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1층 약국 왜 허가했나"…외래환자 6명 소송 건 이유
- 김지은 기자
- 2026-10-02 12:00:4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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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 외래환자들, 약국 개설등록 취소 요구…“의약분업 취지 위반” 주장
- 법원 “다른 약국 이용 가능…건강권 침해할 직접적 우려 인정 어려워”
- 약국 개설 적법성은 판단 안 해…환자의 소송 자격에서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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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병원 건물 1층에 개설된 약국을 두고 해당 병원 외래 환자들이 직접 개설등록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약국 개설을 둘러싼 다툼에서 약사가 아닌 환자들이 원고로 나서 의약분업과 건강권을 근거로 등록 취소를 요구했다는 점이 주목된다.
대구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최근 지역의 한 병원 외래환자 6명이 서구보건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약국개설등록처분 취소소송을 각하했다.
법원에 따르면 약사 A씨는 지난해 10월 병원 건물 1층 상가를 보증금 30억원, 월 임대료 800만원에 임차했다. 이어 약국 개설등록을 신청했고, 서구보건소는 심의와 시설조사를 거쳐 같은 달 22일 등록을 수리했다.
이후 해당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외래환자 6명이 소송을 냈다. 이들은 약국이 병원 건물 1층에 있어 의료기관과 공간적·기능적으로 분리돼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병원 시설 안이나 구내에 약국을 개설한 경우에 해당해 등록이 허용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들은 해당 약국에 대해 “병원 시설 일부를 분할해 약국을 개설한 경우이거나 병원과 약국 사이에 전용 복도·계단·승강기 등의 통로가 설치된 경우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사법은 이 같은 장소에 약국을 개설하려는 경우 등록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환자들은 해당 약국의 개설이 의약분업제도에 반하며 이로 인해 자신들의 건강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소송의 근거로 들었다. 다른 약국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주장도 녹취록을 근거로 제출하며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약국의 위치나 구조에 앞서 환자들이 개설등록 취소를 청구할 자격이 있는지를 우선했다.
재판부는 “의약분업제도와 약국 개설 장소 제한 규정이 의약품 오·남용 방지, 환자의 알권리, 의약서비스 수준 향상 등 공익을 위한 것”이라며 “환자라는 이유만으로 특정 약국의 개설등록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곧바로 인정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가능성을 일률적으로 배제하지는 않았다. 특정 장소에 약국이 개설됨으로써 환자가 건강권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예외적 사정이 인정된다면 소송 자격을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서는 그런 사정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환자들이 병원에서 처방을 받더라도 해당 약국이 아닌 다른 약국을 이용할 수 있고 제출된 증거에 비춰 다른 약국에서도 같은 성분·함량의 약으로 조제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이 사건 병원에서 의약품을 처방받는 환자들일지라도 이 사건 약국이 아닌 다른 약국 내지 의약분업체도 취지에 부합되게 개설등록한 약국을 이용할 수 있는 만큼 이사건 처분으로 인해 구체적·개별적 이익이 침해당했다거나 그런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들에게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아 피고(보건소장) 측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해 각하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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