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약 공급된 한약사약국 소명 요구한 복지부, 왜?
- 김지은
- 2024-06-20 20: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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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품 공급내역 근거 소명·현장조사 예정
- 비대면진료 허점 이용 비급여 약 처방전 받아 판매 정황 확인
- 한약사 개설 약국 210여곳 대상…한약사·약사 교차고용 약국은 40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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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약사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복지부는 최근 의약품 공급내역 확인을 통해 전문약이 공급된 것으로 확인된 한약사 개설 약국 210여곳에 대해 소명 요구와 더불어 현장조사를 예고했다.
이번 복지부의 조치 대상 한약사 개설 약국은 전문의약품 공급 내역이 확인된 곳들이다.
복지부의 방침이 알려지면서 약사사회에서는 200곳이 넘는 한약사 개설 약국으로 전문약이 공급되고 있었다는 점이 의아하다는 반응이 흘러나왔다.
실천하는약사회 발표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전국에 한약사 개설 약국은 707곳이다. 이번 소명 대상 약국이 210여곳인 점을 감안하면 전체 한약사 개설 약국의 30% 이상이 전문약을 취급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더욱이 심평원에 등록된 약국 인력 정보 기준 약사, 한약사가 동시 등록돼 있는 한약사 개설 약국 수가 40여 곳인 것으로 볼 때 이번 소명 대상 약국의 대다수는 약사를 고용하지 않은 상황에서 전문약을 공급받고 약을 조제, 판매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 약사회는 비대면진료의 허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서는 병원으로부터 처방전을 전달받는 약국이 약사 개설 약국인지 한약사 개설 약국인지 확인할 수 있는 장치나 시스템이 전무한 형편이다.
사설 비대면진료 플랫폼도 이를 걸러낼 장치가 없다보니 실제 적지 않은 수의 한약사 개설 약국이 비대면진료 플랫폼에 가입해 처방전을 전송받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문제는 비급여 처방약의 경우 청구 절차 없이 조제나 판매가 가능한 만큼, 약사가 고용돼 있지 않은 한약사 개설 약국에서도 비대면으로 처방전을 전송받아 약을 판매할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 이 같은 방식으로 비급여 약을 판매한 한약사 개설 약국에 대한 정황이 파악된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회는 복지부의 이번 방침이 그간 약사사회가 지속적으로 문제를 지적해 왔던 비대면진료, 나아가 비급여 약 처방, 조제에 대한 문제를 단계적으로 개선하려는 시도로 보고 있다.
이번 소명 대상 한약사 개설 약국들에서 실제 약사 고용 없이 비대면진료에 따른 비급여약 조제, 판매를 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한약사 약국의 업무 범위를 넘어서는 불법 행태가 확인되는 동시에 현행 비대면진료, 비급여 처방과 조제의 한계점이 그대로 노출되는 셈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비대면진료 하에서의 비급여 처방약의 조제, 판매 부분의 문제점과 환자 안전에 위해가 될 부분에 대해 계속 모니터링하고 복지부에도 문제를 지적해 왔다”며 “복지부에서도 이런 우려에 대해 일정 부분 확인 과정을 거친 결과 적지 않은 수의 한약사 개설 약국에서 수상한 점이 발견된 만큼 조사로까지 이어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문제는 현행 비대면진료의 허점을 확인하는 동시에 한약사의 불법적 업무 범위 이탈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며 “환자 안전을 위해 정부가 하루빨리 공적전방전 도입 등을 통해 비대면진료에 따른 처방전 전송 과정에서의 안전한 허들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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