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이달 중 한약사 전문약 불법 취급 조사 결과 발표
조사 대상 210여개 약국 중 대다수 소명…일부 약국 불법 확인
적용 법령 두고 고심…‘무자격자 조제’ 혐의 처분 가능성 시사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보건복지부가 한약사 개설 약국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문약 취급 실태 조사 결과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일부 약국의 불법 여부가 포착된 것으로 확인됐다. 첫 사례인 만큼 행정처분 여부와 더불어 관련 약국에 적용될 법령에 관심이 모아진다.
대한약사회는 최근 보건복지부를 방문해 전문약을 불법적으로 취급한 한약사 개설 약국에 대한 처분과 더불어 한약제제 구분에 대한 복지부의 입장을 명확히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
이 자리에서 복지부는 조사 대상이었던 전문약 취급 한약사 개설 약국의 대다수는 관련 사실에 대해 소명했으며, 일부 약국에서 문제가 확인됐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복지부는 지자체를 통해 한약사 개설 약국 210여곳에 대한 전문약 판매 관련 현장조사를 실시했으며, 지난주 취합을 완료했다.
취합 결과 소명이 된 약국도 있지만, 불법 여부가 확인된 곳도 일부 발견됐다는 것이 약사회 설명이다. 약사를 고용하지 않은 상황에서 빈번하게 전문약을 취급한 한약사 약국 등으로 추정된다.
한약사 개설 약국에 대한 전문약 취급 관련 처분은 이번이 처음인 만큼 복지부도 적용 법령을 두고 고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처분 여부가 추후 한약사 개설 약국의 전문약 취급, 나아가 일반약을 포함한 전체 의약품 취급에 대한 제재의 선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약사회는 복지부에 해당 사안의 경우 무자격자 조제로 보고, 약사법 제23제 제1항 위반을 위반한 것이라고 강하게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회가 이번 사안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약사법 제23조 1항은 ‘약사 및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으며, 약사 및 한약사는 각각 면허 범위에서 의약품을 조제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무자격자의 의약품 조제, 판매 행위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약사회는 이번 조사에서 제대로 소명되지 않은 한약사 약국에 대해서는 이에 준하는 처분이 내려져야 한다고 복지부에 요구했다.
앞서 복지부는 취합 결과 소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불법적으로 전문약이 유통된 것으로 확인된 한약사 개설 약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이 진행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현장조사를 보건소에서 진행한 만큼, 관련 약국들에 대한 직접적인 처분은 관할 보건소에서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일부 소명이 되지 않거나 미흡한 약국에 대해서는 복지부에서도 약사법 위반으로 보고 행정처분할 것임을 시사했다”며 “단, 처음 있는 사례인 만큼 처분 수준 등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고심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전문약 취급 한약사 약국에 대한 처분 요구와 더불어 이번에 한약제제 구분을 통한 약사, 한약사의 일반약 취급, 업무 범위 구분에 대해서도 복지부가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면서 “복지부장관이 국정감사에서 한약제제 관련 언급을 한지 1년이 지나가고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한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고 했다.
김지은 기자(bob83@dailyphar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