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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은 부평구청, 약국은 주안…매출 갈린 인천 핵심 상권[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인천 주안과 부평은 60대 이상 환자 비율이 높고, 내과와 정형외과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공통점이 있다. 하지만 부평구청의 경우 젊은 층의 거주·유동인구가 많아 소아과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과 약국의 평균 운영연수도 각각 15년, 13년 이상으로 단골층이 확실한 인천 주안역과 부평구청역 반경 1km 내 의원과 약국 운영 현황을 의원·약국 입지 및 상권 분석 지도 데일리팜맵을 통해 확인해 봤다. ◆의원 수 주안역, 매출액 부평구청역 '승' 의원 수는 주안역 47곳, 부평구청역 40곳으로 주안역에 보다 많은 의원이 밀집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과목은 내과가 압도적이었다. 주안역의 경우 내과 18곳, 가정의학과 6곳, 안과·이비인후과 4곳, 비뇨기과 3곳, 피부과 2곳의 분포를 보였다. 부평구청역은 내과 14곳, 소아과 7곳, 정형외과 6곳, 이비인후과 5곳, 피부과 3곳, 가정의학과·안과 2곳, 산부인과 1곳 순으로 '소아과'와 '산부인과'가 개원해 있었다. 평균 매출액은 부평구청역이 4096만원으로 주안역 3081만원 대비 높았다. 매출을 견인하는 진료과는 두 곳 모두 정형외과로, 부평구청역 정형외과의 평균 월 매출액은 1억619만원, 주안역 정형외과의 평균 월 매출액은 8045만원이었다. 과목 비중이 가장 높았던 내과의 경우 주안역이 3465만원으로 3132만원인 부평구청역 보다 조금 앞섰다. 월 평균 결제건수는 부평구청역이 1374건으로, 976건인 주안역 보다 높았다. 결제금액은 3만2968원, 3만2740원으로 유사했다. 두 곳 모두 평균 운영연수가 15년, 15.3년으로 길었다. 특히 부평구청의 경우 3년 이상 운영 비율이 90%로, 매우 높은 수준을 보였다. 환자 구성에서는 50대 이상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는데, 주안의 경우 60대 이상 여성 18.3%, 50대 여성 13.9%, 30대 여성 11.4%, 40대 여성 10.8% 등 여성 환자 비율이 높았다. 부평구청은 60대 이상 여성이 15.4%로 가장 많았으며 50대 여성 14.5%, 40대 남성 13.9%, 60대 이상 남성 11.8% 등을 보였다. 월별로는 11월, 12월 비중이 높았고, 6월이 7.4%로 일년 중 가장 저조한 양상을 나타냈다. 요일별로는 월요일이 가장 붐볐고 토요일 환자 비율도 높았다. 시간대별로는 9시에서 12시가 매출액과 이용건수 모두 1위를 차지했다. 환자군은 두 곳 모두 주거고객 비율이 높았으며 유입고객, 직장고객 순이었다. ◆의원 보다 많은 약국 수, 매출액 주안역이 앞서 주안과 부평구청 모두 약국 수가 의원 수 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액에서는 주안역이 앞섰다. 주안역 반경 1km 내에 위치한 약국은 53곳으로 의원 47곳 보다 6곳 많았으며, 부평구청역 반경 1km 내에 위치한 약국은 45곳으로 의원 40곳 보다 7곳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평균 매출액은 주안역이 3073만원으로, 2472만원인 부평구청역 보다 높게 나타났다. 월평균 결제건수와 결제금액에서도 주안역이 부평구청역 보다 높게 집계됐다. 약국 평균 운영연수는 의원 보다는 짧았지만, 두 곳 모두 13년, 13.7년으로 타 지역들 대비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의원과 마찬가지로 약국 역시 60대 이상 환자 비율이 높았는데, 주안의 경우 60대 이상 여성 14.9%, 60대 이상 남성 14%, 30대 여성 13.9%, 50대 남성 11.7%, 50대 여성 11.6% 순으로 나타났다. 부평구청의 경우 60대 이상 남성 19.6%, 60대 이상 여성 16.6%, 50대 남성 14.8%, 50대 여성 14.6% 등이었다. 월별 추이를 보면 주안역의 경우 1월, 3월이 8.9%로 환자가 가장 많았고 4월, 9월이 뒤를 이었다. 부평구청역은 12월이 9%로 가장 많았고 4월, 7월, 9월 8.7%로 바짝 뒤쫓았다. 요일별로는 월요일과 목요일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용고객과 매출 비중은 의원과 동일하게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가 압도적이었다. 환자군의 경우 주거고객이 가장 높았으며 유입고객, 직장고객 순이었다. 한편 은 이외에도 전국구 다빈도 일반약 판매가를 최저, 최고, 평균값 등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약국 채용 정보와 매물 정보도 확인이 가능하다.2026-07-31 06:00:56강혜경 기자 -
다품목 등재관리는 왜 14번째에 적용될까?올해 8월, 고시에 낯선 문구 하나가 등장한다. '다품목 등재관리.' 이름은 낯설지만 파장은 만만치 않다. 이미 잘 팔리고 있는 제네릭 성분이라도, 이 조항 하나로 상한금액이 갈릴 수 있다. 처음 듣는 이름 앞에서 막막함을 느꼈다면, 그건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이런 이름의 제도가 지금까지는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조항을 하나씩 뜯어보면, 사실 완전히 새로운 개념은 아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가산 제도를 뒤집어보면, 그 안에 답이 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순서대로 풀어본다. 왜 이 제도가 생겼나 — 14라는 숫자의 배경 이번 개편 이후 현장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질문이다. 고시 본문은 '신청제품과 이미 등재된 동일제제와의 합이 14개 이상이 되는 경우'라고만 적고 있을 뿐, 왜 하필 14인지는 설명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 숫자를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면 근거가 보인다. 약사법 허가 구조를 역산하면 나오는 숫자 현행 약사법상 생동시험 제도에는 중요한 구조가 있다. 생동시험을 직접 주관한 회사는 최대 3개사에게 자료를 허여(공유)할 수 있다. 즉 주관 1개사 + 허여 3개사 = 4개사가 1개 생동 그룹을 이루고, 이 4개사는 사실상 동일한 제조 기반을 공유한다. 이것이 "국내 독립 제조소 3개가 안정적으로 확보된 상태"의 시장 구조다. 13개까지는 공급 기반이 완성된 시장, 14번째부터는 그 구조 밖으로 나가는 품목이 된다. 공단은 이미 '제조소 3개'를 공급 안정의 기준으로 쓰고 있었다 이 해석을 뒷받침하는 정책 선례가 있다. 건강보험공단이 2023년 상한금액 재평가 협상 시 업계에 통지한 이행관리 합의서 유형 분류 기준으로, 분류 기준은 ①동일제제 수 ②제조소 수 ③급여 청구량이었다. 낯설어 보였던 14가, 사실은 이미 존재하던 정책 판단의 연장선 위에 있었던 셈이다. 13개까지는 시장의 자율에 맡기고, 그 이상은 재정 관리 차원에서 조정하겠다는 설계로 읽을 수 있다. 14의 근거는 이제 알았다. 그런데 이 제도, 막상 실무에서 마주치면 왜 이렇게 낯설게 느껴지는 걸까. 답은 이미 알고 있는 제도를 뒤집어보는 데 있다. 발상의 전환 — 가산을 뒤집어본다 왜 유독 낯설게 느껴질까 가산은 익숙하다. 혁신형 제약기업 등 요건을 충족하면 산정된 약가보다 더 높은 가격을 1년간 받고, 여기에 국내생산 요건까지 충족하면 3년이 더해져 최대 4년까지 유지된다. 실무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계산해봤을 구조다. 다품목 등재관리는 반대다. 산정된 약가를 기준으로 삼는 건 똑같은데, 조건을 충족하면 일정 기간이 지난 뒤 가격이 15% 떨어진다. 방향이 반대일 뿐 뼈대는 같다. 그런데 이 제도엔 비교할 만한 익숙한 이름이 없었다. 그래서 실제보다 훨씬 복잡하고 생소하게 느껴진 것이다. 가산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다. "조건을 충족하면, 산정된 약가보다 높은 가격을 일정 기간 유지한다." 이걸 정가산이라고 불러보자. 이제 이 문장의 방향만 뒤집어본다. "조건을 충족하면, 산정된 약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일정 기간 후 조정된다." 이게 다품목 등재관리다. 이 글에서는 편의상 이걸 역가산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정가산(Premium Price) ↔ 역가산(Reverse Premium Price) INSIGHT "정가산"과 "역가산"은 규정에 나오는 공식 용어가 아니다. 