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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경영 A to Z,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우종식 파트너 변호사

약력

  • 중앙대학교 약학과
  • 중앙대학교 약학과 대학원 면역학전공(석사)
  •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법학전문대학원(4기)/변호사시험 4회
  • 가산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
  • 법무법인 규원 파트너 변호사
  • 현)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 심의위원
  • 현) 제약사자율준수연구회(약준회) 고문 변호사
  • 현) 제약사여신관리담당자모임 (제우회) 고문 변호사
  • 현) 인천광역시 약사회 고문 변호사
  • 현) 대한약사회 고문변호사
  • 현) 아로파약사협동조합 법률자문위원
  • 현)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약준모) 자문 변호사
  • 현) 전국화물자동차공제조합 서울지부 고문 변호사
  • 현) 부산광역시(해운대구, 동래구, 남수영구)약사회 고문 변호사
  • 부동산 (임대차, 분양계약, 권리금)
  • 약사법, 의료법, 의료기기법, 건강기능식품법 등
  • 국민건강보험법
  • 특허 및 지식재산권
  • 공정거래법(CP, 컴플라이언스)
  • 영업금지청구(업종제한, 독점권)
  • 교통사고 및 관련 분쟁

법무법인 규원

  • 규원은 고객의 이익을 위해서 늘 함께하는 동반자입니다. 법률 서비스에 대한 끊임없는 혁신과 이를 바탕으로한 전문적인 역량으로 고객의 이익을 지키는 든든한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 ㆍ전화 : 02) 3478-9200
  • ㆍ이메일 : Powerjs0618@hanmail.net
  • ㆍ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49길 12 한승아스트라 2차 206~208호 (우)06596(교대역10번출구)
  • ㆍ홈페이지 : https://www.qone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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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국법률
    Q도매약사 마약관리시스템 책임여부
    A답변 완료
    2025-01-11
    Q도매약사 마약관리시스템 책임여부

    도매약품 품질관리책임자입니다.
    마약류관리시스템 ㅡ님스ㅡ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 대표자 책임인지 약사  책임인지 알고 싶습니다

    A우종식님의 답변입니다.

    마약류 관리자의 의무이기 때문에 마약류관리자의 책임이 먼저입니다.
     
    이후 대표자(개설자)에게는 관리상 과실이 있었다면 벌금형이 병과될 수도 있습니다. 

  • 약국법률
    Q컨실팅 비용 반환 가능여부
    A답변 완료
    2025-01-08
    Q컨실팅 비용 반환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작년3월에 컨설팅을 통해서 약국을 오픈했는데요
    컨설팅에서 설명한 조건은 조제료 1700만원 예상, 일매 40만원 예상이라고 하면서
    평일 화요일 처방번호가 46번까지 나온 처방전도 보여주고 문자로도 받았습니다.
    개국한 이후에는 그 처방번호가 실제 처방전발행수랑 상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계약시 컨설팅 실장은 동석했고 그 사람과 연계된 부동산 중개사 사무실에서 중개사와 임대인과 계약했습니다.
    월세도 220만원이라고 했는데 부동산 가서 보니 임대인이 250만원에서 깎지 못하겠다고 했는데
    일매 열심히 해서 커버해보자는 생각으로 계약했습니다.
    현재까지 약 1년간 운영해본 결과 실제 조제료는 400-500만원, 일매는 10만원 정도 나옵니다.
    병원 밑 약국이라 크게 새는 환자도 없고요
    컨설팅에서 예측한 수치와 갭이 1/3~1/4 수준으로 너무 커서 컨설팅비용이라도 반환소송 진행할까 하는데요
    민사상으로는 재산이 0일 가능성도 있어서 형사소송을 해야한다는데 맞을까요?
    그리고 소송가능한지도 좀 여쭤봅니다.
    참고로 1년 내 병원 폐업시 또는 약국 인허사 불가시 컨설팅 비용 전액환불한다는 특약이 명시된 계약서 있습니다.

    A우종식님의 답변입니다.

    계약 체결 과정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브로커가 중개행위를 한 것에 불과하다면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을 한다고 한다면 사기죄로 고소하신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공인중개사법 위반 또는 사기죄로 검토해볼 수는 있습니다.
     
