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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이즈, 성가롤로병원 차세대 통합의료정보시스템 구축 계약[데일리팜=황병우 기자]의료IT 전문기업 평화이즈는 성가롤로병원과 차세대 통합의료정보시스템 구축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성가롤로병원의 기존 의료정보시스템을 차세대 통합의료정보시스템으로 고도화하는 프로젝트다. 평화이즈는 병원 의료환경 대응 기반 마련과 진료 효율성 제고를 목표로 시스템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성가롤로병원은 차세대 통합의료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환자 중심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의료진과 직원의 업무 효율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의료기관 평가와 인증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고,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지원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시스템은 병원 관리와 신속한 정보 활용이 가능한 환경을 구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성가롤로병원은 이를 통해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평화이즈는 전국 상급종합병원 26곳의 EMR 시스템 구축 경험과 17개 상급종합병원의 의료정보시스템 운영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회사는 의료IT 전문기업으로서 다수의 구축·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시스템 구축과 운영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사업에는 평화이즈의 EMR 솔루션 ‘nU 2.0 NX’가 적용될 예정이다. 해당 솔루션은 여러 의료기관에서 활용된 플랫폼으로, 사용자 편의성과 진료환경 개선, 향후 AI 기반 서비스와 데이터 활용 확대에 대응할 수 있는 확장성을 갖췄다는 설명이다. 평화이즈는 체계적인 개발 방법론과 사전 현장 기반 요구사항 검증 절차를 통해 초기 변경 요인을 줄이고, 사업 리스크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병원 업무 이해도가 높은 의료 전문 인력을 투입해 성가롤로병원의 특화 업무를 반영한 시스템을 구현할 계획이다. 성가롤로병원 박명옥 병원장은 “이번 차세대 통합의료정보시스템 구축은 병원이 환자 중심 의료서비스를 강화하고 미래 스마트 의료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평화이즈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민에게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2026-06-10 15:26:00황병우 기자 -
윙스풋 와이컨셉, 현대아울렛서 여름 시즌 할인전[데일리팜=황병우 기자]윙스풋의 패션 플랫폼 와이컨셉(YCONCEPTS)이 오는 12일부터 18일까지 현대아울렛 동대문점에서 여름 슈즈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샌들, 슬리퍼, 바캉스 슈즈 등 여름철 제품과 스니커즈 등 사계절 활용 가능한 신발 제품을 선보인다. 일부 상품은 최대 70% 할인 판매된다. 행사 제품은 와이컨셉이 보유한 국내외 슈즈 브랜드 상품으로 구성됐다. 회사 측은 데일리 슈즈부터 휴가지용 신발까지 다양한 제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임신영 윙스풋 대표는 "고물가 시대에 여름을 준비하는 소비자들의 부담을 덜고자 이번 현대아울렛 동대문점 특가전을 준비했다"며 "와이컨셉이 엄선한 브랜드 슈즈를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기회인 만큼 많은 분들이 방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2026-06-10 15:05:24황병우 기자 -
중소제약 협업 아세클로페낙 복합제 시장 안착…성장세는 주춤[데일리팜=천승현 기자] 제약사들이 공동 개발한 통증치료제 아세클로페낙·에페리손 복합제가 처방 시장에서 새로운 수익원으로 안착했다. 국내 발매 3년 만에 누적 처방액 500억원에 육박하며 중소제약사 6곳의 협업 성공 사례를 제시했다는 평가다. 다만 발매 초기에 비해 최근 성장세는 주춤한 양상이다. 10일 의약품 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아세클로페낙·에페리손 복합제의 외래 처방금액은 3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9% 증가했다. 아세클로페낙·에페리손 복합제는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NSAIDs) 아세클로페낙과 근이완제 에페리손 성분을 결합한 새로운 유형의 복합제다. ’근골격계 근육 연축 증상을 동반한 급성 요통 환자의 통증 완화‘ 용도로 허가받았다. 