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채용정보 고려대부속안산병원 [고려대안산병원] 약제팀 정규직 약사 및 시간제주말/주간약사 모집 채용시 까지 병원지원금 주고 받으면 3천만원 벌금...23일부터 시행 기사입력 : 24.01.16 10:25:52 0 가 플친추가 개정 약사법·의료법, 16일 국무회의 의결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사가 인근 약국 약사에게 병원 인테리어 비용을 요구하는 등 리베이트 수수 행위인 '불법 병원지원금'을 엄격히 처벌할 수 있도록 현행법이 개정됐다. 의료기관·약국 개설을 앞둔 의사와 약사 간 금품을 주고 받거나 이를 알선·중개하는 행위가 확인되면 의·약사 자격정지 처분과 함께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개정 의료법·약사법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결과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일명 병원지원금 근절 법은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 위반사실을 신고·고발한 사람에게는 포상금도 지급된다. X AD 화콜정이 돌아왔습니다 이벤트참여 → 보건복지부는 그간 약국 개설 예정자에 의료기관 처방전 연계를 조건으로 인테리어 비용이나 의료기관 임대료 등 명목으로 지원금을 요구하고 지급하는 사례가 사회적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개정된 약사법은 ▲약국개설자(개설하려는자 포함)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 금지 ▲누구든지 경제적 이익의 알선·중개 또는 알선·중개 목적의 광고 금지 ▲자진 신고 시 책임 감면 ▲위반 시 약사 자격정지 등을 주요 내용이다. 개정 의료법은 ▲의료기관개설자(개설하려는자 포함)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취득 금지 ▲위반 시 의사 자격정지 등을 담았다.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약사법·의료법 개정을 통해 약국·의료기관 개설을 준비하는 과정에서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취득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그동안 관행처럼 여겨졌던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환 기자(junghwanss@dailypharm.com) 글자크기 설정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관련기사 · 부산 연제구약 "회원 권익향상 위해 최선 다할 것" · 병원지원금 금지법 실효성 논란에 약사회 지원센터... · 병원지원금 막히면 약국 권리금에도 영향을? · 병의원 개설 지원금 금지법 통과에 약사회 '반색' · 병원지원금 금지법, 본회의 통과…공포 즉시 시행 화성 향남 제조/품질관리 부문별 약사 채용 바로가기 Market Access Manager 바로가기 MSL - Oncology 바로가기 환인제약(주) 5월 수시채용(5/14(수) 13:30까지) 바로가기 명문제약(주) 고형제 팀장 인재모집 바로가기 경남 함안 품질관리약사 신입/경력 채용 바로가기 [사노피/노바티스] RA / PV QA / PSP 경력자 모집 바로가기 2025년 정기 공채 바로가기 평택 제조/품질관리 부문별 약사 채용 바로가기 Product Manager (Vyepti) 바로가기 안산 QA 매니저(경력 3년↑) 채용 바로가기 충북 음성 관리약사(제조/품질) 경력무관 바로가기 MR(병원영업/광주전남 담당) 채용 바로가기 용인 백암공장 품질보증부(QA) 품질관리약사 신입 및 경력 채용 바로가기 [바이엘코리아] MSL Radiology (의학부 정규직 채용, 공고 연장) 바로가기 화성 향남 제조관리약사 (경력 7년↑) 채용 바로가기 OTC제품 운영 및 관리 바로가기 0/300 이용약관 | 개인정보 취급방침 | 법적고지 Copyright ⓒ Dailypharm 1999-2025,All rights reserved. 메일보내기 기사제목 : 병원지원금 주고 받으면 3천만원 벌금...23일부터 시행 URL복사 메일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네이버
채용정보 고려대부속안산병원 [고려대안산병원] 약제팀 정규직 약사 및 시간제주말/주간약사 모집 채용시 까지 병원지원금 주고 받으면 3천만원 벌금...23일부터 시행 기사입력 : 24.01.16 10:25:52 0 가 플친추가 개정 약사법·의료법, 16일 국무회의 의결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사가 인근 약국 약사에게 병원 인테리어 비용을 요구하는 등 리베이트 수수 행위인 '불법 병원지원금'을 엄격히 처벌할 수 있도록 현행법이 개정됐다. 의료기관·약국 개설을 앞둔 의사와 약사 간 금품을 주고 받거나 이를 알선·중개하는 행위가 확인되면 의·약사 자격정지 처분과 함께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개정 의료법·약사법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결과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일명 병원지원금 근절 법은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 위반사실을 신고·고발한 사람에게는 포상금도 지급된다. X AD 화콜정이 돌아왔습니다 이벤트참여 → 보건복지부는 그간 약국 개설 예정자에 의료기관 처방전 연계를 조건으로 인테리어 비용이나 의료기관 임대료 등 명목으로 지원금을 요구하고 지급하는 사례가 사회적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개정된 약사법은 ▲약국개설자(개설하려는자 포함)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 금지 ▲누구든지 경제적 이익의 알선·중개 또는 알선·중개 목적의 광고 금지 ▲자진 신고 시 책임 감면 ▲위반 시 약사 자격정지 등을 주요 내용이다. 