다품목 등재관리를 가산의 반대 개념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 글에서 붙인 이름이다. 참고로 "다품목 등재관리"라는 이름 자체도 조문에 직접 쓰여 있는 표현은 아니다 — 별표1 제2호가목(4)는 요건과 효과만 규정할 뿐 별도의 이름을 붙이지 않으며, "다품목 등재관리"는 보건복지부 정책 설명자료 등에서 이 조항을 가리킬 때 관용적으로 쓰는 표현이다. 두 제도를 나란히 놓으면 뼈대가 거의 똑같다는 게 보인다. 실무자가 부딪히는 지점 — 예측하기 어려운 이유 정가산·역가산이라는 틀을 손에 쥐고 나면, 왜 유독 이 제도가 예측하기 어렵게 느껴지는지도 설명이 된다. 이 제도를 처음 접했을 때 실무자가 느끼는 어려움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예측의 어려움이다. 다품목 등재관리는 내 제품 하나의 신청 순서가 아니라, 같은 달에 동일제제군 전체가 몇 개나 함께 신청되는지를 본다. 특허가 만료되는 대형 품목일수록 여러 회사가 비슷한 시기에 준비를 마치고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내가 아무리 꼼꼼히 준비해도 그 결과는 다른 회사들의 움직임과 함께 결정된다. 둘째는 관리의 어려움이다. 다품목 등재관리는 신청 시점에 대상 여부가 한 번 확정되면, 그 이후엔 별도의 사건이나 재심사 없이 정해진 시점에 자동으로 가격이 조정된다. 등재 순간의 판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후로도 우리 제품이 언제 최종 약가에 도달하는지를 계속 추적해야 하는 부담이 남는다는 뜻이다. 게다가 이 추적은 우리 제품에만 해당하지 않는다. 같은 동일제제군에 있는 타사 제품이 언제까지 가산을 받는지, 그 가산이 국내생산 요건까지 포함하는지를 모르면, 어느 날 갑자기 경쟁 제품의 약가가 바뀌어도 그 이유를 알 수 없다. 우리 제품의 가산·역가산 일정만큼이나, 시장 전체의 등재 현황을 함께 들여다봐야 하는 이유다. 정책 취지 자체는 이해가 가능하다. 동일 성분 제네릭이 지나치게 많이 등재되는 구조를 정리하고 싶다는 문제의식에서, 이번 제도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 적용 방식이 개별 기업 입장에서는 다소 낯설고 예측하기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만큼, 제도의 작동 방식을 정확히 이해하고 미리 대비해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언제 얼마나 깎이는가 — 실무 판단 기준 판단 기준은 하나의 공식으로 요약된다. 이 합이 신청 시점에 14 이상이면, 그 동시신청 품목수(N)가 다품목 등재관리 대상이 된다. 이미 등재를 마친 X는 이후 다른 회사가 별도로 신청해 군 전체가 14개를 넘기더라도 영향받지 않는다. 확인해야 할 것은 "가산기간 중 몰래 14개를 넘지 않았는지"가 아니라, "우리가 신청하는 바로 그 순간 X+N이 몇 개인지"다. 이걸 X값별로 풀어보면 더 직관적이다. 이미 등재된 제품이 많은 성분일수록, 이번에 함께 신청할 수 있는 여유는 그만큼 줄어든다는 뜻이다. 그리고 이 판정은 딱 한 번, 신청하는 그 순간에만 이뤄진다. 언제 적용되는가 — 판정과 실제 인하는 시점이 다르다 대상이 되더라도 곧바로 가격이 내려가는 것은 아니다. 판정은 신청 시점에 끝나지만, 실제 가격 조정 시점은 신청제품이 가산을 받는지 여부, 그리고 언제 들어오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기준이 되는 Day 0은 가산의 기산일이다 — 통상 해당 동일제제군이 최초로 등재된 날을 가리킨다(자료제출의약품 등은 별도기준에 따라 판단이 필요하다). 자세한 근거 조문은 별표1 제2호가목(4)다. 원문을 그대로 보면 이렇다. 이 조문을 도식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Case A와 Case B는 결국 같은 결과다 — "언제부터"의 차이일 뿐, 둘 다 산정된 약가 대비 −15%로 수렴한다. Case C와 Case D는 여기에 가산이 얹혀 있다는 점이 다르다 — 가산이 끝나는 그 순간이 곧 −15%가 시작되는 순간이라는 것이다. 네 케이스 모두 인하 폭 자체는 같다. 생동성시험을 완료한 품목은 45%에서 38.25%로, 완료하지 못한 품목은 36%에서 30.6%로 조정된다. 규정에도 새겨진 대칭 — 가산 적용 품목의 다품목등재관리 적용 시점 그런데 이 대칭은 필자의 해석이 아니다. 규정을 직접 확인해보면, 조문 자체가 애초에 대칭되도록 짜여 있다. 앞서 본 조문에서 [Case C·D]로 표시했던 그 문장 — "가산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라는 부분이 바로 그 지점이다. 가산을 받고 있던 제품이라면, 정가산이 끝나는 바로 다음 날부터 역가산이 시작된다. 별도의 유예기간도, 새로운 판단 시점도 없다. 정가산의 종료일이 곧 역가산의 개시일이라는 뜻이다. 예를 들어 신규 제네릭 중 국내생산 요건을 충족해 등재시점(6개월)으로부터 3년(36개월)의 가산을 받는 품목이 있다고 해보자. 앞선 그림의 Case D에 해당하는 경우다. 이 제품은 6개월째, 다른 신규 제네릭들과 함께 신청되는 그 순간 이미 동일제제군 합계가 14개를 넘겼다 — 역가산 대상이라는 사실 자체는 이때 이미 확정된다. 다만 국내생산 요건으로 3년의 가산도 함께 받기 때문에, 실제 −15%가 적용되는 시점만 뒤로 미뤄질 뿐이다. 42개월째 정가산이 끝나면, 별도의 신청이나 재심사 없이 곧바로 다음 날부터 역가산 구간으로 넘어간다. TIP 신청 전 확인해야 할 두 가지 — 우리 제품이 정가산(가산) 대상인가, 그리고 우리 제품이 속한 동일제제군이 역가산(다품목 등재관리) 대상이 될 수 있는가. 이 둘은 서로 배타적이지 않다. 둘 다 해당한다면, 우리 제품의 가산 종료일을 아는 것이 곧 역가산 개시일을 아는 것과 같다. 별도로 다시 계산하거나 재심사받을 필요 없이, 정가산이 끝나는 그 날짜에 15% 인하가 이미 예정되어 있는 셈이다. 새로운 제도이기에, 더 꼼꼼히 다품목 등재관리는 2026년 8월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다. 아직 선례가 쌓여있지 않다는 뜻이기도 하다. 실제 적용 과정에서 세부 해석이 다듬어질 여지도 있고, 케이스별로 경계가 애매한 상황도 나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는, 제도의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우리 제품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미리 점검해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등재 신청 전에는 X+N을 확인하고, 가산을 받는 품목이라면 그 종료일이 곧 역가산 개시일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챙겨야 한다. 잘못된 해석으로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등재 전후로 이 흐름을 계속 추적하는 습관을 들여두면 좋겠다. 가산은 산정가에서 위로 갈라지는 길이고, 다품목 등재관리는 같은 산정가에서 아래로 갈라지는 길이다. 이름이 낯설어도, 구조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던 것이다.2026-07-31 06:00:50박준섭 이사 -
70년 한국백신, 100년 향한 승부수는 CDMO·자체백신[데일리팜=황병우 기자]창립 70주년을 맞은 한국백신이 기존 완제 생산과 백신 유통을 넘어 CDMO와 자체 백신, 해외 의료기기 사업을 새로운 성장 축으로 키운다. 최근 5년간 뉴바이오플랜트와 서울연구소를 구축하며 사업 확장 기반을 마련한 데 이어, GMP 승인과 다국적제약사 협업, 인도네시아 생산거점 구축을 통해 국내 생산·유통 기반을 해외 생산·공급망으로 넓힌다는 전략이다. 완제 충전에서 원액 생산과 자체 플랫폼으로 백신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의료기기는 수출에서 현지 생산으로 진출 방식을 다변화하는 것이 향후 30년 계획의 골자다. 70년 업력 위에 새 성장 축…도약기 진입 한국백신은 1956년 국내 백신 산업의 기반이 부족했던 시기에 출발했다. 국내 최초로 경구용 소아마비 백신을 공급한 뒤 의료기기 생산기업 대아양행과 합병했고, 안산공장 이전과 GMP 생산 시설 구축을 거치며 백신과 의료기기 사업 기반을 넓혀왔다. 회사는 지난 70년을 태동기와 성장기, 성숙기로 구분하고 있다. 1956년부터 2002년까지 백신·의료기기 사업의 기초를 다졌고, 이후 국제 수준의 GMP 공장과 전자동 프리필드시린지 충전 설비를 마련했다. 하성배 대표가 취임한 2019년 이후에는 CDMO와 위수탁시험서비스(CAS)를 새로운 사업 영역으로 설정하고 뉴바이오플랜트와 서울연구소를 구축했다. 한국백신은 2026년부터를 도약기로 규정했다. 