아세클로페낙은 류마티스관절염, 강직척추염, 골관절염 및 견갑상완골의 관절주위염, 치통, 외상 후 생기는 염증, 요통, 좌골통, 비관절성 류머티즘으로 인한 통증 등에 사용된다. 에페리손은 근골격계 질환에 수반하는 동통성 근육연축을 치료하는 의약품이다. 아세클로페낙·에페리손 복합제는 국내 중소·중견제약사의 협업으로 개발한 새로운 수익 모델이라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아주약품, 환인제약, 한국휴텍스제약, 명문제약, 동구바이오제약, 마더스제약 등 중소·중견제약사 6곳이 공동 개발해 식약처 허가를 받았고 2023년 12월부터 건강보험 급여 등재와 함께 처방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했다. 6개 제품 모두 아주약품이 생산한다. 아세클로페낙·에페리손 복합제는 처방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2023년 1분기 17억원의 처방액을 올리며 존재감을 알렸다. 2023년 3분기와 2024년 3분기 각각 처방액 30억원, 40억원을 돌파하며 발매 초기 고속 성장을 이어갔다. 아세클로페낙·에페리손 복합제는 2023년 109억원의 처방실적을 올렸고 지난해에는 166억원으로 상승했다. 발매 이후 올해 1분기까지 3년 동안 올린 누적 처방액은 474억원에 달했다. 아세클로페낙·에페리손 복합제는 중소·중견제약사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유형의 먹거리를 창출했다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분석이다. 중소제약사가 개발해 대형제약사에 공급하는 새로운 사업 구조도 창출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마더스제약의 아세리손은 SK케미칼이 판매와 유통을 담당한다. SK케미칼은 천연물의약품 조인스 등의 판매로 근골격계 질환 시장에 강점을 갖고 있어 아세클로페낙·에페리손 복합제의 추가 장착이 영업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아세클로페낙·에페리손 복합제의 최근 성장세는 주춤한 양상이다. 작년 3분기 44억원의 처방액을 기록한 이후 2분기 연속 하락했다. 올해 1분기 처방액은 작년 3분기보다 10.0% 줄었다. 새로운 유형의 복합제가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세클로페낙과 에페리손 단일제는 복합제의 등장에도 처방 시장이 전혀 위축되지 않았다. 지난 1분기 아세클로페낙 단일제의 처방 시장 규모는 222억원으로 전년보다 0.9% 늘었다. 복합제가 등장하기 전인 2022년 1분기 218억원보다 소폭 증가했다. 에페리손 단일제는 2022년 1분기 170억원의 처방실적을 기록했는데 올해 1분기에는 210억원으로 복합제 발매 전보다 23.2% 늘었다. 아세클로페낙·에페리손 복합제는 제약사 6곳의 협업으로 새로운 수익 모델을 창출했지만 공동개발 규제로 유사 사례 등장은 쉽지 않은 실정이다. 2021년 7월부터 개정 약사법 적용에 따라 하나의 임상시험으로 허가받을 수 있는 개량신약과 제네릭 개수가 제한됐다. 임상시험을 직접 시행한 제약사의 의약품과 동일한 제조소에서 동일 처방·제조법으로 모든 제조공정을 동일하게 제조하는 경우 임상자료 사용이 3회로 제한된다. 1건의 임상시험자료로 최대 4개 품목의 허가가 가능하다는 의미다. 아세클로페낙·에페리손 복합제는 공동개발 규제 이전에 맺은 위수탁 계약이어서 제조소 1곳에서 5개 이상의 위탁 제품의 허가가 가능했다. 하지만 향후 공동개발 규제가 더욱 강화된다면 자금 여력이 넉넉지 않은 중소‧중견제약사들의 협업으로 새로운 수익 모델을 창출하기는 더욱 힘들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2026-06-10 11:57:49천승현 기자 -
'성지약국' 온누리상품권 제동…30억원 조항에 판도 변화[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정부가 연매출 30억원 이상 약국 등 가맹점에 대한 제재조치를 내놓으면서 소위 '성지약국'으로 불리던 종로, 남대문, 안양, 수원 일대 약국들의 독주에 제한이 걸릴 전망이다. '온누리상품권으로 영양제, 다이어트 주사제 등을 10% 저렴하게 살 수 있다'는 점이 소비자들을 성지약국으로 불러 모으는 소구 포인트가 됐는데, 정부가 여기에 브레이크를 걸고 나섰기 때문이다. 온누리상품권 매출액이 컸던 약국들은 이번 조치가 불가피한 매출 감소로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매출 30억원에 도달하지 못했던 소형약국들이 역으로 시장을 주도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30억원 초과 약국, 가맹점포 자격 박탈…개정안 핵심은? 중소벤처기업부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기준 정비와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연매출 30억원 초과 점포'와 '병원, 변호사, 회계사 등 일부 업종을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에서 배제'했다는 점이다. 시행일인 오는 17일 이후 시장 및 골목형 상점가 등의 상인이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또는 온누리상품권 환전액이 30억원을 초과할 경우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기존 가맹점포 가운데 연매출이 30억원이 초과되는 경우에도 자격이 박탈된다. 