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단체 "성분명 입법 철회…선택분업 제도 도입을"
- 강신국 기자
- 2026-10-02 12: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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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의사회, 내원 환자 2429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발표
- "응답자 80%, 성분명 처방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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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수급 불안정 의약품에 대한 '성분명 처방 강제화'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의사단체가 대규모 환자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성분명 처방 입법 철회와 함께 의약분업 제도의 전면 재평가 및 '국민선택분업' 도입을 공식 요구하고 나섰다.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는 1일 회관 대강당에서 ‘환자의 알 권리와 의약품 안전을 위협하는 성분명 처방 환자 의견조사 결과 발표 및 정책제언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6월 서울시 25개 자치구 의료기관에 내원한 환자 242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환자 대다수가 성분명 처방 강제화에 강한 거부감을 보였다. 국회에 발의된 성분명 처방 법안에 대해 응답자의 79.2%가 반대해 찬성(9.6%)보다 8.2배 높았다. 환자의 87.6%는 처방약의 제품명 설명을 들어야 안심한다고 답했고, 80.9%는 의약품 외형 변경에 따른 부작용과 오복용 위험을 우려했다. 처방 시 신뢰하는 주체로는 응답자의 89.7%가 의사를 꼽았으며, 약사는 4.8%에 그쳤다.

현행 의약분업에 대한 불만족도 적지 않았다. 응답자의 33.5%가 현행 제도가 불편하다고 답했으며(만족 28.8%), 종합병원 내원 환자의 불만족 비율은 의원급의 2.3배 수준이었다. 특히 처방약 수령 장소로 응답자의 54.8%(1332명)가 '동네의원 혹은 병원 내 조제(원내 조제)'를 원한다고 답해, 외부 약국 조제(23.3%) 선호도를 크게 앞질렀다.
이를 근거로 서울시의사회는 ▲임상 책임 소재 일원화 ▲상품명 처방권 유지 ▲환자 조제 장소 선택권 환원 등 3대 원칙을 제시하며, 현행 강제 의약분업을 환자가 직접 조제 장소를 고르는 '국민선택분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동이 불편한 고령자와 상급병원 내원 환자, 만성질환자, 소아 중증 응급 환자부터 단계적 시범사업을 도입하자는 제안이다.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은 "2000년 의약분업 도입 후 26년이 지났지만 장기간 누적된 환자 비용 부담과 약제비 증가, 의료 이용 변화를 종합 평가한 적이 없다"며 "모든 의료정책은 국민 건강과 편의가 최우선이어야 하며, 의약분업에 대한 객관적 재평가와 환자 선택권 환원이 즉각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임현선 부회장(성분명처방TF 위원장)은 "제형과 첨가제, 체내 흡수율, 부작용 위험이 서로 다른데 '동일 성분이면 같은 약'으로 치부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며 "처방을 지키지 않는 의사를 징벌하겠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약계가 성분명 처방으로 13조 원의 약품비를 아낄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질적인 재정 절감을 위해서는 단순 연고나 포장 약에까지 과도하게 청구되는 조제료를 손보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반박했다.
최경섭 이사 또한 "환자의 89.7%가 처방과 책임의 일치를 요구하고 분쟁 우려도 큰 상황"이라며 "복약 안심의 본질은 처방과 그에 따른 책임이 일치하는 데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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