다국적제약사와의 협업을 확대하고 CDMO·CAS 사업을 활성화하는 한편, 인도네시아 의료기기 공장을 통해 해외 생산·공급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하 대표는 취임 이후 약 5년 동안 회사 규모에 맞게 시스템을 정비하고 조직을 안정화하는 데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10년은 그동안 진행한 인프라·기술 투자를 활성화하는 기간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뉴바이오플랜트 중심으로 CDMO 확장 한국백신의 사업 확장에서 중심 역할을 맡는 시설은 뉴바이오플랜트다. 회사는 기존 프리필드시린지와 바이알의 완제 충전 CMO 역량을 원액 생산과 연구개발까지 넓히기 위해 뉴바이오플랜트를 구축했다. 위수탁시험서비스(CAS)와 함께 바이오의약품 CDMO 역량을 새로운 성장 축으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일부 시설을 가동 중인 뉴바이오플랜트는 이르면 3분기 중 모든 장비 도입을 마치고 전체 시설을 가동할 예정이다. 하 대표가 2024년 인터뷰에서 밝힌 당시 회사의 전체 충전 능력은 프리필드시린지 하루 20만개, 바이알 하루 25만개였다. 당시에는 자체 원액이 없어 바이오의약품 수출이 이뤄지지 않았지만, 뉴바이오플랜트를 기반으로 자체 원액과 제품을 확보해 사업의 부가가치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올해 워크숍에서는 BP3 GMP 승인과 CMO 활성화를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설비 구축과 검증에 이어 고객사 수주와 생산으로 CDMO 사업의 활용도를 높이는 단계로 넘어간다는 의미다. 효율성과 실행도 올해 경영의 핵심 가치로 꼽았다. 하 대표는 "2026년은 효율성과 실행이 최우선 가치가 돼야 한다"며 "CDMO 사업에서는 실제 설비 보유 자체가 아니라 실제 매출액과 수익으로 연결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회사는 직무와 역할을 명확히 하고 인력과 설비, 예산, 사업 일정을 효율적으로 배분해 기존 인프라의 활용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프리베나20부터 자체 백신까지…사업 외연 확대 기존 백신 사업에서는 다국적제약사 협업과 자체 플랫폼 개발을 함께 추진한다. 한국백신은 계절 인플루엔자 백신과 일회용 주사기 등 의료 소모품을 생산·판매하고 있다. 소아청소년 영역에서는 폐렴구균과 일본뇌염, 수두 백신 등의 유통·판매를 담당하며 국내외 제약사와 협력 관계를 쌓아왔다. 회사는 2026년 이후 다국적제약사 협업 확대를 상징하는 사업으로 프리베나20 판매를 제시했다. 기존 백신 유통망과 소아청소년 분야에서 축적한 영업 경험을 활용해 제품 포트폴리오를 넓힌다는 전략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자체 백신 플랫폼 완성과 이를 기반으로 한 제품 개발에 무게를 둔다. 한국백신은 국내에서 개발되지 않은 백신의 자급화와 글로벌 입찰시장 진입을 목표로 국내외 기업들과 기술협약과 공동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 완제 생산과 유통에서 원액 생산, 플랫폼 기술, 자체 제품 개발로 백신 사업의 가치사슬을 확대하려는 구상이다. 하 대표는 "한국백신이라는 회사 이름에 맞춰 백신 분야에서 자급화가 가능하도록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며 "개발 중인 백신 플랫폼의 완성과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제품 개발이 첫 번째 목표"라고 밝혔다. CDMO와 자체 백신 개발은 별개의 사업이 아니라 서로 연결된 성장 축이다. 원액과 완제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기반으로 자체 제품을 개발하고, 이를 다시 위탁생산 역량과 글로벌 시장 진출로 확장하는 구조다. 인도네시아 생산거점 더해 해외 보폭 확대 의료기기 사업에서는 인도네시아 생산거점 구축을 통해 해외 시장 접근성을 높인다. 한국백신은 2024년 기준 대만과 남아프리카공화국, 몽골, 베트남 등에 의료기기를 수출하고 있었다. 앞으로는 국내 생산 제품을 수출하는 방식에서 한발 더 나아가 인도네시아에 현지 생산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하 대표는 인도네시아 의료기기 공장 설립과 사업 개시, 이후 안정화·확장을 향후 10년의 주요 목표로 제시했다. 고품질 의료기기를 현지에서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고 인접 시장으로 사업 범위를 넓힌다는 구상이다. 한국백신은 2024년 10월 인도네시아 현지 법인을 설립하고 약 6200평 규모의 생산거점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회사가 홈페이지에 제시한 사업 개시 목표는 2027년이다. 기존 수출 사업을 현지 생산 체계로 확장해 의료기기 해외 사업의 기반을 넓힌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사업 전략은 회사가 제시한 중장기 매출 계획에도 반영됐다. 한국백신은 32기 프리베나20 판매 등을 바탕으로 매출 1550억원을 목표로 제시했다. 인도네시아 공장이 안정화되는 34기에는 1750억원, CDMO 사업이 활성화되는 36기에는 1800억원을 목표로 잡았다. 39기 장기 매출 목표는 2000억원이다. 프리베나20과 의료기기 해외 사업이 초기 외형 확대를 이끌고, CDMO와 자체 백신이 중장기 성장을 뒷받침하는 구조다. 한국백신의 향후 30년 전략은 70년간 축적한 백신·의료기기 생산 경험을 원액 생산과 자체 제품, 해외 생산으로 확장하는 데 맞춰져 있다. 프리베나20 판매와 인도네시아 공장이 초기 성장 기반을 넓히고, 뉴바이오플랜트와 백신 플랫폼이 중장기 사업 구조의 변화를 이끄는 구상이다. 하 대표는 "70주년을 넘어 100주년으로 가기 위해 더 전문화되고 시스템화된 회사를 구축하려 한다"며 "구성원 모두가 같은 방향으로 진취적이고 도전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100년의 한국백신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2026-07-29 06:00:56황병우 기자 -
'무늬만 개원'에 속은 약사, 소송 끝 분양대금 돌려 받는다[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병원 입점을 전제로 약국 상가를 분양받았지만 약정된 수준의 병원 운영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약국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병원이 형식적으로 개설 신고와 사업자등록을 마쳤더라도 실제 진료가 이뤄져 약국 운영이 가능한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면 '병원의 정상 개원'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최근 약국 상가를 분양받은 약사가 시행사와 분양권 양도인을 상대로 제기한 매매대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시행사에 분양대금 2억8729만원, 분양권 양도인에게 프리미엄 1억613만원 등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특약 쟁점으로…법원 "사업자등록만으로 정상 개원으로 볼 수 없어" 사건은 약사가 메디컬빌딩 내 약국 개설을 위해 상가 분양권을 양수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계약서에는 '병원이 정상적으로 오픈하지 못할 경우 본 계약을 해제한다'는 특약이 포함됐다. 또한 시행사는 별도 계약을 통해 해당 건물 내 약국을 1곳으로 제한하는 내용도 약정했다. 약사는 계약금과 프리미엄, 잔금까지 모두 지급하고 약국을 개설했지만 병원은 당초 설명과 달리 2층 전체가 아닌 일부 호실만 사용했고, 이후 약 9개월 만에 폐업했다. 이에 약사는 병원 입점 보장 약정이 이행되지 않았다며 계약 해제와 함께 분양대금 반환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병원 입점 여부가 약국 분양계약 체결의 핵심 요소였다고 판단했다. 