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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인근 약사 원고적격 인정...층약국 개설 취소 정당"

  • 김지은
  • 2025-09-11 11:10:21
  • 원고 적격 인정하지 않은 원심 파기
  • 1심 개설 취소→2심 인근 약국 약사들 원고적격 부정 각하
  • 의사, 상가 매수 후 일부 증여해 약국 임대...위법성 분쟁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영등포구 층약국 개설 허가 취소 소송이 4년 만에 대법원의 파기환송으로 새 국면을 맞았다. 인근 약국 약사들은 특정 약국의 개설 허가 취소 소송에서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원심 판결이 뒤집힌 것이다.

대법원 특별1부(법관 신숙희, 노태악, 서경환, 마용주)는 오늘(11일) 오전 개국 약사 2명이 서울 영등포구보건소를 상대로 제기한 약국개설등록록처분취소 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사건을 환송했다.

이 소송은 지난 2021년 서울 영등포구 한 층약국에 대한 개설취소 소송을 인근 약사들이 제기하며 4년간 법적 공방을 이어온 사건이다.

병원장이 상가 3개를 매수한 뒤 자녀에게 증여한 1개 상가에 약국과 피부관리실을 임대했는데, 편법적으로 의원 일부를 분할해 약국을 개설한 것이라며 분쟁이 벌어졌다.

피부관리실 운영자가 의원의 전 직원이었던 정황, 약국 개설 당시 자녀가 미성년자로 법정대리인의 역할을 했던 점 등으로 공방을 주고받았다.

지난 2022년 11월 1심 재판부는 위법적인 의료기관 부지 분할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사건의 창약국에 대한 개설 취소 판결을 내렸었다.

하지만 원고 측이 제기한 항소심에서는 해당 층약국 개설이 원고 약국들에 미친 처방 감소 영향이 미미하다며, 1심 판결과는 달리 보건소의 손을 들어줬다.

사건의 층약국이 위치한 건물 1층 약국이 제소 기간(개설 인지 후 90일)이 지나 소송에 참여하지 못한 것이 변수가 됐다. 소송에 참여한 인근 건물 약국 2곳이 2심에서 자격을 인정받지 못한 것이다.

원고측 약사들이 항소심에 대해 불복하면서 이번 대법원 판결이 진행되게 됐고, 결국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결정하면서 고등법원은 개설 취소에 대한 재판을 다시 진행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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