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의·약사를 사칭한 건강기능식품 허위 과대광고 논란이 뜨거운 이슈다. 의약단체는 특정 업체를 상대로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이들은 문제 업체가 허위 과장광고로 벌어 들인 금액이 118억원을 넘는다며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건기식과 일반식품의 허위 과대광고는 해당 업체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점이다.
3일 먹는 것만으로 체지방 감량이 가능하다는 광고, 성기능 향상과 무관하지만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 전문가가 제품을 추천 보증하는 듯한 문구를 사용하는 광고, 혈압과 당뇨에도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기한 광고 등 넘치는 게 건기식 허위과장광고 사례다.
단순히 효과를 부풀리는 것을 넘어서서, 때로는 약 보다 더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고 있다. 단어 하나하나도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는 의약품 광고와는 달리 건기식 광고에는 상대적으로 느슨한 잣대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또 의약품은 사전심의가 이뤄지는 반면 건기식은 자율심의이기 때문에 규제를 무시하는 광고들이 범람하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우후죽순으로 늘어난 건기식 업체들로 인해 심의를 신청한 광고들도 최근 수년간 급증했다. 최근 5년 간 건강기능식품협회 광고심의 결과를 살펴보면, 지난 2018년도 7174건이었던 광고 심의건수는 2022년 3만1251건으로 4배 이상 증가했다. 연 심의 횟수는 동일하게 50회였는데, 한 번에 심의해야 하는 광고 수가 크게 늘어난 것이다.
작년 건기식 심의를 신청한 3만1251건 중 적합한 광고는 6881건으로 22%였고, 수정을 거쳐 적합 판정을 받은 건이 2만3755건이다. 부적합 광고도 615도건으로 2%에 해당한다.
따라서 자율심의를 거치지 않는 유튜브, SNS 등의 수많은 광고들에는 부적합한 내용이 포함돼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최근 수년 간 정부는 산업 활성화와 미래 먹거리 등의 이유로 건기식 관련 규제들을 꾸준히 완화해주고 있다. 일반식품과의 융복합부터, 개인 맞춤 건기식까지 다양한 규제 벽을 허물고 있다.
하지만 허위과대광고로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남용 피해를 주고, 이로써 전체 건기식 시장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행태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무관심하다. 이대로 시장이 성장하면 오염된 부분도 함께 커진다. 미래 먹거리라는 생각이 있다면 우선 이를 개선하는 규제 강화가 필요한 때다.
건기식도 약사가 전문가라고 말하는 대한약사회도 마찬가지다. 상담과 판매와는 별개로 불법적인 광고에 대해서는 이번 고발 건과 같은 강경한 대응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 약사들에 의해 허위정보들이 관리 감독되고 있다는 인식을 줄 때에 소비자들은 한 번 더 약국을 쳐다보게 될 것이다.
정흥준 기자(jhj@dailyphar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