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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재평가 6개 성분 업체 모두 공단과 협상 테이블로
기사입력 : 22.10.19 06: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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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에 문제 없으면 내달 18일까지 타결 가능할 듯

스트렙토제제 37개사는 환수협상 진행…시기·환수율 놓고 기한 내 타결 난망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올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급여적정성 재평가를 실시한 6개 성분 제제 관련 업체들이 모두 건강보험공단과 협상 테이블에서 만난다.

특히 급여 유지가 결정된 성분도 공단과 협상을 진행하게 된다.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는 임상재평가 결과에 따른 환수 협상을 진행하게 되는데, 협상 대상만 37개사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30일 간 진행되는 협상 기한을 맞추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18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올해 약제 급여적정성 평가 대상 약제에 대한 협상 명령이 지난 14일 복지부로부터 내려와 다음달 18일까지 개별 업체들과 진행하게 된다.

일단 환수협상을 진행하는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를 제외하고 나머지 품목들은 공단 약제관리실 제네릭관리부에서 진행하게 된다. 협상 내용은 공급과 품질관리 의무와 관련된 사항으로, 공급에 문제가 없다면 협상 타결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번 협상 대상에는 급여가 유지된 알마게이트 제제, 티로프라미드염산염 제제도 포함돼 있어 해당 업체들이 준비가 안 됐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이에 건보공단은 협상 명령이 떨어지고 급여가 유지된 제제를 보유한 업체에도 개별 연락해 협상 대상임을 안내하고 있다.

급여재평가 최대 관심사였던 고덱스의 셀트리온제약도 협상을 진행하게 된다. 다만 셀트리온제약이 약가를 자진 인하해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은 만큼 별도 약가 관련해 협상은 진행되지 않을 전망이다.

 ▲심평원 급여적정성 재평가 최종 결과


문제는 공단 약제관리실 약가제도개선부와 환수 협상을 거쳐야 하는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보유 업체들이다.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지난 6일 이 제제의 경우 급여적정성이 없다면서도 임상재평가 결과에 따른 환수 협상 합의 품목에 한해 1년간 평가를 유예하기로 했다.

때문에 해당 업체들은 공단과 협상에서 합의해야만 급여를 유지할 수 있다. 대상업체만 37개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공단 관련 부서와 제약사들은 내부적으로 전략을 짜고 있다. 하지만 환수시기와 환수율을 놓고 양측이 공방을 펼칠 것으로 보여 다음 달 중순 협상 종료 때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공단 관계자는 "대상업체의 의견을 듣고 조율하면서 환수시기 및 환수율 등 합의점을 찾아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 약제는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에페리손염산염, 셀트리온제약 '고덱스', 알긴산나트륨, 알마게이트, 티로프라미드염산염 등 6개 성분 약제였다. 이 가운데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는 조건부 평가 유예, 에페리손염산염, 알긴산나트륨은 일부 적응증 급여적정성을 인정받지 못했고, 나머지 제제는 모두 급여적정성을 인정받았다.
이탁순 기자(hooggasi2@dailyph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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