특히 약국은 병원의 규모와 운영 여부에 따라 수익이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고, 약사는 병원 개원을 전제로 1억원이 넘는 프리미엄까지 지급한 만큼 병원의 실질적 운영은 계약의 중요한 내용이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병원이 일부 호실만 사용한 채 개설됐고, 얼마 지나지 않아 폐업한 점 등을 고려하면 당초 계약에서 예정했던 규모의 병원이 정상적으로 운영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병원이 의료기관 개설 신고와 사업자등록을 마쳤더라도 이는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며, 실질적인 진료가 이뤄지고 처방전이 발행돼 약국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수준이어야 계약상 '정상 개원'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원고가 주장한 '소아전문병원 입점' 자체는 계약의 핵심 내용으로 보기 어렵다며 착오를 이유로 한 계약 취소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약국 분양권 전매계약과 시행사의 분양계약은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병원 입점과 약국 독점 운영을 전제로 체결된 계약인 만큼 전매계약이 해제되면 시행사와의 분양계약도 함께 종료된다“면서 ”이에 따라 시행사는 분양대금을, 분양권 양도인은 프리미엄을 각각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약사 측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규원 우종식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전매 계약과 분양계약의 불가분성을 주장하고 법원의 판단을 이끌어내는 것은 매우 난도가 높은 일이었다”며 “관련 법리와 당사자 간 복잡한 사정, 계약 체결의 절차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었다. 병원의 실제 운영 능력과 재정 상태를 입증하는 과정 역시 마찬가지였다 ”고 설명했다. 우 변호사는 “약국 계약 시 병원 입점 특약을 넣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면서 “하지만 단순히 문구를 넣는 것에 그치지 않고 계약 전후로 병원의 규모, 의사의 실제 개원 능력 등에 대한 구체적 정황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소송에서 승패를 가르는 결정적인 무기가 됨을 명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2026-07-29 06:00:52김지은 기자 -
대법 "사무장병원 진료비 부가세 대상"…면대약국도 영향권[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비의료인이 의사를 고용해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에서 제공된 의료보건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며 부가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왔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이득으로 환수당했더라도, 해당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는 법리도 재확인됐다. 이번 판결은 향후 면대약국의 세금 부과에도 영향을 줄 판례로 보여 주목된다. 대법원 제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의료법인 A의료재단(원고)과 대전세무서장(피고)이 제기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사건은 비의료인인 A씨가 2008년 충남 소재 한 요양병원의 운영권을 포괄 인수하면서 시작됐다. A씨는 자신이나 처남을 이사장으로 내세워 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의사들을 고용해 환자를 진료했고, 건보공단으로부터 약 136억 원의 요양급여비를 지급받았다. 이후 건보공단은 의료법상 무자격자 개설 금지 위반을 이유로 부당이득 징수처분을 내렸고, 국세청 세무조사를 통해 대전세무서가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하자 의료재단 측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은 구 부가가치세법상 면제 대상인 '의료보건 용역'은 의료법에 따른 의사 등이 공급의 주체가 돼 적법하게 제공하는 용역에 한정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비의료인이 의사를 고용해 제공한 진료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했다. 반면 의료재단 측은 건보공단에 요양급여비를 환수당한 만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빼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건보공단의 부당이득징수처분은 당초 거래 이후에 이뤄지는 제재처분에 불과하다"며 "징수금이 실제 납부됐더라도 이미 발생한 '의료 용역 공급 거래'의 효력이 소급하여 사라지거나 공급가액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므로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세무서 측이 주장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대해 대법원은 원심의 손을 들어줬다. 의료재단이 적법한 의료기관인 것처럼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을 뿐, 회계장부를 조작하는 등 적극적인 포탈 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무신고 제척기간인 7년이 경과한 일부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은 취소 대상이 됐다. 이번 판결은 사무장병원에 대한 세법상 면세 혜택을 전면 부정함으로써 불법 의료기관 개설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번 고취시켰다. 아울러 행정적 제재(건보 환수)와 조세 부과(부가가치세)의 독립적인 성격을 명확히 정리했다는 점에서 향후 유사 소송에 중요한 선례가 될 전망이다.2026-07-27 12:00:24강신국 기자 -
"통제 일변도 수가·약가 행정, 필수의료·품절약 위험 키웠다"[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이주영 개혁신당 국회의원이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해법으로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분리'와 '의사 자율진료권 확대'를 제시했다. 소아과 의약품 등 필수약 수급 불안 사태와 초고가 혁신신약 코리아 패싱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와 환자, 제약사가 각각 적정 약값을 분담할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결과적으로 세계 표준에 준하는 제대로 된 약값을 책정하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채산성이 낮은 소아과 필수약 생산·공급 중단과 글로벌 제약사들의 코리아 패싱 모두 정부의 지나치게 낮은 약가 산정 기조가 근원적 문제라는 진단이다. 의사와 한의사 간 면허 등을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면허 원칙을 보수적으로 적용하고, 그게 어렵다면 근거를 확보하지 못한 한의과 진료는 사회적 합의를 거쳐 국민건강보험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과감한 대책도 내놨다. 소아응급의료 전문가로서 임상현장을 몸소 지켜온 데다, 22대 국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쉼 없이 활약한 경험을 토대로 나온 제언이라 주목된다. 26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이주영 의원을 만나 22대 국회 전반기 소회와 후반기 포부를 듣고 국내 보건의료정책 선진화를 위해 정부가 나아가야 할 길을 물었다. "지필공실은 보여주기식 행정… 당연지정제 분리하고 자율진료권 확대해야" 이주영 의원은 이재명 정부와 정은경 장관이 이끄는 보건복지부가 추진중인 지역·필수·공공의료실 신설을 향해 "이름부터 틀렸다"고 평가했다.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공공의료는 각자 맡아야 할 영역이 완전히 다른데도 정부가 명확한 개념 정의나 문제해결을 위한 목표없이 모호하게 부서를 통폐합해 실장급 조직을 신설하는 보여주기식 행정에 매진중이라는 게 이 의원 분석이다. 이 의원은 "정확한 정의가 있어야 우리 사회가 처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지역, 공공, 필수의료란 개념을 자의적이고 추상적으로 세우고 지필공실 신설해 제도화에 나섰다"며 "이러면 앞으로 지필공은 하나의 덩어리로 굴러갈 수 밖에 없게 된다. 각자 다른 역할의 의료를 하나로 통칭하게 되면서 실효적인 정책을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오늘날 우리나라 필수의료 위기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일괄적인 삭감과 통제 위주의 보건의료행정이 초래한 결과라는 진단도 내놨다. 