자격 박탈 시점은 오는 10월 경이 될 전망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2023년 10월부터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유효기간을 3년으로 지정함에 따라 최초 가맹 대상에 포함됐던 약국 등 점포 가운데 연매출 30억원 초과가 첫 박탈 대상에 포함된다"며 "실질적으로 10월 19일 이후부터는 사용이 제한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다만 200~2500여개 가맹약국 가운데 몇 %가 박탈 대상에 포함되는지 등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언급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갱신의 경우에도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갱신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2025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등을 제출해야 한다. 기존에 가맹점 등록이 가능했던 병의원, 한의원 등은 가맹점 등록 제한업종에 포함됐다. ▲보건업(병의원, 한의원) ▲수의업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법무관련 서비스업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이 가맹점 등록 제한업종으로 분류됐다. 다만 약국업은 고령층의 보건 의료 안전망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전통시장 내 집객 효과가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해 가맹 허용을 유지하기로 했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성지약국 독주 제한에 '시장 변화' 가능성 일선 약사들은 이번 조치가 성지약국 독주에 제동을 걸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온누리상품권이 의약품을 싸게 살 수 있는 일종의 할인 경쟁 도구로 활용돼 왔기 때문이다. 특히 일반약 할인은 물론 전문약 할인 도구로 온누리상품권이 사용되면서 약사법 위반 소지에 대한 문제점도 대두돼 왔다. 김원이 의원실이 중기부로부터 지난해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종로 A약국의 경우 1년간 199억원의 결제가 이뤄졌으며, 광주 서구 B약국 11억원, 경기 안산 C약국 8억원, 서울 종로 D약국(7억원), 부산 연제 E약국(6억원) 등도 매달 평균 5000만원 이상의 수익을 유지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 지자체들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공격적으로 확대하면서 약국 등록 역시 급증했다. 지역의 약사는 "대형 상점가나 골목형 상점가에 포함된 일부 대형 약국의 경우 온누리상품권으로 유입되는 매출이 연간 수억원에서 많게는 백억원대에 달할 정도로 집객 효과가 엄청나다 보니, 약국간 갈등은 물론 지정 여부에 따라 희비가 교차돼 왔다"면서 "일부 매출액이 큰 점포에 대해 제재조치가 시행될 경우 독주는 덜해지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실제 일부 약국들의 경우 약국 출입문이나 현수막을 부착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포'임을 알리는 것은 물론 포털 플레이스 등을 통해서도 이 부분을 적극 홍보해 왔기 때문이다. 이 약사는 "종로, 남대문, 안양, 수원 등 성지약국들에 제한이 걸리면서 소위 B급, C급 약국들에 매출이 전도되는 역전 현상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며 "시장 변화가 불가피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상대적으로 매출액이 높은 마트·창고형 약국들 역시 최초 개설 년도를 제외하고는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불가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중기부 관계자는 "신청 당시 매출액 및 업종 요건을 충족해 등록됐더라도, 이후 매출액 등 기준을 초과하거나 제한업종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가맹점 등록이 취소된다"며 "그간 적발시 단순 주의조치에 그쳤던 가맹점 외 장소 또는 비대면 방식으로 온누리상품권 결제를 받는 행위, 소비자로부터 받은 온누히상품권을 다른 가맹점에서 재사용하는 경우, 비가맹점이 온누리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강조했다. 김정주 소상공인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온누리상품권이 영세상인의 매출 증대에 더욱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온누리상품권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매출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26-06-10 11:57:43강혜경 기자 -