    돈이 없다면 형사사건으로 하든 어떻게 하든 쉽지않습니다. 

  • 약국법률
    Q약사가 아닌 일반인이 임차인이면서 약사가 전차인인경우
    A답변 완료
    2025-01-03
    Q약사가 아닌 일반인이 임차인이면서 약사가 전차인인경우

    안녕하세요, 우선 두서없는 질문일 수 있음에 미리 양해의 말씀드립니다.
     
    상황입니다.
    ㅇ기존임차인 : 비약사
    ㅇ기존전차인 : 약사A
    ㅇ미래의 신규임차인:약사B
     
    기존임차인인 비약사에게 약사A가 조제료의 특정비율만큼 월세를 주게되는경우 
     
    1. 위법의 여부
     
    2. 서로간의 계약(해당계약에는 약사A가 특별한 권리금 보전을 받을 수 있는 조항이 없으며 2년이 지나면 약사A는 약국을 나가야 한다.)이 종료되어 약사A가 권리금 보전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일반인인 비약사가 해당 점포에 대한 권리금에 대해, 현재 전차인으로 있는 약사A가 나가고나서 
    새로들어올 \'신규임차인\'약사에게 요구하였을 때 위법여부. 즉, 약사가 아닌데 약국에 대한 권리를 요구하였다고 보아야 할지, 약국이 아닌 그 자리자체에 대한 권리금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지. 전자는 불법, 후자의 해석은 합법일것같다는 추측을 해보았습니다.
     
    3. 첸위의 2의 형태가 가능하다면 약사B에게 받은 권리금을
    그동안의 수고비로 비약사가 약사A에게 점포권리금의 일부금액을 나누어 주었을때 위법여부 
     
    감사합니다.

    A우종식님의 답변입니다.

    1. 약사업무나 영업에 관여하지 않으면 비율로 받는 것은 문제 없습니다.
    2. 권리금을 요구하는 것 자체는 문제 없습니다. 단 법률상 보호받지 못할 권리금을 지급하는 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와 별개로 전대차인 경우에도 갱신요구권은 있습니다.)

  • 약국법률
    Q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문의드립니다~
    A답변 완료
    2025-01-02
    Q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약사간 약국 일시적 양도계약 글\' 게시하였던 사람입니다.
    답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애매한 부분이 있어 추가로 한가지 더 여쭙고싶습니다.
     
    주변에서 후배약사 면허를 활용하여
    약국을 후배명의로 개설한 뒤 -> 명의자에게 수익금이 전부 들어올 것이고
    일정 금액을 제한 금액을 전부 취득하는 
    선배약사들이 상당히 많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많기도 합니다.
     
    만약 해당사항이 위법소지가 있다면 이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것 같아
    법률적으로 명확히 이해하고자 다시한번 여쭙고자 합니다.
    만약 이를 회피할수있는 법적인 절차 혹은 방법이 있다면 
    별도 상담을 나누고 싶습니다.
     
    귀한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A우종식님의 답변입니다.

    위법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저는 위법성이 있는 행위에 대하여 편법적인 방식을 안내해드리지는 않습니다.

  • 약국법률
    Q안녕하세요 약국에서 내용증명이 와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몰라 문의를 드립니다.
    A답변 완료
    2024-12-30
    Q안녕하세요 약국에서 내용증명이 와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몰라 문의를 드립니다.

    최근 환자분이 감기 증상으로 
    로시스정(록시트로마이신), 싱귤레어(몬테루카스트), 엘도스(가래), 코대원시럽을 7일치 처방을 받으셨고 약은 6일정도 드셨습니다. 그 후에 온몸에 발진과 가려움(눈알까지), 호흡곤란을 겪었고 병원에서는 원래 항생제 처방하기전에 알러지 여부를 확인하고 처방을하는데 부작용이 발생하고는 큰 병원에 가라는 의뢰서는 써줬습니다. 그 이후 약국에 방문하여 부작용 고지를 왜 안했냐고 따졌지만 저는 처방약에 있어서 주요한 부작용인 코대원시럽의 졸음, 입마름 부작용, 항생제의 위장자극을 설명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지금은 환자가 원래 없던 고혈압이 생기고 현저하 시력저하로 곤란을 겪고 있는 상태라고 하여 내용 증명을 받은 상태입니다. 추후 저희 처신에 있어서 법률 관련 상담을 받고자하여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우종식님의 답변입니다.

