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수급안정 제약사 가산 채비…"퇴방약 비율로 선정"
- 이정환 기자
- 2026-05-02 06: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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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사 이하 소아용약·항생주사제, 기준 충족 땐 51.11% 가산
- 퇴방약 기준 확대·원가보전 강화·원료비 인상 반영 등 지원책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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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약가제도 개편안을 의결, 연내 시행을 앞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제약업계를 만나 수급안정 선도기업 정의와 약가를 우대할 소아용의약품·항생주사제 기준을 논의했다.
급여 등재 품목 대비 퇴장방지의약품 비율 또는 퇴장방지약 청구액 대비 연 청구액 비율이 20% 이상인 제약사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기업을 수급안정 선도기업으로 선정해 약가를 가산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소아용약·항생주사제는 건보 기등재 품목의 제약사 숫자가 3개 이하면서 약가우대를 신청한 제약사가 직접 생산한 항생주사제 또는 소아용약 중 WHO 소아용 필수약 목록에 내복제로 등재된 성분을 51.11% 가산해줄 전망이다. 마약류나 생물의약품은 제외된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퇴장방지약 우대 강화를 위해 지정기준을 지금보다 확대하고, 원가보전 정책가산 신설, 저가 퇴방약 대상 원가보전 강화, 당해년도 원료비 인상 요인을 반영하는 등 전방위적인 퇴방약 지원 정책도 고민중이다.
1일 복지부가 최근 진행한 제약계 실무협의체 회의에서 논의한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개정안을 살핀결과다.
먼저 복지부는 새롭게 약가를 가산하는 항목을 구체화했다. 수급안정 선도기업과 3개 제약사 이하에서 소아용약·항생주사제를 직접 생산하는 기업이 가산 대상이다.
수급안정 선도기업의 경우 '퇴장방지약 품목 숫자 대비 총 등재 품목 숫자 비율'이나 '퇴장방지약 청구액 대비 연간 청구액 비율'이 20% 이상에 해당하는 제약사 중 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제약기업으로 정하겠다는 게 복지부 계획이다. 다만 연간 청구액이 100만원 미만인 품목은 퇴장방지약 품목 숫자에서 제외한다.
소아용약·항생주사제는 신청제품과 투여경로·성분·제형이 동일한 기중재 제품의 회사 수 합이 3개 이하면서 우대를 신청한 제약사가 포장단계 이전의 모든 생산 공정을 직접 수행·생산한 항생주사제 또는 소아용약 가운데 WHO 소야용 필수약 목록 내복제 등재 성분을 약가 우대해주기로 했다.
우대율은 산정된 금액에 51.11%를 가산하는 방식이며, 마약류와 생물의약품은 제외한다.

이와 동시에 퇴장방지약 지원 강화 방안도 협의했다. 이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이 필요한 안이다.
일단 퇴장방지약 지정 확대를 위해 지정기준을 10% 더 상향한다. 국가필수약을 퇴방약으로 우선지정하고, 중앙행정기관이나 학회 등이 요청했을 때 복지부 직권으로 퇴방약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직권지정 신설 등 지정 방식도 개선한다.
퇴방약 보상도 강화한다. 원가 보전 확대를 위해 최대 10% 약가를 더 우대하는 정책가산을 신설하고, 저가인 퇴방약 대상 원가보전을 강화하고, 당해년도 원료비 인상 요인을 반영하는 등이 복지부가 검토중인 안이다.
저가 퇴방약 원가보전 강화의 경우 연 청구액 1억원 미만 저가 퇴방약을 '제품 원가분석금액'과 '동일제제 평균가의 1.5배' 중 높은 금액으로 보전해주는 현행안의 청구액 기준을 5억원으로 높여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 밖에 복지부는 민관협의체에서 사후관리 약가인하 시점을 일치시키고 인하 시기 유예 때 차액을 환급하는 근거 마련 등도 논의했다.
업계 관계자는 "제약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제출한 내용을 토대로 복지부가 마련한 안건으로 민관협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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