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제네릭 약가 깎고 편의점약 확대"…국회 업무보고
- 이정환 기자
- 2026-08-19 06:00:5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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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귀질환 건보등재 단축·임상3상 펀드 조성도 추진
- 약사 반대 속 편의점약 규제 완화 입장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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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14년만의 제네릭 약가 인하 정책과 과다품목 난립 관리 강화를 통해 민생과 직결된 약품비 부담을 줄이는 업무에 착수했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편의점 안전상비약 품목을 현행 11개에서 최대 20개까지 늘리고, 판매점포를 확대하는 정책을 올해 하반기 고시 개정과 입법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특히 비대면진료 처방약 환자 재택 수령 범위를 제한적으로 허용해 비대면진료 약사 서비스와 약 배송을 안정화하는 업무 성과를 냈다고도 평가했다.
19일 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 업무보고 전체회의에 이같이 제출했다.
복지부는 민생직결 부담 완화 업무 중 의약품 분야에서 제네릭 약가를 종전 대비 15.7% 인하하고 과다품목 난립 관리를 강화한 점을 꼽았다.
제네릭 약가를 기존 53.55%에서 45%로 깎고, 계단식 약가인하 품목 숫자를 21번째에서 13번째로 대폭 조기화하는 동시에, 13번째 이후 진입하는 제네릭은 기준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직전 최저가의 85%씩 추가로 인하되는 규제를 이달(8월)부터 시행했다는 취지다.
복지부는 올해 하반기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상비약 품목을 최대 20개까지 늘리기 위해 상비약 품목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고시를 개정할 방침이다. 24시간 판매점 운영 의무 기준을 완화하는 약사법 개정도 추진한다.
안전상비약 품목수 확대와 판매 점포 규제 완화는 대한약사회를 비롯한 약사사회가 강하게 반대하는 정책인데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흔들림없이 시행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희귀·난치질환 의료비 부담을 위해 복지부는 입원·외래 본인부담률을 현재 10%에서 향후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희귀질환 치료제 건강보험 등재기간을 240일에서 100일로 대폭 단축하는 정책을 지난달부터 시행중이라고 밝혔다.
바이오헬스 강국 실현을 위한 업무로는 임상3상 특화펀드를 조성 완료하고 K-바이오·백신 펀드를 확대하는 동시에 혁신형제약기업 인증제 개편을 완료하고 해외원정 첨단재생의료치료를 국내 전환한다고 예고했다.
외국인 환자 대상 비대면진료를 내년부터 제도화하고 K-헬스케어 통합허브 구축과 외국인환자 유치지원 종합계획을 올해안에 수립한다. 아울러 바이오 메가특구 지정과 바이오 규제샌드박스 도입, 바이오클러스터 혁신 전략도 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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