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탄디 투약 환자, 얼리다 대비 본인부담금 격차 발생
얀센, 실패 예측 뚫고 경제성평가 통해 필수급여 성공
[데일리팜=어윤호 기자] 후발의약품의 가격은 보통 선발 약보다 싸다. 우리나라의 보험급여 등재 시스템 상 이는 필수불가결한 구조다.
그런데, 후발약의 가격이 저렴하게 책정된 후 환자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는 사례가 생겼다. 내달(4월) 급여 적용을 앞둔 한국얀센의 전립선암치료제 '얼리다(아팔루타마이드)'와 먼저 급여권에 진입한 한국아스텔라스제약의 '엑스탄디(엔잘루타마이드)'의 이야기다.
상황은 이렇다. 사실 두 약제 간 가격차(표시가)는 크지 않다. 문제는 두 약제가 선택한 등제 제도와 그에 따른 환자본인부담금이다. 에스탄디는 지난해 8월 선별급여제도를 통해 급여기준을 확대했다. 엑스탄디는 2014년 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선암(mCRPC) 적응증으로 최초 등재된 바 있다.
선별급여는 기등재 약물에 대해 급여 확대가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적응증을 평가해 본인부담률을 차등하는 대신, 경제성 평가 없이 빠르게 급여 범위를 넓힌다는 취지의 제도다. 엑스탄디는 '호르몬 반응성 전이성 전립선암(mHSPC)' 적응증 이 제도의 목적에 부합했고 아스텔라스 역시 이를 선택했다.
하지만 얼리다는 상황이 달랐다. 최초 등재 신약인 얼리다는 선별급여가 옵션에 없었고 결국 경제성 평가를 진행 필수급여 절차를 진행할 수 밖에 없었다. 당연히 등재까지 소요시간 차도 상당했다. 실제 두 약은 지난해 2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암질환심의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얼리다의 등재는 내달부터다. 신약에 대한 선별급여 적용은 업계의 오랜 바람이기도 하다.
여기서 환자 입장에서 부담금의 격차가 발생한다. 엑스탄디의 선별급여 본인부담률은 30%, 필수급여에 산정특례가 적용되는 얼리다는 5%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기존 환자들도 더 저렴해진 얼리다를 투약하면 되지 않나 싶겠지만 엑스탄디 투약 환자가 얼리다로 약을 교체하는 것은 급여 기준 상 불가능하다.
한마디로, 싼 약이 생겼는데 기존 환자는 혜택을 누릴 수 없어 불만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다만 문제는 있는데 잘못은 없다. 회사의 전략을 떠나, 아스텔라스는 선별급여를 통해 빠르게 mHSPC 급여 옵션을 제공했다. 얀센은 더하다. 사실 해당 항암제들의 mHSPC 적응증은 우리나라에서 등재가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실제 얼리다가 경제성평가를 진행하고 최종 협상에 성공했다는 소식은 적잖은 놀라움을 낳기도 했다.
해결책이 없진 않다. 엑스탄디가 얼리다처럼 경평을 진행하고 필수급여로 전환하면 본인부담률 차이로 인한 격차는 해소될 수 있다. 그러나 다국적제약사의 특성상 이 같은 의사결정이 빠르게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업계 한 약가 담당자는 "특이한 사례이긴 하지만 앞으로도 분명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묵과해선 안 된다. 선별급여 적용 품목에 대한 후발 약제 진입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률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어윤호 기자(unkindfish@dailyphar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