난치성 환자를 완전히 치료하기 위해 최선의 진료를 다해도 일괄 삭감 대상이 되고, 그에 따른 형사적·민사적 책임은 온전히 의사가 져야 하는 구조 속에서는 아무도 필수의료 진료과목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이에 이 의원은 '의료 자율성'을 강화하고 보상하는 정책을 지금보다 훨씬 더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 크게는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분리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의사들이 자신의 술기에 대해 능동적으로 가격 결정권을 가지고 방어 진료 없이 최선의 치료를 다할 수 있는 환경이 시급하다고 했다. 최근 복지부가 도수치료를 시작으로 본격 시행에 나선 관리급여 제도는 의사 자율진료권과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를 동시에 지나치게 옥죄는 정책이란 비판이다. 이 의원은 "필수의료를 살리려면 정부가 의료행위에 일일히 가격을 매길게 아니라 자율성을 줘야한다. 의사들이 바이탈(필수의료)에서 미용으로 가는 이유는 자신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환자를 진료하면 그에 상응하는 결과를 내가 얻을 수 있고, 수술을 잘하면 다른 의사보다 높은 가격을 책정할 수 있다는 자유 추구 의지에 따른 것"이라며 "우리나라 미용, 성형, 피부과 진료가 세계에서 제일 저렴하고 제일 잘하게 된 이유다. 시장의 순기능에 맡긴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지금 필수과목을 선택하는 의대생, 레지던트들은 앞으로 본인의 의료 선택권이나 진료 수입이 정권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따라 달려있단 생각을 할 수 밖에 없다"며 "그래서 필수의료 의사를 가리켜 '(할 수 있는 의료행위·가격은 정부가 모두 정하는)공무원인데 정작 책임은 의사 본인만 지는 공무원'이란 냉소띤 농담이 나온다. 바이탈의 가치가 이렇게 추락한 상황에서 지필공을 외치는건 아이러니"라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열심히 공부해서 의대 입학한 뒤 의사가 됐는데 환자 진료, 약 처방까지 하나하나 다 심사받아가면서 자유롭게 쓰지도 못하는데다 진료 결과에 대한 책임은 의사 혼자 지고, 다른 과에 비해 책임의 크기도 훨씬 크다면 필수의료를 누가 하겠나"라며 "더 중요한 건 필수진료과 의사에게 자율권을 주지않으면 환자 치료 기술이 소멸된다는 점이다. 이미 지금도 소아청소년과 술기는 과거의 10분에 1로 줄었다. 소아 투석을 할 줄 아는 의사가 사라졌다"고 꼬집었다. 그는 "지금처럼 관리급여를 늘릴 계획이라면 급여 영역을 줄여야 한다. 심평원의 기능도 많이 깎을 수록 인센티브를 주는 구조에서 적절한 소명이 있으면 삭감하지 않는 구조로 뒤바뀌어야 한다"며 "지금같은 정부 통제가 늘어나면 듣도보도 못한 이상하고 희한한 의료가 팽창할 수 밖에 없다. 결국 의료 자율성을 보장하고 더 크게는 당연지정제로부터 분리하는 것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했다. "필수약 불안, 정부 과도한 약가 통제 탓…신약 '제 값' 보장해야" 이 의원은 아티반 등 만성적인 소아·필수의약품 품절 사태의 근본 원인 역시 정부의 '약가 후려치기'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치료 효과를 입증한 초고가 신약을 보유한 글로벌 제약사들이 한국 시장 출시를 포기하는 코리아 패싱 문제도 우리나라 정부가 신약에 대한 제 값을 주지 않으면서 촉발됐다고 했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신약 가치에 맞는 가격을 책정해주지 않으면, 향후 쏟아질 첨단 신약 시장에서 한국은 철저히 소외될 것이란 게 이 의원의 경고다. 특히 초고가 신약의 경우, 한정된 건강보험 재정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정부가 할 수 있는 만큼의 급여 약가를 지원하고 나머지는 환자 본인 부담을 지금보다 일부 상향해 세계 대다수 국가들이 설정·지불하는 표준 약가를 내야 국내 상용화가 지연되지 않는다고 제언했다. 이 의원은 "소아과약, 필수약 품절 사태나 초고가 원샷 신약의 코리아 패싱 역시 결국은 제대로 된 약값을 인정해주지 않아서 발생하는 문제"라며 "자꾸 정부에게 돈 쓰라는 얘기만 하는 것 같지만, 어쩔 수 없는 근본 원인이 가격에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과 국민 차원의 노력이 함께 이뤄져 사회적 합의를 이룩해야 해법을 찾을 수 있다"고 피력했다. 그는 "약값을 건강보험으로 다 해주려고 하다보니 재정 부담이 커진다. 결국 우리나라도 세계 평균이 지불하는 약값을 내야하는데, 정부가 해줄 수 있는 만큼 급여를 해주고, 그 외에는 본인 부담의 정도를 다변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필수약 수급 불안과 신약 코리아 패싱에 대해 위기감을 가져야 한다. 채산성이 낮아 만들지 않는 필수약과 초고가 혁신신약에 제 가격을 주기 위해 과감한 정책적 결단을 할 때가 됐다"며 "정부가 해줄 수 있는 만큼 급여 약가를 주고, 그 외에는 본인 부담의 정도를 다변화 해서 적정 약가 환경을 마련해야 적절하게 빨리 국내 수급 불안이 해결되고 환자 접근성이 강화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필수약 수급 불안과 신약 코리아 패싱에 대해 위기감을 가져야 한다. 채산성이 낮아 만들지 않는 필수약과 초고가 혁신신약에 제 가격을 주기 위해 과감한 정책적 결단을 할 때가 됐다"며 "정부가 해줄 수 있는 만큼 급여 약가를 주고, 적정 약가 환경을 마련해야 적절하게 빨리 국내 수급 불안이 해결되고 환자 접근성이 강화된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약값을 있는대로 깍는 나라라는 인식이 세계적으로 팽배해지면 국내 제약사들은 신약 R&D에 쓸 비용이 없어져서 문제일테고, 글로벌 제약사들은 국내 시장 철수를 비롯해 신약 출시를 패싱하는 문제가 갈수록 심해질 것"이라며 "고가약의 경우 꼭 필요한 환자라면 여기에 대해 정부가 부담할 급여 외 환자도 어느정도 비용 부담을 책임지는 환경이 커져야 한다"고 했다. 그는 "지금까지 말한 문제들이 돈(건보재정)이 넉넉하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사태들이다. 특히 초고가약의 건보급여가 문제인데, 이는 질병 발생률이라던가 생명과 연관성이라던가 치료하지 않았을 때 소요되는 의료비용 등을 추산해서 건보 외 기금을 만들어서 건보재정 외 별도 주머니에서 급여를 해주면 정부도 제약사도 환자도 일부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며 "초고가약 원샷치료제는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급여 적용할 돈 주머니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여러가지 세제 혜택 등을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료 일원화와 의사, 한의사 직능 갈등 문제에 대해 이 의원은 '세계 표준'을 기준점으로 제시했다. 한의학을 의학으로 인정하고 건보급여를 적용하려면 세계에서 의학과 같은 위치를 차지하는 세계 표준을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는 취지다. 특히 한의학의 경우 아직까지는 상당부분이 세계 표준에 맞는 과학적 입증 과정과 정합성을 갖춘 근거가 부족한 상태라는 점에서 건강보험 일괄 적용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며, 건강보험 재정에서 한방 영역을 분리하는 방안 또한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2대 전반기, 환자 신약 접근성 성과…후반기도 보건의료 이슈 챙긴다" 22대 국회 전반기 복지위에서 활약한 이 의원은 후반기부터는 교육위원으로서 의정활동을 펼치게 된다. 복지위를 떠나지만, 개혁신당 정책위의장이자 의사, 보건의료전문가로서 중요한 보건의료 이슈를 빠짐없이 챙기겠다고 했다. 특히 다가올 의대증원 후폭풍을 교육위에서 가장 실무적인 시각으로 파헤치겠다는 포부다. 전반기 의정활동을 돌아본 이 의원은 "실질적으로 지켜주고 싶었던 환자들에게 도움이 된 순간들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소회를 압축했다. 빛났던 성과 중 하나는 난항을 겪던 '항암제 병용요법', '혈액암 유지요법', '성인 뇌전증 약 승인' 등 환자 치료제 접근성 문제 해결이다. 이 의원은 토론회를 주최하고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끝에 환자들이 약을 쓸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이 의원은 "약을 쓸 수 있게 돼 완치에 가까워졌다고 환자분들이 편지를 보내주셨을 때 정말 감사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유방암 환우회 등 환자 단체들도 1~2년 차가 되면서 '이주영 의원실에서 하면 진짜 바뀐다'며 먼저 기대를 안고 찾아왔을 때 큰 보람을 느꼈다"며 "응급·필수의료 현장의 과도한 형사처벌을 막기 위한 인식 개선에도 힘썼는데, 최근 판례나 정부 인식을 보면 위험에 대해 확실히 인지하고 대비하려는 모습이 보인다. 