'팔보시클립' 염변경 허가 신청…대웅·광동과 경쟁 예고[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유방암치료제 팔보시클립(브랜드명 : 입랜스) 제제 가운데 염을 변경한 제품이 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팔보시클립 후발의약품은 오리지널 입랜스 물질특허가 종료되는 내년(2027년) 3월 출시가 예상된다. 이미 대웅제약과 광동제약이 오리지널과 동일 성분으로 우선판매품목허가를 획득해 판매를 예고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팔보시클립 염변경 제품이 등장하며 후발약 경쟁에 변수로 떠올랐다. 이 제품은 보령이 개발한 약으로 추정된다. 10일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 5월 7일 팔보시클립헤미아디프산염 성분의 정제 제품이 허가를 신청했다. 이 제품은 호르몬수용체(HR)-양성 및 사람상피세포성장인자수용체2(HER2)-음성인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유방암 치료에 사용된다. 여성에서 일차 내분비요법으로서 아로마타제 억제제와 병용 또는 내분비요법 후 질환이 진행된 여성에서 풀베스트란트와 병용 효능·효과가 있다. 오리지널 제품 '입랜스정'과 적응증이 동일하다. 입랜스는 화이자의 유방암 타깃 경구용 표적항암제로, 작년 유비스트 기준 원외처방액 230억원을 기록했다. 국내 후발주자들은 일찍이 입랜스 물질특허 종료에 맞춰 판매할 수 있게 특허도전 및 제품화를 준비했다. 물질특허 외 제제특허는 무효심판을 통해 무효화했으며, 결정형특허도 제품 차별화를 통해 회피에 성공했다. 특히, 대웅제약과 광동제약은 최초 허가신청 요건도 만족해 우선판매허가를 획득했다. 정제제형인 대웅제약 '랜클립정'과 캡슐제형인 광동제약 '알렌시캡슐'은 물질특허가 종료되는 2027년 3월 23일부터 그해 12월 22일까지 동일의약품 독점권을 획득했다. 해당 기간 동안 팔보시클립 성분의 정제와 캡슐제형은 시장에 출시할 수 없다. 당초 이들과 함께 특허도전에 성공한 보령은 우선판매품목허가를 획득하지 못했다. 이에 염변경 제품 우회 전략을 통해 시장에 조기 출시하는 전략을 세웠다는 분석이다. 보령은 지난해 12월 이번에 허가신청과 동일한 성분인 '팔보시클립 헤미 아디페이트의 결정형 입자' 제품으로 결정형 특허 회피에 나서 지난 4월 특허심판원으로부터 특허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심결을 받았다. 이에 따라 보령 제품이 최초 허가신청 등 일정 조건만 만족한다면 대웅·광동의 우판권 독점 장벽을 넘어 내년 물질특허가 종료되는 시점에 이들과 동시에 시장에 나설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약사법상 우선판매품목허가에 따른 판매금지 효력은 '동일한 성분'의 후발 의약품에만 미친다. 보령이 신청한 '헤미아디프산염'은 오리지널인 '무염기'와 화학적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대웅·광동의 정제·캡슐 독점권 범위에 속하지 않아 2027년 3월 물질특허 만료 직후 곧바로 출시가 가능해진다. 보령은 항암제 사업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면서 유방암 치료제 라인업을 강화해 왔다. 유방암 적응증이 있는 젤로다, 탁솔에 허쥬마 바이오시밀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삼페넷'을 판매하고 있고, 2024년에는 빅씽크테라퓨틱스와 공동판매를 통해 '너링스정'도 확보했다. 팔보시클립 제품과 병용하는 레트로졸 성분의 레트로보정도 작년 급여목록에 등재하며 팔보시클립 판매 준비도 마쳤다. 한편 입랜스는 현재 캡슐제형과 정제제형이 모두 급여목록에 등재돼 있다. 화이자는 기존 캡슐 제형의 음식물 영향(식사 직후 복용 필수)을 개선한 '정제'를 선보였다.2026-06-10 11:57:39이탁순 기자 -
조회만 믿다간 '낭패'…약국 카드수수료 비용 누락 주의보[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종합소득세 신고를 준비 중인 일부 약국이 카드수수료 비용처리 과정에서 수수료 내역이 누락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과거 BC카드 계열에서 분리된 우리카드와 NH카드 등을 사용하는 약국의 경우 여신금융협회 통합조회 서비스에 신규 가맹점 정보가 등록되지 않았다면 관련 수수료 내역이 조회되지 않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지역에서 약국을 운영 중인 A약사는 최근 종합소득세 신고 자료를 준비하던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사실을 발견했다. A약사는 20년 넘게 약국을 운영하면서 매년 각 카드사에 직접 연락해 세무신고용 카드수수료 실적 내역서를 받아 비용처리를 해왔다. 최근 배우자가 운영하는 약국의 카드 입금 내역을 비교하던 중 우리카드 정산 방식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확인했다. A약사에 따르면 과거 우리카드는 BC카드와 합산 정산되는 구조였지만, 이후 일부 가맹점은 우리카드가 별도 정산되는 방식으로 전환됐다. 배우자 약국의 경우 우리카드 매출대금이 별도로 입금되고 있었지만, 본인 약국은 여전히 BC카드를 통해 일괄 정산되고 있었다. 