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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빛·심야약국, 수가 구분…원내조제 허용 검토안해"
기사입력 : 23.04.24 05:5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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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달빛 야간조제료, 심야약국 연동 적용 어려워"

'병원-약국' 세트로 신청접수…원내약국 조제 허용 불합리


 ▲김은영 과장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야간 진료·의약품 취약시간대 문을 여는 '달빛어린이약국'과 '공공심야약국'의 야간조제관리료 수가를 별도 트랙으로 운영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윤석열 정부의 필수의료 지원 대책으로 달빛어린이병원과 협력 중인 달빛어린이약국의 야간조제관리료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을 막연히 공공심야약국으로까지 확대·연계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다만 복지부는 달빛어린이약국의 참여를 독려하며 달빛약국이 부족한 지역의 경우 달빛병원의 원내약국 조제를 허용하는 정책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피력했다.

23일 응급의료과 김은영 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설명했다.

현재 윤석열 정부는 필수의료 지원대책 일환으로 달빛어린이병원과 달빛어린이약국 확대 운영과 함께 야간 진료·조제 수가 확대를 검토 중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서 지정·운영 중인 달빛어린이병원은 36개, 약국은 그보다 많은 40여개다.

1개 달빛병원 당 인근의 복수 약국이 달빛약국으로 지정·신청되면서 약국 개수가 병원 개수를 소폭 앞서는 상황이다.

김은영 과장은 필수의료 강화와 달빛어린이병원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약국 참여가 중요하다며 약국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당부했다.

특히 달빛어린이병원을 확대 운영하는 과정에서 달빛약국이 없거나 부족한 지역의 달빛병원에서 원내약국 조제를 허용하는 것에 대해 김은영 과장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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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의 활발한 참여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원내조제 전환으로 해결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취지로 읽힌다.

김 과장은 "대부분 달빛어린이병원은 아동병원이나 소아청소년과 의원급이다. 달빛의료기관이 처방하는 약을 달빛약국이 준비하고 있어 약국 참여가 중요하다"며 "이 때문에 일부 의료기관은 약국을 설득해 같이 달빛병원을 신청하는 게 힘들다는 토로도 한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진료가 취약한 밤 시간대)소아 진료를 보는 게 달빛어린이병원 제도 핵심이므로 달빛약국만 따로 받는 것은 안되지만, 지금처럼 병원과 약국이 짝 지어(페어로) 달빛을 신청하는 게 맞다"며 "달빛약국이 부족하다고 원내조제를 허용하는 게 타당한지 모르겠다. 약국 참여를 독려하는 쉬운 길이 있는데 어려운 길을 택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김 과장은 달빛병원·달빛약국과 공공심야약국 제도가 결과적으로 취약시간대 '국민 의료서비스 확대'와 '의약품 접근성 강화'라는 지향점이 동일하다면서도 수가 체계는 구분해 운영하는 게 합리적이란 입장도 밝혔다.

공공심야약국은 예산 기반 사업으로, 달빛병원·약국에 적용할 야간조제료 수가를 막연히 공공심야약국까지 연계하는 것은 신중하게 더 검토해야 한다는 얘기다.

다만 이미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된 약국이 달빛어린이병원과 협력해 달빛어린이약국을 추가로 신청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야간조제관리료를 추가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김 과장은 "공공심야약국 개소 수와 분포가 달빛어린이병원과 얼마나 연결됐는지 검토해야 한다"며 "예산 기반 공공심야약국을 달빛병원·약국과 묶어갈 수 있는지, 정합성이 있는지는 더 살펴봐야 한다. 지금으로서는 약국만 신청을 받지 않고 병원-약국을 연계해서 받는다"고 설명했다.

김 과장은 "결국 달빛어린이병원은 진료와 처방이 이뤄지므로 병원과 약국이 세트로 들어와야 하는 구조다. 공공심야약국이 달빛병원과 세트로 달빛약국으로 들어올 수는 있지만, 세트가 아닌 심야약국에 야간조제료 수가를 적용할 수는 없다"며 "달빛 지정·신청할 때 병원과 약국이 협약을 맺어서 들어올 경우 야간조제료를 지급하는 절차가 이미 진행 중"이라고 부연했다.
이정환 기자(junghwanss@dailyph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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