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플랫폼 "10월 1일부터 배송비 할인 정책 중단" 안내
의약단체 문제 제기에 복지부 "배송비 받아라"권고한 것으로 알려져
▲일부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체가 10월 1일부터 배송비 정책을 변경한다고 안내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배송비 50% 할인' '지금 배송비 무료' '신규 회원 코로나 치료 배송비 지원' 등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다양한 배송비 할인 정책이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복지부가 비대면진료 플랫폼에 대해 배송비 정상 과금을 권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련 업체들이 조치에 돌입한 것이다.
일부 업체는 오는 10월 적용되는 배송비 변경 정책을 이용자들에게 안내했다.
해당 업체는 '보건복지부 비대면진료 가이드라인에 따라 10월 1일부터 배송비 할인 정책이 중단된다'며 퀵배송비는 5000원에서 8000원으로, 택배배송비는 2000원에서 3000원으로 변경된다고 알렸다.
해당 업체 관계자는 "업체에서 일부 부담하던 배송비가 10월 1일부터 소비자 전액 부담으로 변경된다"며 "이는 복지부 권고에 따른 사항으로, 대다수 플랫폼들이 권고사항을 이행할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그동안 플랫폼 업체의 배송비 지원에 대해 정상 과금을 권고했었다. 하지만 업체들이 '반값 지원, 신규 회원 지원' 등 정책을 통해 배송비 지원을 유지해 왔고 의약단체의 지속적 문제 제기가 뒤따랐다.
지난 8월 복지부 약무정책과는 17개 시도에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업체의 의약품 배송비 지원 행위에 대해 업체와 참여 약국 개설자를 행정처분 조치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기도 했지만 이와 관련해 이행 여부에 대한 규제는 사실상 없었다는 게 의약단체의 주장이었다.
약국가는 플랫폼 업체의 배송비 정상 과금이 이용자 숫자와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지역 A약국은 "애초부터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통해 강력히 규제했어야 하는 부분이었다. 그동안 방치돼 왔던 부분에 대해 정부가 권고를 한 것이라면 늦게나마 다행"이라며 "배송비의 권고는 이용률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 이용자와 플랫폼 업체에 모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탈모나 피부, 성 관련 의약품 처방과 같이 본인이 드러나길 원치 않는 경우는 배송비 부과 정책과 무관하게 계속해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소지가 높지만 일반 진료의 경우 배송비가 진료비와 약값을 넘어서는 데 대해서는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
같은 지역 B약국도 "이제라도 이행도나 준수여부 등에 대한 확인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혜경 기자(khk@dailyphar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