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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자 조제"…한약사약국, 전문약 취급 처분 임박
기사입력 : 24.08.01 12: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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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이달 중 한약사 전문약 불법 취급 조사 결과 발표

조사 대상 210여개 약국 중 대다수 소명…일부 약국 불법 확인

적용 법령 두고 고심…‘무자격자 조제’ 혐의 처분 가능성 시사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보건복지부가 한약사 개설 약국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문약 취급 실태 조사 결과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일부 약국의 불법 여부가 포착된 것으로 확인됐다. 첫 사례인 만큼 행정처분 여부와 더불어 관련 약국에 적용될 법령에 관심이 모아진다.

대한약사회는 최근 보건복지부를 방문해 전문약을 불법적으로 취급한 한약사 개설 약국에 대한 처분과 더불어 한약제제 구분에 대한 복지부의 입장을 명확히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

이 자리에서 복지부는 조사 대상이었던 전문약 취급 한약사 개설 약국의 대다수는 관련 사실에 대해 소명했으며, 일부 약국에서 문제가 확인됐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복지부는 지자체를 통해 한약사 개설 약국 210여곳에 대한 전문약 판매 관련 현장조사를 실시했으며, 지난주 취합을 완료했다.

취합 결과 소명이 된 약국도 있지만, 불법 여부가 확인된 곳도 일부 발견됐다는 것이 약사회 설명이다. 약사를 고용하지 않은 상황에서 빈번하게 전문약을 취급한 한약사 약국 등으로 추정된다.

한약사 개설 약국에 대한 전문약 취급 관련 처분은 이번이 처음인 만큼 복지부도 적용 법령을 두고 고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처분 여부가 추후 한약사 개설 약국의 전문약 취급, 나아가 일반약을 포함한 전체 의약품 취급에 대한 제재의 선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약사회는 복지부에 해당 사안의 경우 무자격자 조제로 보고, 약사법 제23제 제1항 위반을 위반한 것이라고 강하게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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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가 이번 사안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약사법 제23조 1항은 ‘약사 및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으며, 약사 및 한약사는 각각 면허 범위에서 의약품을 조제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무자격자의 의약품 조제, 판매 행위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약사회는 이번 조사에서 제대로 소명되지 않은 한약사 약국에 대해서는 이에 준하는 처분이 내려져야 한다고 복지부에 요구했다.

앞서 복지부는 취합 결과 소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불법적으로 전문약이 유통된 것으로 확인된 한약사 개설 약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이 진행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현장조사를 보건소에서 진행한 만큼, 관련 약국들에 대한 직접적인 처분은 관할 보건소에서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일부 소명이 되지 않거나 미흡한 약국에 대해서는 복지부에서도 약사법 위반으로 보고 행정처분할 것임을 시사했다”며 “단, 처음 있는 사례인 만큼 처분 수준 등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고심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전문약 취급 한약사 약국에 대한 처분 요구와 더불어 이번에 한약제제 구분을 통한 약사, 한약사의 일반약 취급, 업무 범위 구분에 대해서도 복지부가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면서 “복지부장관이 국정감사에서 한약제제 관련 언급을 한지 1년이 지나가고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한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고 했다.
김지은 기자(bob83@dailyph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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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약사 약국 이죠?? 풉
    24.08.04 20:54:34
    0 수정 삭제 4 0
  • 꿇어
    24.08.04 11:04:13
    0 수정 삭제 3 0
  • 대통령령 ㆍ특별법ㆍ최최상위
    ㄴ 면허 득

