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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경영 A to Z,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우종식 파트너 변호사

약력

  • 중앙대학교 약학과
  • 중앙대학교 약학과 대학원 면역학전공(석사)
  •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법학전문대학원(4기)/변호사시험 4회
  • 가산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
  • 법무법인 규원 파트너 변호사
  • 현)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 심의위원
  • 현) 제약사자율준수연구회(약준회) 고문 변호사
  • 현) 제약사여신관리담당자모임 (제우회) 고문 변호사
  • 현) 인천광역시 약사회 고문 변호사
  • 현) 대한약사회 고문변호사
  • 현) 아로파약사협동조합 법률자문위원
  • 현)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약준모) 자문 변호사
  • 현) 전국화물자동차공제조합 서울지부 고문 변호사
  • 현) 부산광역시(해운대구, 동래구, 남수영구)약사회 고문 변호사
  • 부동산 (임대차, 분양계약, 권리금)
  • 약사법, 의료법, 의료기기법, 건강기능식품법 등
  • 국민건강보험법
  • 특허 및 지식재산권
  • 공정거래법(CP, 컴플라이언스)
  • 영업금지청구(업종제한, 독점권)
  • 교통사고 및 관련 분쟁

법무법인 규원

  • 규원은 고객의 이익을 위해서 늘 함께하는 동반자입니다. 법률 서비스에 대한 끊임없는 혁신과 이를 바탕으로한 전문적인 역량으로 고객의 이익을 지키는 든든한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 ㆍ전화 : 02) 3478-9200
  • ㆍ이메일 : Powerjs0618@hanmail.net
  • ㆍ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49길 12 한승아스트라 2차 206~208호 (우)06596(교대역10번출구)
  • ㆍ홈페이지 : https://www.qone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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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국법률
    Q권리금 회수권에 대한 2차질문
    A답변 완료
    2025-08-25
    Q권리금 회수권에 대한 2차질문

    8층 건물 인데다  7개 과가  있는 병원인데. 다분히   고의성이  있는  공실   주장인데도    승소 가능성이  희박 한가요?

    A우종식님의 답변입니다.

    "실제"로 비워두면 불가능하고
     
    내 쫓은 이후 새로 임차인을 들이면 소송가능합니다.

  • 약국법률
    Q권리금 회수 방해 건물주
    A답변 완료
    2025-08-22
    Q권리금 회수 방해 건물주

    25년 12월 31일 자로 계약 만료 일입니다(임대기간 15년차임니다)   6개월전인 7월초에 건물주가  내용증명을 보내  12월 31일 일자로 원상 복귀라고  나가라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나도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서  권리금 보장 기회를 달라고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1년 6개월  동안 현 약국 점포를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왔네요.  그래서  권리금 회수할 기회를 방해를  했기 때문에  그에따른 손해를  민사 소송을 할려고 하는데  
    막상  할려고 하니  걱정이 되긴 하는데 이럴 경우 제가 승소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A우종식님의 답변입니다.

    1년 6개월동안 비워둔다면 패소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말만 그렇게하고 실제로 임대를 하신다면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있습니다.

  • 약국법률
    Q약국에서 배달이 가능한 범위를 알고 싶습니다.
    A답변 완료
    2025-08-13
    Q약국에서 배달이 가능한 범위를 알고 싶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약국에 간간이 오시는 연세가 좀 높으신 고객이, 종합영양제(일반의약품)를 집으로 부쳐달라고 하세요.
    들고가시기가 번거로우셨던거 같아요.
     
    약국 약배달에 대해 어디까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또 위와 같이 고객이 택배로 보내달라고 요청하시면, 그렇게 해드려도 될까요? 아니면 혹시 법위반이 안되러면 고객에게 배달요청서 같은걸 받아놓으면 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A우종식님의 답변입니다.

    1. 약배달은 위법합니다.
     
