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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타트

약가제도 실무협의체 내주 예정...기등재 인하 핀셋 논의

  • 정흥준 기자
  • 2026-06-10 06:00:52
  • 복지부, 4월 말 업계와 실무협의체 후 후속 소통
  • 복합제 등 기등재 인하 기준 세부 논의 이뤄질 듯

[데일리팜=정흥준 기자]복지부는 내주 제약업계와 실무협의체를 마련하고, 기등재 약가인하 기준 등 세부적인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4월 말 협의체에서는 산정률·다품목 등재관리·약가인하 실시주기 등을 논의한 바 있다. 당시 기등재 인하 관련 논의가 이뤄지지 못해 이번 협의체에서 주요 안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9일 관계 기관과 업계에 따르면, 내주 복지부는 제약업계와 약가제도 개편 실행을 위한 실무협의체를 진행한다.

지난 4월 협의체에서는 심평원과 공단, 제약사 관계자들이 함께 참석해 약가제도 개편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이후 복지부는 협의체 의견을 수렴해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당시 협의체에서는 기등재 약가인하가 논의 안건으로 올라가지 못했다.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에서 회의가 마무리됐다.

기등재 약가인하 1, 2단계를 구분하는 세부 기준 등을 협의체에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기등재 약가인하는 올해 연말 시작해 2036년까지 10년간 단계적 적용을 하겠다는 방향성은 정해져 있다. 단, 2012년을 기준으로 1단계와 2단계 약제로 나눠 인하가 시작되는 시점에 차이가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1단계, 2단계 약제가 전부 분류된 것은 아니다. 복합제 등 조합된 성분에 따라 적용 기준이 애매한 약제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가령 복합제를 구성하는 일부 성분에 특허나 PMS가 남은 경우 1단계 적용을 하는 것이 맞는지 등에 대해 이견이 있을 수 있다.

정부는 업계와 달리 하나의 성분이라도 2012년 이전 등재했다면 1단계 약제로 분류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1-2단계 약제 분류 기준에 따라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달라진다. 만약 2단계 약제로 분류될 경우 2030년부터 인하를 시작해 최대 2036년에 45% 산정률로 수렴하게 된다. 일반 기업 기준으로 1단계 약제는 2029년에 45%로 낮아지는 반면, 2단계 약제는 2033년에 45%로 수렴된다.

산정률에 도달하는 시점이 4년 늦어졌을 때의 매출 영향을 고려하면 제약업계는 2단계 분류 약제를 최대로 늘려야 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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