    헌법재판소ㆍ전원일치판결ㆍ최상위
    ㄴ악국개설권
    24.08.04 11:03:20
    0 수정 삭제 2 0
  • 한약사 홍보 애쓴다
    24.08.03 04:33:38
    0 수정 삭제 4 0
  • 한약사 약국 개설권 인정
    한약국ㆍ약국 개설권 모두 포함
    수고
    24.08.03 04:32:35
    0 수정 삭제 3 0
  • 한약사를 폄하하는 여론전은
    이제 한물 간 전략이다
    24.08.03 04:30:27
    0 수정 삭제 5 2
  • 적폐질 하면
    이제
    그정권은 탄핵을 당하게된다
    ㅆㄹㄱ들아
    24.08.02 18:22:50
    0 수정 삭제 2 0
  • 외쳐야지
    24.08.02 18:20:32
    0 수정 삭제 1 0
  • 약전문가가 아니다
    불법만 잡아낸다
    불법 = 무면허( 약사ㆍ한약사 )조제다
    비대면과 싸워라
    비대면에서 무면허가 심각한 문제니
    경각심 준거다

    24.08.02 18:19:31
    0 수정 삭제 1 0
  • 한도가
    과하게초과다
    24.08.02 18:15:39
    0 수정 삭제 1 0
  • 비 약국개설자다
    24.08.02 18:14:15
    0 수정 삭제 0 0
  • 통합 통합
    통합 통합
    흔들으라
    24.08.02 16:54:59
    0 수정 삭제 3 0
  • 반복성이나 기간, 사입량에 따라 처벌여부가 결정될 예정
    24.08.02 10:22:53
    0 수정 삭제 2 4
  • 한약사 개설약국의 대다수는 관련사실에 대해 소명했으며 ~~ㅋㅋ 이번 상황으로 한약사들의 전문약 취급 근거를 약사들이 만들어준거라고 밖에 이런걸 자충수라고 하지 아마
    24.08.02 09:29:48
    0 수정 삭제 19 6
  • 한약사도 우리의 가족이고 형제고 자식입니다. 너무 미워하지 맙시다
    24.08.02 08:41:12
    1 수정 삭제 11 13
  • 이번 조사대상이 전체 약국이 아니라 한약국들 뿐인데
    아래 똥물충은 뭔 헛소리를 지껄이누ㅋㅋㅋㅋ
    여기서 일반인 카운터 얘기가 왜 나와~~~
    24.08.02 08:16:18
    1 수정 삭제 9 7
  • 무자격 조제자(비약대출신)를 색출하는게 목적이었다
    24.08.02 03:54:32
    0 수정 삭제 7 3
  • 무자격 알바
    부끄럽지도않냐
    24.08.02 03:52:19
    0 수정 삭제 6 2
  • 본보기로 몇놈만 족치면 싹 정리되지ㅎㅎㅎ
    불법 확인 그리고 처분 임박
    설마 한글도 못읽어? 한약사들은?ㅋㅋㅋㅋㅋ
    24.08.01 20:54:42
    6 수정 삭제 18 13
  • 전문약 취급 조사실시 한약사 약국 210군데 약사 고용 한약사 약국 40군데 210-40=170 그럼 170군데는 뭐지? 대부분 소명?? 이러면 약사 없어도 전문약 취급및 조제 가능 하다는 말이잖아 우리가 진거야? 진거 맞지?
    24.08.01 20:49:00
    1 수정 삭제 13 12
  • 아래 글쓴사람
    어느 약사가 양약사라고 합니까??? 네?? 말씀해 보세요??

    당신................