이에 우리카드 측에 문의한 결과 우리카드 가맹점으로 별도 등록된 경우에는 우리카드 수수료 내역을 따로 관리해야 하며, 등록이 돼 있지 않은 경우 BC카드에서 일괄 처리된다는 설명을 들었다. A약사는 "입금 내역을 비교해보지 않았다면 우리카드가 별도 정산되는 사실 자체를 몰랐을 것"이라며 "실제로 수수료 비용처리를 누락했을 가능성도 있었다"고 말했다. 문제는 다수 약국이 카드수수료 자료 조회를 여신금융협회 통합조회 서비스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통상 약국들이 세무대리인에게 여신금융협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제공하고 카드수수료 내역을 일괄 조회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에는 "회원가입 이후 카드사와 신규 가맹 계약을 맺은 경우 신규 가맹점 정보를 직접 등록해야 하며 등록 누락 시 해당 카드사의 매출거래정보가 조회되지 않을 수 있다"는 안내가 게시돼 있다. 즉, 과거 회원 가입 이후 우리카드나 NH카드 등 신규 가맹점 번호가 생성됐음에도 이를 수동 등록하지 않았다면 해당 카드사의 매출 및 수수료 정보가 조회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A약사는 "우리 약구그이 경우 우리카드 금액이 천만원대에 달했다"며 "성실신고 대상 약국처럼 매출 규모가 큰 경우에는 누락 금액도 상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세무 전문가 역시 일부 약국에서 관련 비용 누락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세무 전문가는 "과거에는 카드수수료를 여신금융협회 자료를 통해 관리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총매출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해 경비 처리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며 "소규모 약국은 영향이 크지 않을 수 있지만 성실신고 대상 약국처럼 카드 매출 규모가 큰 경우에는 카드사별 수수료 금액 차이가 상당할 수 있어 한 번쯤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카드사 분리나 VAN사 변경 등이 있었던 약국이라면 여신금융협회 통합조회 서비스에 신규 가맹점 정보가 정상 등록돼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연매출 15억원 이상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은 이달 말까지다. 전문가들은 신고를 앞둔 약국이라면 여신금융협회 조회 내역과 실제 카드 입금 내역을 대조해 카드수수료 누락 여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2026-06-10 11:57:35김지은 기자 -
바르는 JAK억제제 '앤줍고크림', 종합병원 처방권 진입[데일리팜=어윤호 기자] 바르는 JAK억제제 '앤줍고'가 종합병원 처방권에 진입하고 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레오파마코리아의 만성손습진(CHE, Chronic Hand Eczema) 신약 앤줍고크림(델고시티닙)은 서울대병원을 비롯해 국립중앙의료원, 한양대병원 등 의료기관의 약사위원회(DC, Drug committee)를 통과했다. 현재 앤줍고가 보험급여 등재를 위한 절차를 진행중인 만큼, 향후 처방 가능 병원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앤줍고는 국소 스테로이드제제에 반응하지 않거나 이 치료제로 치료가 적절하지 않은 성인 환자의 중등증에서 중증의 만성 손 습진 치료를 위해 허가받은 유일한 비스테로이드성 국소 도포 크림 제형이다. 파라벤과 스테로이드 성분을 포함하지 않으며, 다양한 염증 반응에 관여하는 JAK-STAT의 신호 전달 경로를 억제해 JAK1, 2, 3와 TYK2의 활성을 저해해 피부 염증과 가려움증 완화에 도움을 준다. 지금까지 만성손습진 치료에는 치료옵션이 제한적이어서 주로 강한 국소 스테로이드제제가 사용돼 왔다. 그러나 장기간 사용 시 피부 장벽 손상, 피부 위축, 혈관 확장 등 다양한 부작용 위험이 따를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단기간 내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국내 치료 가이드라인에 따라, 국소 칼시뉴린억제제나 전신 스테로이드제제를 병행하기도 했다. 현재 만성 중증 손 습진 치료에 승인된 유일한 경구 치료제인 GSK의 '알리톡(알리트레티노인)'은 최소 4주간 강력한 국소 스테로이드제제 치료에도 반응하지 않는 환자에게 사용된다. 피부 조절, 항염증 및 면역 조절 작용을 통해 증상을 개선하며, 재발 위험이 높은 만성 중증 손 습진의 장기 관리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장기간 사용 시 간독성, 갑상선 기능 저하, 이상지질혈증, 태아기형 유발 등 다양한 부작용 우려가 있어 치료 지속에 제약이 있었다. 한편 앤줍고의 유효성은 GSK의 '알리톡(알리트레티노인)'과 직접 비교한 DELTA FORCE 및 DELTA 2 임상 연구를 통해 입증됐다. DELTA FORCE 연구에서 델고시티닙은 손습진 중증도 지수(HECSI) 지표를 적용해 착수시점과 12주차 시점에서 평가를 진행한 결과, 알리트레티노인 캡슐에 우위를 나타내면서 일차적 시험목표가 충족된 것으로 나타났다. DELTA 2 연구의 경우 중증도~중증 만성 수부습진(CHE) 환자 473명이 포함됐다. 연구 참여자들은 델고시티닙 크림 도포군과 위약 크림 도포군에 배정돼 16주 동안 1일 2회 치료 받았다. 1차 목표점은 치료 16주차에 측정한 만성 수부습진 평가점수(IGA-CHE) 0/1로 설정했다. 주요 2차 목표점은 치료 4주차와 8주차에 평가한 IGA-CHE, 손습진 증상 일지(HESD, Hand Eczema Symptom Diary) 등이었다. 그 결과, 델고시티닙군은 위약군에 비해 치료 16주차에 만성 수부습진을 유의미하게 개선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1차, 주요 2차 목표점을 충족했다.2026-06-10 11:57:31어윤호 기자 -