조금이나마 변화의 씨앗을 심었다"고 평가했다. 후반기 교육위로 자리를 옮기면서 보건의료 현안에서 멀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이 의원은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그는 "보건복지부 관련 입법이나 언론 보도, 토론회 등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계속 목소리를 낼 것이다. 복지위를 떠난다고 해서 제가 보건복지 이슈를 안 챙길 수는 없다"며 "보건의료계 현안과 아동 관련 문제들은 당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끝까지 챙길 계획"이라고 힘 줘 말했다. 특히 이 의원은 교육위 활동이 현재의 의료 사태와 무관하지 않다고 했다. 당장 올해부터 본격화될 의대 증원 후폭풍이 교육 현장에서 가장 먼저 터져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이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 실무적으로 가장 잘 알고, 날카롭게 지적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저일 것"이라며 전문성 발휘를 예고했다. 후반기 국회 상임위는 바뀔 예정이지만, 이 의원 시선은 여전히 '임상의료 현장·환자'와 '미래 교육'을 향해 있었다. 교육위 활동을 통해 실질적인 변화의 바람 만들어 낼 이 의원 행보가 기대되는 이유다.2026-07-27 06:00:54이정환 기자 -
GSK "한국은 글로벌 R&D 거점…혁신신약 계속 도입"[데일리팜=손형민 기자] 한국GSK가 올해 국내 법인 설립 40주년을 맞았다. 1986년 감염병 예방과 기초 보건 향상에서 출발한 한국GSK는 호흡기·면역질환·감염병 등을 거쳐 최근 종양학 분야까지 사업 영역을 넓히며 국내 포트폴리오를 재편해 왔다. 한국은 GSK가 연구개발 역량을 집중하는 주요 국가 중 하나다. 한국GSK는 지난해 글로벌 임상시험과 시판 후 조사, 비중재연구, 연구자 주도 임상 등 총 60건의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했다. 국내 환자 약 5838명이 연구에 참여했으며, 같은 기간 연구개발 투자액은 317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8월 취임한 구나 리디거 한국GSK 대표는 취임 1주년과 법인 설립 40주년을 맞아 한국의 역할을 단순한 의약품 판매 시장에 한정하지 않겠다는 비전을 내놓았다. 국내 의료진과 환자가 글로벌 신약개발 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넓히고, 혁신 의약품을 한국 의료 현장에 보다 빠르게 연결하는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기자들과 만난 리디거 대표는 GSK의 글로벌 전략을 실행하는 주요 국가에 한국이 포함돼 있다고 셜명하며 임상개발과 혁신 의약품 도입을 지속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아울러 호흡기·면역질환, 종양학, HIV, 백신을 중심으로 한국 시장에 대한 투자를 이어가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한국 의료 역량 세계적"…임상 핵심국가 평가 리디거 대표는 지난 1년 동안 한국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점으로 세계적인 수준의 의료 인프라와 연구 역량을 꼽았다. 이러한 기반이 글로벌 신약 개발 과정에서 한국의 역할을 더욱 키우고 있다는 게 리디거 대표의 견해다. 그는 "지난 1년 동안의 경험을 비춰봤을 때 한국의 보건의료 인프라는 인상적이었다"라며 "전문가와 의료진, 임상시험 연구자 등 세계적 수준의 인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요소들이 함께 어우러지면서 글로벌 임상개발 프로젝트를 수행하기에 매우 우수한 여건을 갖춘 국가가 됐다"고 말했다. 현재 GSK는 국내에서 종양학과 면역학 등을 중심으로 70여개의 임상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초기 단계부터 후기 단계까지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한국은 GSK의 글로벌 임상 전략에서 상위 10개 국가 가운데 하나로 자리하고 있다는 평가다. 리디거 대표는 "한국은 임상 연구 측면에서 GSK에 중요한 전략시장"이라며 "초기 임상부터 후기 임상까지 폭넓은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어 앞으로도 글로벌 연구개발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연구개발뿐 아니라 혁신 의약품이 실제 환자에게 전달되는 환경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리디거 대표는 "혁신은 연구개발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환자들이 실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연결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와 의료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해 환자 접근성을 높이고 한국 보건의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앞으로도 한국GSK가 추구할 방향"이라고 짚었다. 핵심 질환 중심 포트폴리오 확대…"신약 도입 지속" 리디거 대표는 한국에서도 GSK의 글로벌 연구개발 전략에 맞춰 핵심 치료 영역 중심의 신약 출시와 적응증 확대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GSK는 호흡기·면역·염증질환, 종양학, HIV, 감염병·백신을 핵심 연구개발 분야로 삼고 있다. 한국 시장에서도 이러한 글로벌 전략에 맞춰 연구개발과 제품 포트폴리오를 확대하고 있다는 게 리디거 대표의 설명이다. 지난 1년여 동안에는 혈액암 분야에서 성과를 냈다. 골수섬유증 치료제 '옴짜라(모멜로티닙)'는 국내 출시 이후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았고, 다발골수종 항체약물접합체(ADC) '브렌랩(벨란타맙 마포도틴)'도 새롭게 선보였다. 리디거 대표는 "지난 12~18개월 동안 한국 환자들을 위해 이룬 성과는 GSK의 핵심 치료 분야 전략이 실제 성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기존 제품의 적응증 확대를 위한 생애주기 관리를 지속하는 한편 고형암과 B형간염 분야에서도 새로운 치료 옵션을 준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현재 진행 중인 70여 개 임상 프로젝트가 순차적으로 결실을 맺으면 앞으로 수개월에서 수년에 걸쳐 새로운 치료 옵션이 지속적으로 국내 환자들에게 제공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으로는 예방 분야에서도 한국GSK의 새로운 역할이 요구된다. 한국GSK는 오랜 기간 국가예방접종사업(NIP)을 중심으로 영유아 백신 시장에서 입지를 다져왔다. 하지만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한국에서 성인과 고령층 예방접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반면, 국가 지원은 여전히 소아 중심에 머물러 있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GSK에도 새로운 기회이자 과제로 이어진다. GSK는 RSV 백신 '아렉스비'와 대상포진 백신 '싱그릭스' 등 성인 예방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다. 영유아 백신 분야에서 쌓아온 경쟁력을 유지하는 동시에 성인 예방접종의 임상적 가치와 사회적 필요성을 어떻게 확산시키고 고령층 예방 시장을 키워갈지가 리디거 대표 체제의 핵심 과제로 꼽힌다. 리디거 대표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한국에서 예방접종의 역할이 달라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영유아 중심 예방접종을 넘어 고령층의 새로운 보건의료 수요를 국가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는 게 그의 의견이다. 리디거 대표는 "GSK는 NIP에 오랜 기간 기여해 왔다"며 "데이터를 기반으로 고령 인구의 새로운 보건의료 수요에 정책 당국이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예방 중심 접근이 국가 차원의 정책과 전략에도 반영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피력했다. 이어 "예방접종은 더 이상 감염병 예방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며 "간병 부담 완화와 의료비 절감, 입원 감소, 삶의 질 향상 등 예방이 가져오는 폭넓은 가치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특히 초고령사회로 전환한 한국에서는 이러한 예방 중심 접근이 보건의료 시스템의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2026-07-27 06:00:50손형민 기자 -
