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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베이스(0702)
오는 12월 24일 의료법 개정에 따른 비대면진료 제도 시행을 앞두고 보건복지부와 보건의료계의 하위법령 마련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다.비대면진료는 그동안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돼 왔지만 연말부터는 법률에 근거한 제도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의료법 시행규칙과 약사법 개정안 등을 통해 비대면진료의 구체적인 운영기준을 어떻게 설계할지가 제도 안착의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현재 보건복지부와 대한약사회, 대한의사협회 등이 참여하는 실무협의에서는 의료법 시행규칙과 약사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AI 생성 이미지.약사회는 이 과정에서 약국 외 의약품 인도 기준을 비롯해 대리수령 범위, 비대면진료 전담기관 금지, 표준 복약지도 지침, 조제 전 약사와 환자의 사전 협의 절차, 포장 복약지도 기준, 의약품 인도대행자 관리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업계에서는 연말까지 마련될 하위법령이 향후 비대면진료 제도의 방향을 결정하는 사실상의 설계도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약국 밖에서 약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하위법령 개정을 앞두고 처방전 전달 시스템과 더불어 약사사회가 중점적으로 볼 부분은 처방의약품 전달 과정이다. 법의 테두리 내에서 재택수령 대상자의 경우 환자가 약국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약을 수령하게 되는 만큼, 약국 외에서 의약품을 어떻게 안전하게 전달할 것인지가 하위법령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약사회는 약국 외 의약품 인도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는 한편 대리수령이 가능한 범위와 대상도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약국이 아닌 장소에서 의약품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인도대행자의 역할과 책임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문제 역시 하위법령에 담길 가능성이 높은 사안으로 거론된다.의약품 전달 과정에서 약사의 책임이 유지될 수 있도록 표준화된 절차를 마련하는 작업도 함께 추진되고 있다.특히 약사가 환자와 충분히 사전 협의를 거친 뒤 조제를 진행하고, 전달 과정에서도 복약지도가 누락되지 않도록 포장 복약지도 기준을 제도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의약품을 실제 전달하는 인도대행자의 역할과 관리 기준 역시 함께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비대면진료 전담기관을 차단하는 것도 약사회의 주요 과제다. 약사회는 특정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비대면진료만을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구조가 자리 잡을 경우 환자 유인과 의료전달체계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이에 따라 의료기관과 약국이 대면진료를 중심으로 비대면진료를 보완하는 형태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실무협의에서는 비대면진료 건수 제한 등도 함께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실무협의에서는 일반적인 비대면 처방은 7일 안팎으로, 의사 1인당 하루 20~25건, 약국당 25건 수준의 비대면 조제를 제한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처방 가능 의약품 제한도 검토되고 있다. 초진 환자의 경우에는 별도 제한 대상 의약품을 지정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약사회는 오남용 우려가 큰 비급여 의약품 등을 중심으로 처방 제한이 필요한 품목 목록을 복지부에 전달한 상태다. 의사협회 역시 진료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복지부를 중심으로 최종 조율이 이뤄지고 있다."시범사업과 가장 달라지는 것은 법적 기준“약사회는 무엇보다 이번 제도의 의미를 '법의 테두리 안에서 운영되는 첫 비대면진료'라는 점에서 찾고 있다.시범사업은 행정지침에 기반해 운영되면서 약국 운영과 의약품 전달 과정에 대한 세부 기준이 미비했다.반면 의료법 시행 이후에는 의료법 시행규칙과 약사법 개정안, 표준지침 등을 통해 비대면진료와 조제, 의약품 전달 전반에 대한 법적 기준이 마련될 예정이다.약사회 관계자는 "남은 기간 복지부와의 협의를 통해 환자 안전을 확보하면서도 지역약국 중심의 의료전달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세부 제도 설계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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