개정 의료법은 ▲의료기관개설자(개설하려는자 포함)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취득 금지 ▲위반 시 의사 자격정지 등을 담았다.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약사법·의료법 개정을 통해 약국·의료기관 개설을 준비하는 과정에서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취득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그동안 관행처럼 여겨졌던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환 기자(junghwanss@dailypharm.com) 글자크기 설정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관련기사 · 부산 연제구약 "회원 권익향상 위해 최선 다할 것" · 병원지원금 금지법 실효성 논란에 약사회 지원센터... · 병원지원금 막히면 약국 권리금에도 영향을? · 병의원 개설 지원금 금지법 통과에 약사회 '반색' · 병원지원금 금지법, 본회의 통과…공포 즉시 시행 화성 향남 제조/품질관리 부문별 약사 채용 바로가기 Market Access Manager 바로가기 MSL - Oncology 바로가기 환인제약(주) 5월 수시채용(5/14(수) 13:30까지) 바로가기 명문제약(주) 고형제 팀장 인재모집 바로가기 경남 함안 품질관리약사 신입/경력 채용 바로가기 [사노피/노바티스] RA / PV QA / PSP 경력자 모집 바로가기 2025년 정기 공채 바로가기 평택 제조/품질관리 부문별 약사 채용 바로가기 Product Manager (Vyepti) 바로가기 안산 QA 매니저(경력 3년↑) 채용 바로가기 충북 음성 관리약사(제조/품질) 경력무관 바로가기 MR(병원영업/광주전남 담당) 채용 바로가기 용인 백암공장 품질보증부(QA) 품질관리약사 신입 및 경력 채용 바로가기 [바이엘코리아] MSL Radiology (의학부 정규직 채용, 공고 연장) 바로가기 화성 향남 제조관리약사 (경력 7년↑) 채용 바로가기 OTC제품 운영 및 관리 바로가기 0/300 이용약관 | 개인정보 취급방침 | 법적고지 Copyright ⓒ Dailypharm 1999-2025,All rights reserved.
채용정보 고려대부속안산병원 [고려대안산병원] 약제팀 정규직 약사 및 시간제주말/주간약사 모집 채용시 까지 병원지원금 주고 받으면 3천만원 벌금...23일부터 시행 기사입력 : 24.01.16 10:25:52 0 가 플친추가 개정 약사법·의료법, 16일 국무회의 의결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사가 인근 약국 약사에게 병원 인테리어 비용을 요구하는 등 리베이트 수수 행위인 '불법 병원지원금'을 엄격히 처벌할 수 있도록 현행법이 개정됐다. 의료기관·약국 개설을 앞둔 의사와 약사 간 금품을 주고 받거나 이를 알선·중개하는 행위가 확인되면 의·약사 자격정지 처분과 함께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개정 의료법·약사법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결과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일명 병원지원금 근절 법은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 위반사실을 신고·고발한 사람에게는 포상금도 지급된다. X AD 화콜정이 돌아왔습니다 이벤트참여 → 보건복지부는 그간 약국 개설 예정자에 의료기관 처방전 연계를 조건으로 인테리어 비용이나 의료기관 임대료 등 명목으로 지원금을 요구하고 지급하는 사례가 사회적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개정된 약사법은 ▲약국개설자(개설하려는자 포함)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 금지 ▲누구든지 경제적 이익의 알선·중개 또는 알선·중개 목적의 광고 금지 ▲자진 신고 시 책임 감면 ▲위반 시 약사 자격정지 등을 주요 내용이다. 개정 의료법은 ▲의료기관개설자(개설하려는자 포함)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취득 금지 ▲위반 시 의사 자격정지 등을 담았다.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약사법·의료법 개정을 통해 약국·의료기관 개설을 준비하는 과정에서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취득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그동안 관행처럼 여겨졌던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환 기자(junghwanss@dailypharm.com) 글자크기 설정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관련기사 · 부산 연제구약 "회원 권익향상 위해 최선 다할 것" · 병원지원금 금지법 실효성 논란에 약사회 지원센터... · 병원지원금 막히면 약국 권리금에도 영향을? · 병의원 개설 지원금 금지법 통과에 약사회 '반색' · 병원지원금 금지법, 본회의 통과…공포 즉시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