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권리계약서 특약사항에 병원이전시 권리금의 50%를 반환한다라고 기재하고 약국을 양수받아 운영하다,
개업시점으로 1년이내에 병원이 폐업을 하여 더 이상 약국 운영이 어려워졌습니다.
권리금을 양도하신 약사님께 도움을 청했지만 어렵다는 답변을 들어 민사로 해결을 하려고합니다.
이럴 경우, 받을 수 있는지 또 받는다면 그 크기가 어느정도가 가능할지가 궁금합니다.
특약의 내용이 위와 같다면 받으실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 질문 자체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은 50%를 반환한다고 되어있는데 어느정도라고 묻는 점입니다.
문언대로라면 50%를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계약종료 6개월전부터 종료시까지 신규임차인과 권리금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인에게 주선한다면 임대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계약을 체결해 주어야하고 권리금회수를 방해하여서는 안된다고 알고있습니다.
현재 임대인이 임대인의 지인약사에게 주변시세에 맞게 권리금을받고 양도해달라고 하는 상황인데, 제가 거절하고 다른 약사와 권리금계약을 체결한다면 임대인이 거절가능한가요?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을 주선하고 권리금계약을 체결하면 방해행위가 아닙니다.
약사님은 신규임차인을 선택할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권리금회수기회를 보호받는 것입니다.
지인약사에게 양도하고 권리금 시세맞게 받아달라고 하는 것은 권리금회수기회 방해가 아닙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4호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
4.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현재 계약이 5년단위로 되어있고 이제 내년 4월에 만료가 됩니다.
월세가 현재 60만원인데,
건물주와 사이가 딱히 좋지 않아서 재계약할 때 걱정이 됩니다.
10년 보장이 된다면
다음번 계약 시 5년으로 5%까지 올릴 수 있는게 맞지요?
퇴실 명령을 할 수 없죠?
6개월전부터 종료1개월전까지 갱신요구를 하시는 경우 임대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거절할 수없습니다.
이경우 5년연장이 되는 것은 아니고 최소1년단위로 갱신됩니다.
임대인과 합의하여 기간을 늘리시는 방법은 가능하고 특별히 이의하지 않으면 5년단위 계약하셔도 됩니다.
이때 증액은 5%이내로만 가능합니다.
6개월전부터 종료1개월전까지 갱신요구를 하시는 경우 임대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거절할 수없습니다.
이경우 5년연장이 되는 것은 아니고 최소1년단위로 갱신됩니다.
임대인과 합의하여 기간을 늘리시는 방법은 가능하고 특별히 이의하지 않으면 5년단위 계약하셔도 됩니다.
이때 증액은 5%이내로만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약국운영중인데 복도 바로 맞으편을 확장해서 같은 약국으로 허가 받을수가 있을까요? 중간에 복도가 있는데 같은 약국으로 허가가 날까요? 이런 약국개설 전례가 있는지요
점포를 2개를 이어쓰는 것은 가능하나 사실상 2개의 약국을 운영하는 형태라면 이중개설이 되기 때문입니다.
복도로 점포가 2개로 이해되기 때문에 저는 이중개설로 개설해줄수 없는 것이라 판단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도 결국 보건소 담당자의 의견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개국약사입니다
임대차계약 만료일이 12월 31일이고,
약국 운영이 여의치 않아 계약 만료에 맞추어 개업 약 2년만에 폐업하고 원상복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약국은 오피스텔 건물의 상가입니다
퇴실을 결정하기 얼마 전 임대인(건설 자회사)의 담당직원이 전화하여 퇴실하게 되면 12월31일 만료일이지만 보증금(4천만원)을 그 날 돌려줄 수 없을 것 같고 그 회사 상사의 결재를 기다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해가 안가서 그러면 지연이자를 주느냐,보증금 돌려받을 정확한 날짜를 알 수 있느냐고 묻자 이자는 없고, 정확한 날짜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단지 보증금 받을 때까지 열쇠는 갖고 있어도 된다?고 합니다
황당해서 부동산에 물어보니, 오피스텔 건물이라 임대인 회사의 호실(주거용)이 많은데 이사 나가는 세입자들에게 결재를 핑계로 당일에 보증금을 주지 않아 부동산이 대신 세입자에게 자비로 건네주고 임대인 회사에서 나중에 받고 하는 식으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약국의 경우에는 보증금이 너무 커서 (4천만원) 부동산이 그리해줄 수는 없다고 합니다
임대인(회사)에게는 부동산을 통하여 퇴실요청서를 일주일 전 팩스로 보냈습니다만
원상복구 후 계약 만료일에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면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할 것 같고 대처법도 잘 모르겠습니다 임차권 등기를 해야 하나,소송을 해야 하나 걱정만 됩니다
제가 미리 조치할 부분이 있을까요 담당직원과 전화통화를 해야할 지, 내용증명을 별도로 보내야 할 지 막막하네요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나 퇴거이후에는 등기명령신청이 안됩니다.
점유상태에서 등기명령신청하시고 이후 열쇠를 반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약종료후 반환이 되지 않는다면 소송을 하기는 해야 합니다.
일단 녹취나 내용증명으로 반환요청 해두시고 종료일 이후 등기명령신청까지 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약사입니다.
이번에 앱을 개발하여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 출시 후 구독방식으로 판매를 하려고 합니다.
기존 약국 사업자등록증에 업종 추가 722000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25101 (전자상거래 소매업)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그외 법적으로 고려할 사항이 있는 지도 알고 싶습니다.
별도 사업자를 내시는 것이 바람직해보입니다.
업종을 넣는 것은 세법상 특별히 안될 사유는 없으나
약사법상 약국이 아닌데 약국이라는 이름을 쓰는 것을 막고 있기 때문에 약국의 본업이 아닌 사업을 약국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시비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한개의 의료기관이 두개의 장소에서 진료 보는것이 가능한걸까요? 예를 들어 A건물에서 진료를, B건물에서 상담을 하는 식으로.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질문의 내용이 불명확한 부분이 있어 명확히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병원의 위치와 거리 등을 고려하여 하나의 의료기관이라 판단할 수 있으면 가능합니다.
보건소에서 해당 위치에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내주었다면 동일 의료기관으로 볼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규약국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확인해보겠습니다.
금년도 경기도약사회비 얼마인가요 갑 ,을,병 구분해서 알려주세요
저는 알지 못합니다.
경기도 약사회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확인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