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인하 공고 임박…정부-업계, 기등재 재평가 막판 줄다리기
- 정흥준 기자
- 2026-08-14 06:00:5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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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 발표 앞두고 실무협의체 추진 예상
- 약가 기준 시점·복합제 인하방식 등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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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정흥준 기자]기등재 재평가에 따른 약가인하 관련 공고가 임박한 가운데, 제약업계와 정부의 막판 쟁점 조율이 예상된다.
이달 말 전후로 예상되는 공고를 앞두고 실무협의체가 열려 여러 주요 안건들이 논의될 전망이다.
13일 관계 기관과 업계에 따르면, 기등재 재평가 관련 막바지 실무협의가 곧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신규 산정은 고시 개정으로 마무리됐기 때문에, 이번 5차 협의체에서는 기등재 재평가를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지난 3차 협의체에서도 재평가 대상과 제외 범위, 기준 금액과 인하 방식 등이 얘기됐지만 세부 계획에 대해서는 이견이 여전하다. 그 중에서도 몇 가지 굵직한 쟁점들이 후속 협의에서 조율될 수 있을 것인지가 관전 포인트다.
재평가 기준 약가 시점 2012년이냐, 올해 9월이냐.
약가 인하율을 적용할 기준 시점은 업계 주요 관심사 중 하나다. 기준 시점의 약가를 53.55%로 계산해 45% 약가를 산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점이 달라지면 인하되는 약가도 달라진다.
정부는 올해 9월 급여목록표를 기준 시점으로 제시했는데, 업계는 지난 2012년 일괄인하 이후로 약가가 지속적으로 낮아진 상태의 가격에 45% 산정률을 또 적용하는 건 이중규제라는 반발이다.
따라서 2012년 일괄인하 당시의 약가를 53.55%로 간주해, 45% 약가를 산출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협의체에서 올해 9월을 기준 시점으로 언급한 바 있는데 현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업계 의견을 수용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복합제 약가인하 방식...단일제 45% 합이냐, 복합제의 45%냐
복합제의 기등재 약가 인하 방식도 주요 쟁점이다. 업계는 45%로 낮아진 단일제의 합산으로 복합제 인하 가격을 정하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는 단일제와의 가격 연동 없이 복합제의 현 최고가를 기준으로 45%로 일괄적으로 낮추려 하고 있다.

단일제의 45% 약가를 합산하게 되면 용량, 조합에 따라 인하율이 달라진다. 반면, 단일제와 가격 연동 없이 일괄적으로 45%를 적용하면 약 16%의 약가가 동일하게 줄어든다.
복합제 구성 성분 중 1단계(2013년 이전 등재) 단일제가 1개라도 포함돼 있으면 올해부터 약가인하가 시작되고, 이 같은 분류 방법으로 인해 1단계에 속하는 복합제가 많이 늘어난 상황이다.
재평가 공고를 앞두고 업계는 단일제의 45% 약가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복합제를 인하하자는 요구를 막판까지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혁신형 유예는 기준요건 충족 약제만?
혁신형과 준혁신형 제약기업에 부여되는 기등재 재평가 유예 기간 3~4년이 ‘기준요건 미충족’ 약제에도 포함되는 것인지를 확정해야 한다.
혁신형과 준혁신형 우대는 사실상 기업 가산이기 때문에 모든 품목에 해당한다고 받아들이고 있지만, 앞선 협의체에서 정부는 기준요건 충족 약제로 제한하는 방안을 언급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기준요건 충족 기준으로 품목을 나누지 말고 모든 품목에 3~4년의 유예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신규 산정 시 혁신형과 준혁신형 기업에 적용되는 약가 가산에서도 기준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정부가 기등재 재평가에서는 기준요건과 무관하게 유예기간 우대을 동일하게 부여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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