면대약국 범죄수익 추징 2022년이 기준…소급 적용 안 된다[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무자격자가 약사 명의를 빌려 약국을 운영한 이른바 '면대약국' 사건에서 법원이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범죄수익 추징 범위를 법 개정 시점을 기준으로 구분 판단해 주목된다. 무자격 약국 개설은 오래전부터 약사법 위반이었지만, 관련 수익을 범죄수익으로 볼 수 있게 된 것은 2022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 이후인 만큼 그 이전 수익은 추징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은 최근 약사법 위반과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위반, 사기 혐의로 기소된 비약사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명의를 빌려준 약사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약사 면허가 없는 A씨는 2016년 약사인 B씨에게 월 50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명의를 빌려 약국을 개설하기로 공모했다. 이후 A씨는 약국 임차와 직원 채용, 급여 지급, 의약품 판매 등 약국 운영 전반을 맡았고, B씨는 자신의 명의로 약국을 개설한 뒤 약사로 근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2016년 7월부터 2024년 7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와 의료급여비 등 총 4억163만원을 부정하게 지급받은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2022년 이전 수익은 범죄수익 아냐…추징 불가“ 이번 판결의 핵심은 검찰이 요구한 범죄수익 추징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약국 운영으로 얻은 수익 약 17억원 상당을 범죄수익으로 보고 추징을 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2022년 1월 4일 이전 발생한 수익은 범죄수익으로 볼 수 없어 추징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2022년 1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 전까지는 무자격 약국 개설에 따른 약사법 위반이 해당 법에서 규정한 '중대범죄'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당시 발생한 수익은 범죄수익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정된 법률을 과거 행위에 소급 적용할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무자격 약국 개설 자체는 약사법 위반이지만 그 수익을 범죄수익으로 몰수·추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2022년 법 개정 이후부터 생겼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따라서 법원은 2022년 이후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도 최종적으로는 추징을 명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요양급여와 의료급여 부정수급액은 이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지방자치단체의 환수 대상이 되는 피해재산에 해당하며 실제 환수 절차도 진행 중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검찰이 청구한 추징액이 피고인들이 실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라는 점도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범죄수익 추징은 법원의 재량사항이라는 점도 함께 고려해 추징을 명하지 않았다. 법원은 양형에 대해 "약사가 아닌 사람이 약국을 개설·운영한 행위는 국민보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고 허위 청구를 통한 건강보험 재정 훼손 가능성도 큰 만큼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하면서도 "다만 법원은 사건 이후 피고인들이 약 4억1700만원 상당을 환수 조치에 따라 납부한 점과 실제 조제 업무는 대부분 약사인 B씨가 담당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2026-07-25 06:00:54김지은 기자 -
사용기간 3년 지난 인슐린 판매한 약사, 선고유예 받은 이유[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사용기간이 3년 가까이 지난 인슐린 주사제를 환자에게 조제·판매한 약사에 대해 법원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면서도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최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약에게 벌금 50만원의 형에 대해 선고를 유예한다고 판결했다. 경기도에서 C약국을 운영하는 A약사는 2025년 6월 약국을 방문한 환자에게 처방전에 따라 인슐린 주사제인 '노보믹스 30 플렉스펜' 1개를 판매했다. 그러나 해당 의약품의 유효기간은 2022년 7월 31일로, 사용기한이 약 2년 10개월 이상 경과된 상태였다. 현행 약사법 제47조 제1항 제4호 가목은 변질·변패·오염·손상되었거나 유효기간 또는 사용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저장·진열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A약사는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약사로서의 주의의무 성실 이행을 강조하며 약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의약품을 판매하는 약사는 고도의 주의를 기울여 재고를 관리하고 사용기한을 제때 확인할 의무가 있다"며 "해당 의약품은 냉장보관이 필요한 피하 주사용 약품(인슐린 펜)으로서 유효기한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상온 보관 시 변질 우려가 큰 제품인데, 유통기한이 3년 가깝게 지난 것은 평소 재고관리가 부실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판매 전 보관 상태나 사용기한을 반드시 확인했어야 함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만연히 판매한 점을 볼 때, 적어도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법원은 피고인이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사건 이후의 대응 행태를 참작해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피고인이 약을 판매한 후 먼저 유효기한이 지난 사실을 구매자에게 알려 변질된 약품 사용으로 인한 실제 피해를 막으려 노력한 점,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2026-07-24 11:52:53강신국 기자 -