[기자의 눈] 오픈 이노베이션 선순환의 열쇠[데일리팜=손형민 기자] 최근 글로벌 제약사와 국내 바이오기업 간 협력은 단순 기술도입을 넘어 공동 연구개발과 플랫폼, 초기 자산 발굴 단계까지 확대되고 있다. 과거 어느 정도 검증이 끝난 후기 임상 자산 중심이었던 협력 방식이 점차 다양해지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일라이릴리는 최근 한미약품의 GLP-2 기반 신약 후보물질을 도입했다. 이 회사는 지난해에도 에이비엘바이오, 알지노믹스, 올릭스 등 국내 바이오기업과 신약후보물질 도입 계약을 체결했다. MSD, 로슈, 화이자, 노바티스, 바이엘, 아스트라제네카, 암젠 등 여러 글로벌 제약사들 역시 국내 유방 바이오텍 발굴 프로그램과 공동 연구를 확대하고 있다. 이 같은 변화는 국내 바이오기업의 기술력이 일정 수준 인정받고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 글로벌 제약사들은 매년 수많은 후보물질과 플랫폼 기술을 검토한다. 연구개발 성공 가능성과 임상적 경쟁력, 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뒤 투자 여부를 결정한다. 기술이전이나 공동개발 계약이 곧 신약 성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해당 기술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검증받을 기회를 얻었다는 의미는 있다. 정부 역시 오픈 이노베이션을 바이오산업 성장 전략의 한 축으로 강조하고 있다. 국내 연구개발 역량과 글로벌 제약사의 개발·상업화 역량을 결합해 혁신 신약 개발 성공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국내 기업이 발굴한 기술이 글로벌 제약사와 협력을 통해 신약으로 개발되더라도, 국내 시장에 진입하는 순간에는 임상적 유용성과 비용효과성 중심의 평가가 이뤄진다. 이는 당연한 원칙이다. 건강보험 재정은 한정돼 있으며 허가와 급여는 객관적 근거를 기반으로 판단해야 한다. 특정 기업이나 특정 국가에서 개발했다는 이유만으로 우대받을 수는 없다. 다만 정부가 오픈 이노베이션과 바이오산업 육성을 국가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국내 연구개발 생태계가 창출한 혁신의 가치를 현재 제도 안에서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필요해 보인다. 국내 기업이 발굴한 기술이 글로벌 제약사와의 협업을 통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입증한 경우 그 성과를 단순히 하나의 수입 신약과 동일한 관점에서만 바라보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하다. 실제 국내 기술이 글로벌 제약사와 협력을 통해 글로벌 표준 치료 영역에 진입하는 사례까지 등장했지만 국내 환자들이 그 혜택을 체감하기까지는 여전히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하다.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은 혁신이 국내 의료현장에 안착하는 과정은 또 다른 관문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이는 허가나 급여 기준을 완화하자는 의미는 아니다. 비용 효과성과 임상적 가치라는 원칙은 유지돼야 한다. 다만 오픈 이노베이션 활성화와 바이오산업 육성을 정책적으로 장려하고 있다면, 그 과정에서 창출된 혁신의 가치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 역시 함께 이뤄질 필요가 있다. 오픈 이노베이션의 성과를 기술수출 계약 규모나 계약금 액수만으로 평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국내에서 발굴된 혁신이 글로벌 개발 과정을 거쳐 다시 국내 환자 치료에 기여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선순환이 완성된다. 정부는 바이오를 미래 성장동력이라고 말한다. 글로벌 제약사들 역시 한국 기업의 기술을 찾기 위해 경쟁하고 있다. 이제는 기술을 수출하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성과가 국내 시장과 환자에게도 이어질 수 있는 구조를 고민할 시점이다.2026-06-10 11:57:25손형민 기자 -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 임기 한달 남기고 사표 제출[데일리팜=정흥준 기자]정기석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임기를 한 달 앞둔 지난 9일 밤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기 이사장 공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돌연 사의를 표명하며 의문을 낳고 있다. 10일 정부 기관 관계자에 따르면 정기석 이사장이 일신상의 이유로 9일 밤 사표를 제출했다. 