    카 운 터 꼰대지?? "
    24.08.01 20:43:23
    1 수정 삭제 7 6
  • 한약사 전문약 조제는 합법입니다. 약사법을 뒤져봐도 한약사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청구가 안 되는 시스템이 이상합니다.
    24.08.01 20:14:20
    2 수정 삭제 19 21
  • 만약에 한약사들이 처분에 항소한다면, 무혐의로 종결되지 않게 약사회에서 주의깊게 모니터링하고 관여해야할듯
    24.08.01 20:04:49
    0 수정 삭제 3 3
  • 통합
    24.08.01 19:24:19
    0 수정 삭제 7 6
  • 막상 한약사한테 타격도 없는데 ㅋㅋㅋ
    약사들 기사보면서 "쓸어버려라~~" "썰릴거다~~" 조1옷 오그라드는
    소리하면서 델팜에서 딸1딸이치는거 꿀잼 ㅋㅋ 방구석에서 알 갯수세고 포장만 하느라 씹찐되긴햇나보네 ㅋㅋㅋ
    24.08.01 17:56:59
    2 수정 삭제 10 9
  • 소명 됐다는거 자체가 이상한거 아님? ㅋㅋㅋㅋㅋㅋ 전문약 취급 자체가 안돼야되는거아님?
    24.08.01 17:33:14
    1 수정 삭제 12 5
  • 주요 조사대상 약사고용안하는 한약국이래 놓고 대부분 소명은 무슨말아냐
    24.08.01 16:31:55
    1 수정 삭제 9 1
  • 보송, 리도멕스(전문약 전환전) 이게 많다고 하는데~그래봤자 이것도 단발성으로 소멸되는 변명일뿐이고
    중요한건 이런거까지 그냥 봐주려는데도 불법행위가 걸린 한약사가 있다는거임, 당연히 썰릴거고 이제부터 질서정립 시작이제ㅎㅎㅎ
    24.08.01 16:07:24
    2 수정 삭제 15 10
  • 제목과 내용이 이렇게 다른기사 오랜만이네 ㅋㅋㅋㅋㅋ
    24.08.01 16:01:31
    0 수정 삭제 2 7
  • 전문약도 취급해야제
    24.08.01 15:04:46
    0 수정 삭제 20 18
  • 뭘 하면 다시는 위반을 못하게 하여야지
    24.08.01 14:47:22
    0 수정 삭제 15 9
  • 정말로 전문약 단독조제한 정신나간 한약사가 몇명인지
    그리고 처벌수위
    이게 중요하지
    24.08.01 14:39:49
    0 수정 삭제 13 8
  • 응애응애
    응애응애
    24.08.01 14:31:40
    0 수정 삭제 6 4
  • 처벌없다=전문약 처방없이 팔아도 안걸리면 처벌안한다.
    24.08.01 14:18:20
    0 수정 삭제 3 12
  • 결과를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괜히 감추지 마시고요
    아차피 처벌 못하는거 아셨잖아요
    24.08.01 14:15:10
    0 수정 삭제 15 28
  • 대다수 소명이 뭔 의미일까??
    이번조사 약사고용된곳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건 알지?
    일부 소명 안된곳?? 처방전 없이 지맘대로 쓰면 당연히 불법이지 ㅋㅋㅋㅋ 이걸가지고 또또또 확대 해석 시작하네 ㅋㅋㅋㅋ약사는 처방없이 전문약쓰면 합법이냐?
    24.08.01 14:14:16
    1 수정 삭제 5 13
  • 진짜로 격이 맞는 한의, 수의 그리고 더 나아가 의사집단 상대하러 가야죠~~~~
    24.08.01 14:01:53
    1 수정 삭제 20 10
  • 걍 죄송합니다하고 처벌받아라
    24.08.01 13:46:42
    0 수정 삭제 24 12
  • 검찰고발 및 행정처분 실형받으면 면허취소
    24.08.01 12:51:59
    3 수정 삭제 10 6
  • 이야 같은내용이 여러 커뮤니티에 조직적으로 퍼지네ㅋㅋㅋㅋ
    독하다 독해~ 취합이 이제 끝났는데 뭔 고심ㅋㅋㅋㅋㅋㅋ
    24.08.01 12:42:50
    1 수정 삭제 8 3
  • 비대면 처방조제를 두고 보건복지부랑 약사회 의견 갈렸다는데.....
    복지부는 처벌불가 고심중이라 발표를 늦추고
    약사회는 불법이라 주장하고
    과연 누구의 판단이 옳을것인가?
    24.08.01 12:41:23
    0 수정 삭제 18 13
  • 면허대여로 처분해야한다고 생각함
    24.08.01 12:22:46
    3 수정 삭제 26 10
  • 몇백알 직접 먹었답니다. 기사내려주세요
    24.08.01 12:21:26
    0 수정 삭제 9 1
  • 이번에 아주 쥐잡듯이 조져놔야지. 주제를 알아라 한약사 나부랭이들
    24.08.01 12:15:15
    4 수정 삭제 4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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