수다.
지난달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 등 10인이 대표발의한 수의사법 일부개정안은 반려동물 보호자가 진료기록부를 요구할 경우, 수의사를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수의사법 개정안 중 진료부 발급 의무 관련 주요 내용.
기존에는 진료기록부 보관 의무는 있지만 발급 해줄 의무까지는 없었다. 따라서 환자 요구에도 진료부 발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동물약국 A약사는 “보호자들 입장에서는 어떤 약을 사용했는지 알기 어려운 환경이었다. 그동안 의무화가 추진됐지만 수의계 반발로 무산됐었다”면서 “약물을 알려주면 자의적 판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수의사 측이 반대하는 이유다”라고 설명했다.
A약사는 “그렇다면 일반 병원에서도 처방전을 발행하면 안되는 것이 아니냐. 합리적인 명분이라고 보기엔 어렵다”고 지적했다.
진료기록부 발급은 윤석열 정부가 인수위 때부터 공약으로 내걸었던 펫보험과도 관련이 있다. 사실상 제대로 된 펫보험 추진을 위해서는 진료기록부 발급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안병길 의원도 “펫보험 활성화가 실현되려면 동물병원 진료부·검안부 발급이 더 유연하게 이뤄져야 한다”면서 법 개정 추진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대한약사회도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며 법안이 국회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쏟는다는 입장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앞으로 수의사법 개정안이 어떻게 흘러갈지 관심을 갖고 지켜볼 계획이다. 또 국회와 소통하며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법안을 발의한 안병길 의원실과도 간담회를 통해 소통을 이어갈 예정이다.
정흥준 기자(jhj@dailyphar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