    동일한 내용이라 생략합니다. 

  • 약국법률
    Q안녕하세요 약국에서 내용증명이 와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몰라 문의를 드립니다.
    A답변 완료
    2024-12-30
    Q안녕하세요 약국에서 내용증명이 와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몰라 문의를 드립니다.

    최근 환자분이 감기 증상으로 
    로시스정(록시트로마이신), 싱귤레어(몬테루카스트), 엘도스(가래), 코대원시럽을 7일치 처방을 받으셨고 약은 6일정도 드셨습니다. 그 후에 온몸에 발진과 가려움(눈알까지), 호흡곤란을 겪었고 병원에서는 원래 항생제 처방하기전에 알러지 여부를 확인하고 처방을하는데 부작용이 발생하고는 큰 병원에 가라는 의뢰서는 써줬습니다. 그 이후 약국에 방문하여 부작용 고지를 왜 안했냐고 따졌지만 저는 처방약에 있어서 주요한 부작용인 코대원시럽의 졸음, 입마름 부작용, 항생제의 위장자극을 설명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지금은 환자가 원래 없던 고혈압이 생기고 현저하 시력저하로 곤란을 겪고 있는 상태라고 하여 내용 증명을 받은 상태입니다. 추후 저희 처신에 있어서 법률 관련 상담을 받고자하여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우종식님의 답변입니다.

    유선상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 약국법률
    Q이런 경우 권리금은 없어지는 건가요?
    A답변 완료
    2024-12-25
    Q이런 경우 권리금은 없어지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이 앞서 게시판을 통해 문의합니다.
     
    현재 상가 건물은 새로운 건물주에게 인수 된 상황이며,


    그 건물주는 제가 운영하던 자리에 새로운 약국을 오픈하기 위해 인테리어 공사 중입니다.


    저는 2018년 신규 상가 건물에 처음으로 약국을 개설하여 5년간 운영하였습니다.


    5년 도래 시점에 연장 계약을 요구하였으며, 계약 시작일의 이견으로 계약갱신소송을 진행하였으나,


    폐소하여 거의 1년간 계약 갱신 없이 약국을 운영했었습니다.


    11월쯤 건물 매각이 성사되면서 12월 17일 약국을 정리하었습니다. 


    현재 폐업 절차를 진행 중이며,


    새로운 건물주(약사)와는 권리금에 대한 협의는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 권리금을 주장할 수 없는 건가요? 
     

    A우종식님의 답변입니다.

    1. 권리금회수기회보호는
     
    계약종료6개월전부터 종료시까지
    신규임차인을 임대인에게 주선하여야 보호가 됩ㄴ디ㅏ.
     
    2. 계약 종료일에 대한 이견으로 계약종료시가지 임차인을 주선하지 못하였다면 법률상 회수기회보호는 어렵습니다.
     
    3. 단 예외적으로 건물주가 누구를 데려오더라도 계약해줄 가능성이 없었던 상황이라면 신규임차인 주선의무는 면제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4. 명도소송이나 갱신소송 등의 내용을 추가적으로 확인하여야 정확히 상담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약국법률
    Q약사간 약국 일시적 양도계약
    A답변 완료
    2024-12-24
    Q약사간 약국 일시적 양도계약

     
    안녕하세요 약사간의 동업계약관련 문의드립니다.해당상황에서의 법령위반사항 여부를 여쭙습니다.-상황1-A약사 명의의 약국을 2년간 B약사명의로 일시적으로 양도하고자 하며 B약사는 A약사에게 권리금을 주지않으며 약국을 본인 명의로 계약기간동안 운영하게 됩니다.계약 조항은 다음으로 가정하였습니다.1. 총 수익중 A약사가 가져가는 수익금은 B약사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제한 나머지 입니다. 해당금액은 B약사가 A약사에게 지급합니다.2. B약사에게 지급하는 월 금액은 근로에 대한 기본급여(ex)750만원)+ 일반약매출분의 10%+조제료의 10% 입니다.3. 해당계약은 2년 후 종료 or 연장할 예정에 있습니다.
    계약이 종료될 경우 약국은 다시 A약사에게 양도되며,
    A약사는 계약기간동안 해당약국에서 근무를 일절 하지 않습니다.-질문-1. 위와같은 동업계약 진행에 대한 법률 위반 소지


    감사합니다.