    2. 환자의 부탁에 의해서도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3. 약을 직접 사는 것 까지는 하시는데 집에 들고가기 싫다고 하시는 경우가 있을수 있습니다.
    이때도 비용을 받고 해주시는 거를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4. 단, 이경우도 판매로서 종결되는 것이고 의약품에 대한 파손 손괴 약효문제는 저희가 책임지는 것은 아닙니다.

  • 약국법률
    Q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상담 부탁드립니다
    A답변 완료
    2025-08-08
    Q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상담 부탁드립니다

    이메일로 자료 보내드렸습니다.


    바쁘시겠지만 상담 부탁드립니다

    A우종식님의 답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 약국법률
    Q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자문부탁드립니다.
    A답변 완료
    2025-08-07
    Q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자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수고많으십니다. 
     
    7/28(월)자로 약국을 인수하게된 약사입니다.
    산부인과 밑에 있는 약국이고, 6/15 산부인과에서 산모가 제왕절개 수술중 돌아가신 일이 있었습니다.
    최근 블로그나 네이트 판을 통해서 유가족분들이 내용을 언급중이고, 급속도로 해당 산부인과에 대한 글이 계속 올라오는 중입니다. 추이를 지켜봐야겠지만, 임산부 손님은 병원도, 약국도 일부 타격이있는 상태입니다.
     
    약국을 매물을 접하고 바로 인수를 생각하고 당일 계약금을 지급한 시점은 6/23 입니다.
    기존 매도 약국장은 사고소식을 접했을 확률이 매우 높을 것으로 생각합니다.(언급은 안했지만 당시 알고있는 뉘앙스를 풍겼습니다.)
     
    권리계약서에는 수 개월 이내 매출 감소시 권리금 반환에 대한 특약은 없는 상태입니다. (병원 이전으로 인한 매출감소시 권리금 반환에 대한 특약은 남겨놓았습니다)
    인수한지 2주도 채 안된 상황에서 이렇게 타격이있는 부분에 대해 매도약사에 대해 혹시 권리금 일부 반환에 대해서 주장할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 궁금하여 이렇게 여쭙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우종식님의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답변이 늦었습니다. 
     
    산부인과에서 발생한 의료사고는 약국의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입니다. 특히 산부인과 바로 밑에 위치한 약국의 특성상 산부인과의 평판과 환자 수는 약국의 매출과 직결됩니다. 매도인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고지하지 않았다면,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단, 고지의무가 있다고 보이기는 하나 매출감소와 관련하여 발생한것이 없다면 쉽지는 않습니다.
     
    소송을 위해서는 우선
    매도인이 의료사고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
    의료사고가 약국 매출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실이라는 점
    이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다른 조건으로 계약했을 것이라는 점
    을 입증하고
     
    매도인과의 협의를 통해 의료사고로 인한 매출 감소 부분에 대한 일부 권리금 반환 협상
    매도인이 의료사고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확보
    의료사고 이전과 이후의 매출 데이터를 비교하여 실제 손해액 산정
    으로 손해를 입증해야합니다.

  • 약국법률
    Q약국 임대차 계약 기간 질문입니다.
    A답변 완료
    2025-08-06
    Q약국 임대차 계약 기간 질문입니다.

    계약서도 직접보내드려야될꺼같아서 개인정보문제로 메일로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A우종식님의 답변입니다.

    알겠습니다.

  • 약국법률
    Q약구 ㄱ상가 보유중입니다.임대료 상한선과 권리금 회수 기회 보전이 궁금합니다.
    A답변 완료
    2025-07-23
    Q약구 ㄱ상가 보유중입니다.임대료 상한선과 권리금 회수 기회 보전이 궁금합니다.

    내용이 길어서 이메일로 보냈습니다.

    A우종식님의 답변입니다.

    메일 오면 확인해보겠습니다.

  • 약국법률
    Q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 (건물주)
    A답변 완료
    2025-07-10
    Q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 (건물주)

    안녕하세요
    문제는 건물주가 제가 양도하려고하는 약사와 계약을 안하려고해서 권리금을 못받게하여
    법률적으로 어떻게 해야하는지 상담하고싶어서 연락드립니다.
     