명동에서 부산 해운대까지…외국인 타깃 K-약국 '파죽지세'[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국 의료·뷰티 인프라에 쓰는 소비 규모가 올해 상반기 만에 1조원 고지를 돌파하며 역대급 호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한국관광공사 관광데이터랩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외국인 의료소비액이 9423억원으로 1조원을 목전에 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국인을 타깃으로 한 K-파마시 역시 K-열풍에 힘 입어 붐처럼 확산되는 모습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외국인 관광객이 줄고, 곳곳에 '임대문의'만 적혀 있던 서울 중구 명동은 이제 '약(藥)', '약(药)', 'Pharmacy', 'DrugStore' 등 간판으로 도배된 약국거리가 관광객들을 맞고 있습니다. ◆성형 보다는 시술→애프터 케어 '관심' 작년 1~5월 외국인 의료 소비액은 6085억원이었던 점을 감안할 때 일년 새 54.9%의 소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 건수도 222만건으로 전년 132만건 대비 68.6% 늘어났습니다. 월별 소비액을 보면 1월 1273억원이던 소비액은 3월 2044억원, 4월 2499억원, 5월 2512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연달아 갱신했습니다. 5월 소비액은 전년 동원(1439억원) 대비 74.6% 폭증한 수치로, 관광데이터랩은 K-뷰티 열풍과 원화 약세, 방한 관광객 급증이 맞물리면서 한국을 찾는 외국인 의료관광 수요가 전방위로 확대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들여다 보면, 외국인 관광객들의 트렌드도 점차 바뀌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거 성형수술 같이 수술에 대한 니즈가 높았다면, 최근에는 보톡스·필러·레이저 같은 비교적 부담이 적고 회복이 빠른 비수술 피부 시술을 선호하면서 성형외과와 피부과의 희비가 엇갈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침습수술 중심에서 레이저·쁘띠시술 등 비침습 영역으로 대세가 바뀌면서 외국인의 '피부과 의료관광'이 폭발적으로 성장한 것입니다. 실제 성형외과 비중은 25.8%에서 20.1%로 5.7%p 하락한 반면 피부과는 52.9%에서 55.5%로 전년 대비 2.6%p 상승했습니다. 약국이 주목받는 것도 이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피부 시술 이후 '애프터 케어'에 대한 니즈가 약국으로 몰리고 있는 겁니다. 전체 의료 소비액 가운데 약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 5.7%에서 올해 11.1%로 1년 새 2배 이상 증가하면서 가장 드라마틱한 변화를 나타냈습니다. 약국은 소비 건수 기준으로 전체의 67.7%를 차지해 압도적 1위를 차지했습니다. 약국 역시 의약품, 화장품에 그치지 않고 울쎄라, 써마지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가정용 디바이스까지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국관광공사 측은 "높은 의료 수준, 합리적인 가격 경쟁력, K-뷰티의 인기 등 다양한 요인으로 한국 의료웰니스 관광이 각광받고 있다"며 "해외마케팅 국가를 다각화해 의료관광객 유치 확대를 도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피부과 전문의의 높은 기술력, 최신 장비 투자 등으로 피부과 방문을 위한 방안이 늘고 있고, 안과와 치과 등 심미치료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만큼 방한 시장별 의료관광객 행동 패턴을 분석해 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부산으로 옮겨붙은 명동 K-파마시 랠리 K-파마시에 대한 열풍은 작년 9월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명동 번화가 내 3층 짜리 건물이 약국으로 변신하면서 주변 약국을 중심으로 우려의 시선이 나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기존에 형성된 약국에서 관광사와 손을 잡고, 혹은 자체 POP와 베스트 셀러 상품들을 위주로 영업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당시만 해도 약국에서 판매되는 효자상품은 우황청심원, 파스류 같은 품목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드름, 화이트 토닝 등에 효능·효과가 있는 의약품 연고류들이 각광받기 시작했고, 이후 시술 후 사용할 수 있는 PDRN(Poly Deoxy Ribo Nucleotide) 성분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시장을 견인했습니다. 최근에는 의약품과 화장품에 대한 경계 마저 사라지고 있습니다. 약국 개설도 계속해 '붐'을 이루고 있습니다. 작년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9개월간 서울 중구에 개설된 외국인 타깃 약국 수는 28곳에 달합니다. 작년 9월 2곳, 11월 2곳, 12월 5곳, 1월 5곳, 2월 4곳, 3월 4곳, 4월 2곳, 5월 2곳, 6월 2곳으로 개설이 집중됐던 작년 12월~올해 3월 만큼의 속도는 아니지만 계속해, 꾸준히 약국이 늘어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명동과 인접한 남대문이나 신당동까지도 이같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명동 랠리가 부산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의 방문이 집중되는 해운대와 남포동을 중심으로 명동의 K-파마시를 본 딴 약국들이 증가하고 있는 건데요, 레디영약국이나 베리뉴약국 같이 지역을 확장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부산에서는 올해 3월부터 이런 흐름이 이어지며 6곳의 K-파마시가 개설됐습니다. 3월 블루랩약국에 이어 4월 부산레디영약국, 해운대베리뉴약국이, 5월에는 베러미약국(해운대구)과 빅샤인약국이, 6월에는 베러미약국(중구)이 신규로 개설됐네요. 부산을 찾는 외국인들이 늘어남에 따른 영향으로 풀이되는데 현재도 인테리어 등을 진행 중인 곳들이 있어 점차 약국 수 역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기에 올해만 신규 약국 9곳이 개설된 성수와 작년 9월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7곳이 개설된 마포, 옵티마웰니스뮤지엄약국과 옵티마웰니스뮤지엄신사약국이 개설된 강남, 강남레디영약국이 개설된 서초 등까지 더하면 최소 50여곳의 K-파마시가 개설됐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약국 입점하고 싶은데" 업체들 노크 의약품을 넘어 화장품·의료기기 업체들도 약국을 노크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목표는 올리브영과 함께 K-파마시가 K-뷰티의 한 축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약국 내 진입을 통한 매출 상승, 약국 판매 화장품이라는 신뢰 확보 크게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PDRN, EGF, PDLLA, HA 같은 대동소이한 성분을 중심으로 효능·효과에 대한 홍보에 나서고 있는 겁니다. 판로를 찾다 보니 약국 전용 온라인몰은 물론 바로팜, 모두의약국 같은 플랫폼들까지 K-뷰티 전용관을 만들어 입점 업체 모시기와 약국 영업 등을 일부 대행해 주면서 사업 다각화에 나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에는 영업·마케팅을 대행해 주겠다는 컨설팅 업체들까지도 쏟아지고 있어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에게 어떤 제품이 변별력 있게 다가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만 비쉬, 유리아쥬 등이 약국 화장품으로 전성기를 누리다 의약분업 이후 거품이 꺼지면서 25년 여 만에 재연되는 약국 화장품 붐을 약사들이 잘 이어나가야 한다는 주장에도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약국이 더마코스메틱의 신뢰 받는 채널로 각광받고 있는 만큼 가격을 중심에 둔 약국간 출혈 경쟁이나 전문성이 상품에 가려지는 등의 악순환이 재발돼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파마브로스 대표를 맡고 있는 임별 약사는 "면허라는 신뢰의 장벽은 타 리테일들이 따라올 수 없는 약국만의 영역으로, 약국은 제품을 파는 곳이 아닌 이해를 파는 공간이 돼야 한다"며 "외국인 광광객을 타깃으로 하고 있다면 Theads, X(구 Twitter) 같은 SNS관리부터 시작해 보시라"고 조언했습니다.2026-07-24 11:50:24강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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