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P토픽] "제휴약국 방패삼아 약 판매 행위 주도…면탈"
경기도약사회 사건 맡은 김영규 변호사 "통신판매업자 불과"
"2년 넘는 기간동안 보건상 위해 야기…전면 면책은 위험한 처사"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경찰이 무혐의 처분한 경기도약사회와 서울시의사회의 닥터나우 고발 건을 검찰에서 보완수사를 통보함에 따라 불송치 사건이 다시 파헤쳐진다.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약사법 제44조 제1항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와 약사법 제50조 제1항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에 대한 재수사가 진행되는 것이다.
▲닥터나우를 고발한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과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
경기도약사회는 왜 닥터나우를 약사법 제44조 제1항 위반이라고 판단하게 된 것일까.
사건의 변호를 맡고 있는 로플러스 김영규 변호사는 통신판매업자에 불과한 닥터나우가 제휴약국을 방패막이 삼아 사실상 의약품 판매행위를 주도해 온 점을 주목했다.
김 변호사는 "고객의 주문에 따른 조제약국 결정과정 역시 닥터나우에 의해 좌지우지 된다는 점에서 주문 역시 닥터나우가 지배·장악하고 있다고 할 것"이라며 "배송 역시 소비자나 제휴약국이 아닌 닥터나우가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점에서 판촉, 주문, 배송 등 의약품 판매에 이르는 일련의 행위를 닥터나우가 지배·장악하고 있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대법원판결에 의하면 판촉, 주문 배송 등 의약품 판매에 이르는 일련의 행위의 주요부분을 실질적으로 지배·장악하고 있다면 의약품 판매행위가 이뤄졌다고 보고 있으며, 이러한 지배·장악을 하고 있는 자가 의약품 판매 행위자라는 판례가 있다는 것.
김 변호사는 "하지만 피고발인은 약사법상 약국을 개설한 자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의약품제조업자, 의약품공급업자, 수입업자 등 그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닥터나우는 단지 전자상거래 등에서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소정의 통신판매업신고를 마친 통신판매업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사실상 의약품 판매 행위를 주도하고 있으면서도 제휴약국을 방패막이로 내세운 채, 의약품 판매에 관한 주무부장관인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규제도 실질적으로 면탈하고 있는 주장이다.
김영규 변호사는 "복지부 공고에 따라 택배에 의한 의약품 전달을 허용할 것인가는, 우선 판매자격은 당연한 전제로 하는 것으로 무허가 의약품 판매행위는 판매자격 유무의 문제이기 때문에 설령 택배에 의한 의약품 인도를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무허가 의약품 판매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찰이 주위적 고발사실에 대해 일절 판단하지 않은 부분은 이의가 있다"며 "2년 넘는 기간 동안 여러가지 보건 상 위해를 야기할 수 있는 택배 판매행위를 전면 면책시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처사라 할 수 있다. 피고발인들의 행위는 약사법상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자가 의약품을 판매한 행위에 해당되거나, 피고발인 닥터나우를 판매의 주체로 볼 수 없다 하더라도 의약품의 약국외 판매를 교사하거나 일선 제휴약국들의 행위를 배후에서 조종한 자로서 의약품 약국외 판매행위의 교사범 내지 공동정범으로 처벌돼야 한다"고 말했다.
강혜경 기자(khk@dailyphar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