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5-12-16 23:06:30 기준
  • #GE
  • 진단
  • 인력
  • 처분
  • 글로벌
  • 제약
  • #복지
  • CT
  • #염
  • 신약

약국경영 A to Z,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우종식 파트너 변호사

약력

  • 중앙대학교 약학과
  • 중앙대학교 약학과 대학원 면역학전공(석사)
  •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법학전문대학원(4기)/변호사시험 4회
  • 가산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
  • 법무법인 규원 파트너 변호사
  • 현)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 심의위원
  • 현) 제약사자율준수연구회(약준회) 고문 변호사
  • 현) 제약사여신관리담당자모임 (제우회) 고문 변호사
  • 현) 인천광역시 약사회 고문 변호사
  • 현) 대한약사회 고문변호사
  • 현) 아로파약사협동조합 법률자문위원
  • 현)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약준모) 자문 변호사
  • 현) 전국화물자동차공제조합 서울지부 고문 변호사
  • 현) 부산광역시(해운대구, 동래구, 남수영구)약사회 고문 변호사
  • 부동산 (임대차, 분양계약, 권리금)
  • 약사법, 의료법, 의료기기법, 건강기능식품법 등
  • 국민건강보험법
  • 특허 및 지식재산권
  • 공정거래법(CP, 컴플라이언스)
  • 영업금지청구(업종제한, 독점권)
  • 교통사고 및 관련 분쟁

법무법인 규원

  • 규원은 고객의 이익을 위해서 늘 함께하는 동반자입니다. 법률 서비스에 대한 끊임없는 혁신과 이를 바탕으로한 전문적인 역량으로 고객의 이익을 지키는 든든한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 ㆍ전화 : 02) 3478-9200
  • ㆍ이메일 : Powerjs0618@hanmail.net
  • ㆍ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49길 12 한승아스트라 2차 206~208호 (우)06596(교대역10번출구)
  • ㆍ홈페이지 : https://www.qonelaw.com/
더보기

최근 등록된 질문

질문하기
  • 약국법률
    Q쌍욕을 하는환자 조제거부할수 없나요
    A답변 완료
    2024-12-16
    Q쌍욕을 하는환자 조제거부할수 없나요

    환자분이 처방전을 가지고 오셨는데 원래 하루2번 복용하시는분이신데 지난번에 약이 남으셨는지 하루1번으로 처방전 가져오셔서 드린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하루1번으로 나왔는데 가져가실때는 말이 없다가  전화와서  왜 약이 1번이냐고 따지셔서
    설명을 드려도 이해를 못사셨습니다..
    그래서 병원으로 문의를 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입에 담지 못할 쌍욕을 하셨습니다..
     
    올때마다 시비??조로 말하셔서  무서워?? 하고 있었는데 이런일이생기니
    근무약사님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으신거 같습니다..
     
    약사법에 약사는 \"정당한 이유\"없이 조제를 거부할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그환자분이 우리 약국에 안오셨으면 하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A우종식님의 답변입니다.

    1. 모욕죄, 업무방해죄로 고소하시거나 신고하시고 
     
    2. 이후 조치에 따라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면 핸드폰으로 촬영하시거나 녹취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 약국법률
    Q약제비 영수증
    A답변 완료
    2024-12-07
    Q약제비 영수증

    환자가 약제비 영수증을 팩스로 전송받기를 원하는데 제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이유로 안된다하니 저항이 심합니다.
    본인확인이 어려워 직접 신분증을 들고 오시게 하는것이 적법한거죠?
    팩스전송을 거부했을때 문제가 될수도 있나요?
    문제가 된다면 환자한테 어떠한 서류를 받고 팩스를 보내야 위법요소가 없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우종식님의 답변입니다.

    본인이나 위임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를 확인한 이후가 아니라면 말씀하신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판단됩니다. 

  • 약국법률
    Q병원 약국 개업시 융자금알선에대하여
    A답변 완료
    2024-12-05
    Q병원 약국 개업시 융자금알선에대하여

    전에는 융자금얼선을 해주는 항목이있었는데 지금은없는지요?

    A우종식님의 답변입니다.

    여기는 법률 자문에 관한 게시판입니다. 

  • 약국법률
    Q약국개설 분할개수 관련
    A답변 완료
    2024-12-03
    Q약국개설 분할개수 관련

    약사법에 의료기관을 분할개수하여 약국개설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같은 층에 여러 의원이 있는 건물이고 의료기관(내과)으로 사용하던 장소를 폐업 후 동일 공간에 바로 다른 의료기관(내과, 개설자가 다름, 신규개설)이 들어오면서 일부를 약국과 다중이용시설로 임대할 경우 분할 개수에 해당하는지요? (즉 예전 내과의원 자리가 새로 개설하는 내과, 다중이용시설, 약국으로 분할되는 상태입니다)

    A우종식님의 답변입니다.

    문언상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폐업을 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상당기간 동일장소에 개설이 안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약국법률
    Q책임소재
    A답변 완료
    2024-12-02
    Q책임소재

    답변 속에 질문 내용이 포함되어 질문을 삭제합니다.
    감사합니다

     
     

    A우종식님의 답변입니다.