    A우종식님의 답변입니다.

    일단 자동 양도라는 것은 개념상으로 이상하기는 합니다.
    특히 급여라는 개념이 포함되어있어서 근로자가 아닌 운영자이므로 이부분이 위법소지가 있습니다.
    타인 명의로 약국을 운영하면서 급여를 지급하고 나머지를 받는 형태는 전형적인 면허대여입니다.
     
    일정 금액으로 다시 되 사오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임대차계약의 경우 임대인의 동의도 필요하므로 이부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면허대여의 중요한 부분은 약국 경영에 참여하거나 관여하는지 여부이기 ‹š문에 내용만으로 속단하기는 어려우나 위법하게 보이는 면이 있습니다.
     
    차라리 이런경우 그냥 관리약사로서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이유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 약국법률
    Q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A답변 완료
    2024-12-24
    Q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ㅇ상황 임대인-일반인C임차인-약사A전차인-약사B 이며A약사가 B약사에게 [월세=조제료의 %형식+일반의약품 판매대금의%형식]으로 월세를 받는 경우입니다.ex) B약사가 A약사에게 지급예정인 월 금액조제료관련 : 조제료 월 1000만원->15%-> 월세 150만원 A약사에게 지급일반약관련 : 일반의약품 판매금액 월 1000만원->15%->월세 150만원 A약사에게 지급TOTAL : 해당 월 A약사에게 300만원 지급
     
    해당 계약 이 후 다음날 A약사는 다른곳에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게 됩니다.------------------------------------------------------------------------------------------문의ㅇ해당 형식에서 약사법(기타 다른법포함) 위반의 소지가 있는지여부ㅇ기존월세(임대인-임차인간 임대료)보다 임차인-전차인간의 전차료가 더 큰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위법의 소지가 있는지여부ㅇ일반인C도 해당 형식(월세=월 조제료의 %+일반의약품 월 판매대금의%)으로 받는 경우에 대한)을 통해 A약사와 임대차 계약시 위법 여부, 월조제료의%를 월세로 받는경우는 많이 보았고 일반의약품 판매대금의 %를 포함하였을 때 법률위반 여부가 주 문의사항입니다.감사합니다.

    A우종식님의 답변입니다.

    글이 복잡하게 되어있으나
     
    1. 전차인의 차임이 임차료보다 높다는 것은 위법소지가 없습니다.
     
    2. 전차인의 보증금은 임대차보증금내에서만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가능합니다.

    3. 차임을 조제료나 일반의약품 매출에 연동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백화점 마트 같은 곳은 매출의 일정 비율을 차임으로 받고있습니다.
     
    4. 다만 약국의 경영에 (가격이나 마진결정이나 인적, 물적 운영 등) 관여한다면 이부분은 면허대여의 소지가 있습니다. 

  • 약국법률
    Q의약품 도매업체 비상근등록 약사의 약국근무
    A답변 완료
    2024-12-18
    Q의약품 도매업체 비상근등록 약사의 약국근무

    안녕하세요
    의약품 도매업체회사에  비상근으로 (주 2회 근무)
    등록해놓은 약사가
     
    회사에 3일간 휴가를 내고 (휴가서를 쓰고)
     
    지인약국에서 3일간 대진약사로서 근무하고 (지인이 해외여행으로 부탁)
    심평원에 등록해도 되는지요?
     
    문제가 없을까요?
     

    A우종식님의 답변입니다.

    실제 관리 업무에 지장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른 곳에서 근무중인데 관리업무를 하고 있었다고 기록된다면 그 부분은 문제가 될 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