지난 4월 청와대의 특별감찰에 이어 최근 차기 이사장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에 반발한 건보 노조의 퇴진 촉구 등이 사표 제출의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 이사장은 감찰 이후에도 “흔들림 없이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어 임기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갑작스러운 사의 표명에 의아하다는 반응도 있다. 또 구체적인 사퇴 일자도 별도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표는 복지부와 청와대 보고를 거쳐 수리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약 열흘 동안 유럽 순방 중이라 사표 수리에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차기 이사장 공모는 11일까지 접수 진행 중이다. 문진영 청와대 사회수석, 강청희 전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 이스란 복지부 전 차관, 조승연 전 인천시의료원장(성남시의료원장 역임)이 언급되고 있다.2026-06-10 11:42:18정흥준 기자 -
"AI의사 내세워 제품 효과 부풀려"…과대광고 유통업자 적발[데일리팜=이탁순 기자] AI로 만든 가짜 의사를 내세워 일반 식품이 노화방지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대 광고한 유통업자가 적발됐다. 이들은 이런 제품홍보를 통해 9개월간 총 81억원에 달하는 매출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AI로 생성한 가짜 의사를 등장시켜 일반식품을 신체나이 감소 및 노화 방지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불법 광고‧판매한 유통업체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사이버조사팀의 모니터링과 식품관리총괄과의 행정조사를 통해 AI 활용 허위·과대광고 업체를 적발하고,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 적발된 위반 업체를 대상으로 위반 경위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한 수사에 즉각 착수함으로써 행정과 수사를 연계한 유기적인 대응체계를 가동했다. 수사 결과, 유통업체 A와 사업 본부 대표 B씨는 자사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과 유튜브 등을 통해 비타민C, 효모식품 등으로 제조한 기타가공품을 '신체나이 감소', '역노화' 등 신체조직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대 광고해 2025년 9월부터 2026년 5월까지 9개월간 약 65만 개의 제품을 판매해 총 81억원에 달하는 매출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피의자들은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라 의사 등이 식품을 추천하는 내용의 광고가 금지되어 있음에도, AI 기술을 활용해 실제 사람과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중년 의사를 만들어 해당 제품에 노화 방지 효과가 있는 것처럼 추천하는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영상을 제작해 유튜브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해당 광고 영상을 온라인상의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지난해 11월 행정조사 단계에서 플랫폼사에 요청해 차단‧삭제 조치했다. 식약처는 최근 생성형 AI·딥페이크 기술 발전으로 실제 사람과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 인물(의사·교수 등 전문가, 유명인) 활용 광고가 급증함에 따라 지난달 26일 '식품표시광고법', '화장품법', '약사법'을 개정했다. 이는 AI로 생성한 가짜 전문가가 식품‧화장품‧의약품 등을 추천하는 광고 행위를 금지하는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온라인 소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AI를 활용한 가상 인물을 전문가가 추천·보증하는 것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는 소비자 기만 광고 행위에 대하여 온라인 모니터링, 행정조사, 수사로 이어지는 3중 감시 체계를 지속 운영해 엄정하고 철저하게 단속·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26-06-10 11:21:08이탁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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