    현재 계약서 계약 만료일 26년 1월21일
    10년 되는날 27년8월31일
     
     
    자세하고 신속한 상담좀 부탁드리겠습니다

    A우종식님의 답변입니다.

    약사님
     
    계약종료 6개월전부터 종료시까지 신규임차인과 권리금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인에게 주선한다면 임대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계약을 체결해 주어야하고 권리금회수를 방해하여서는 안됩니다.
     
    이런 케이스는 6개월정도 남은상황에서 정식으로 상담받고 상황에 맞춰 자문 받으시기를 권합니다.
     
    임대인이 누구를 데려와도 임대차계약을 체결안해주겠다고 확정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지 않아도 방해행위로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 약국법률
    Q인근 경쟁약국의 지속적인 신고
    A답변 완료
    2025-07-04
    Q인근 경쟁약국의 지속적인 신고

    안녕하세요
     
    현재 층약국을 운영중인 약국장입니다
    같은건물 1층에 경쟁약국이 있는데
    이 약국에서 지속적으로 보건소나, 소방서, 지역약사회등에
    신고를하여 고통받고있습니다
     
    신고의 내용은 걸릴만한 내용이있으면 일단 신고하고보자여서
    위법사항이아니지만 논란이될만하거나 무언가 있으면 일단 신고를 넣습니다
     
    오늘도 지역약사회에서 방문하여 신고사실이 있다고 알려주어 알게되었는데
    이번의 신고내용은 \\\\\\\'왜 1층의 자기약국 앞에 왜 다른층의 약국 배너를 걸어놓느냐\\\\\\\' 입니다
     
    약사회 임원분들도 사정을 아시고 일단 신고가들어왔으니 방문하였고
    좋게 대화로 해보라고 말씀주고 가시지만
    일방적으로 신고당하는 입장에서는 잘못한 일이 없는데도 일일이 대응하는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신고외에도
    거래처에 압박을 넣어 거래를 끊어버리겠다고 협박한다던가
    배송기사님의 장기를 빼앗아 어떤약이 들어가는지 확인하려하는등
    몰상식한 행동도 일삼고 있습니다


    규모가 큰약국이라 거래처분들도 쉬쉬하시지만 불편을 많이 토로하고있는 현실입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기도 껄끄럽고 
    이상한 사람의 비정상적인 행동으로인해 주변분들의 피해가 점점커지는데
     
    영업방해나, 괴롭힘, 무고같은 내용으로 대응이 가능할까요?


    현명한 대응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우종식님의 답변입니다.

    허위사실로 신고하게 되면 무고가 가능합니다.


    범죄가 아니나 업무방해할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민원을 넣는다면 경우에 따라 업무방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결국 신고내용과 횟수, 빈도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것입니다.
     
    매일매일 민원을 넣고 신고를 하여 경찰이나 보건소 담당자가 방문하게 된다면 업무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 약국법률
    Q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문의드립니다.
    A답변 완료
    2025-07-02
    Q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문의드립니다.

    약사님들을 위해 고생해주심에 늘 감사드립니다.
    문의드립니다.
     
    약국 매매시 서로 세금신고를 하지 않기로 한 상황에서,
    약국매매시 약사간 매매 계약 특약조항에,
     
    [만약 매수인이 세금신고를 하는경우 매수인이 해당세금비용을 전액 부담한다.] 라는 특약조항이 있는경우
    이 조항은 유효하다고 볼 수 있을지요?
     
    감사합니다.   
     
     

    A우종식님의 답변입니다.

    답변이 늦었습니다.
     
    그 의도가 탈세목적으로 세금을 신고하지 말자는 뜻이라면 무효라고 판단되나
    신고는 하되 비용을 부담하기로 하는 것이라면 유효할 수 있습니다.


    작성 경위와 내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