    보관시설 자동온도기록장치 검정교정 미실시: 품질관리책임자
    수송설비 자동온도기록장치 검정교정 미실시: 공급관리책임자
     
    책임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것은 사건의 경위와 사실관계 및 증거 등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약국법률
    Q약국 임대차 계약관련 질문드립니다.
    A답변 완료
    2024-12-02
    Q약국 임대차 계약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약국 임대차계약시 전전세로 계약할 경우 권리금 보장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컨설팅들에게 소개받은 약국 매물중 전전세 물건은 거들떠 보지도 않고 넘겼습니다.
     
    그러나 약국을 중개하는 컨설팅 관계자들은 전전세라도 약국 임대차 계약서에 특약을 보장한다면
    권리금 회수에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이말이 과연 사실인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특히 최근에 만난 컨설팅관계자가 꼭 집어 우종식 변호사님께 질의하면 된다고 하여 이렇게 여쭙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A우종식님의 답변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전대차는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즉, 약사님께서 새로운 전차인을 주선하더라도 임대인이 동의할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전대차는 임대계약에 부속되어 기간과 권리가 정해지기 때문에 임대차가 종료되면 전대차도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임대인을 포함한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면, 법이 아니라 계약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임대인은 이를 작성해 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전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전대차계약서에 이러한 부분을 명시하신다면, 이 부분 역시 결국 계약을 통해서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약국법률
    Q약국 약사가 불법 근무인지 문의 드립니다 .
    A답변 완료
    2024-11-28
    Q약국 약사가 불법 근무인지 문의 드립니다 .

    수원에 있는 복합 건물 1층에 약국이 3개가 있습니다.
    그 약국 중에 2개(#1,#2)는 친밀한 관계가 있는데 그중 #2약국은 오픈한지 3일 되었습니다.
    그런데 #2약국 개설 국장은 보이지 않고,#1약국 개설국장이 현재 #2약국에 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약국이라고 흥보하면서 전산직원까지 왔다갔다 하면서 약품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위들이 불법이 아닌지 궁굼합니다.
    감사합니다.

    A우종식님의 답변입니다.

    일시적으로 인근 약국에서 업무를 봐주거나 근무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약사가 2개의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것과 같은 형태가 된다면 이 부분은 약사법상 이중개설이라고 할 것입니다.
     
    인적, 물적 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가 중요할 것입니다. 

  • 약국법률
    Q안녕하세요? 변호사님
    A답변 완료
    2024-11-28
    Q안녕하세요? 변호사님

    A우종식님의 답변입니다.

    질문이 없습니다.

  • 약국법률
    Q약국휴업기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A답변 완료
    2024-11-27
    Q약국휴업기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사정상 약국휴업을 해야되는데요, 약국휴업기간은 따로 정해져있지 않나요? 의료기관은 휴업6개월뒤에 재영업안하면 폐업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던데, 약국휴업에도 비슷한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1차로 휴업한 기간이 끝났을때 연장해서 2차로 휴업이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A우종식님의 답변입니다.

    약사법 제22조(폐업 등의 신고) 약국개설자는 약국을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휴업하였던 약국을 다시 연 경우에는 폐업ㆍ휴업 또는 다시 연 날부터 7일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휴업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약사법 시행규칙 제12조(약국 폐업 등의 신고) ① 법 제22조에 따라 약국개설자가 폐업ㆍ휴업 또는 재개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약국 폐업ㆍ휴업ㆍ업무재개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약국개설등록증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약국개설등록증이 분실되거나 첨부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된 경우에는 약국 폐업ㆍ휴업ㆍ업무재개 신고서에 약국개설등록증을 첨부할 수 없는 사유를 기재하고 제출할 수 있다. 
     
     
    gbd휴업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특별히 기간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건물의 소유자가 아닌 이상 장기간 휴업이 현실상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 
     
     
     
     

    A우종식님의 답변입니다.

    약사법 제22조(폐업 등의 신고) 약국개설자는 약국을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휴업하였던 약국을 다시 연 경우에는 폐업ㆍ휴업 또는 다시 연 날부터 7일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휴업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약사법 시행규칙 제12조(약국 폐업 등의 신고) ① 법 제22조에 따라 약국개설자가 폐업ㆍ휴업 또는 재개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약국 폐업ㆍ휴업ㆍ업무재개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약국개설등록증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약국개설등록증이 분실되거나 첨부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된 경우에는 약국 폐업ㆍ휴업ㆍ업무재개 신고서에 약국개설등록증을 첨부할 수 없는 사유를 기재하고 제출할 수 있다. 
     
     
    gbd휴업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특별히 기간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건물의 소유자가 아닌 이상 장기간 휴업이 현실상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 
     
     
     
     

  • 약국법률
    Q약국 임대료 인상으로인한 질문
    A답변 완료
    2024-11-26
    Q약국 임대료 인상으로인한 질문

    메일로 자세한 내용 보내드렸습니다

    A우종식님의 답변입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