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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종식 파트너 변호사

약력

  • 중앙대학교 약학과
  • 중앙대학교 약학과 대학원 면역학전공(석사)
  •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법학전문대학원(4기)/변호사시험 4회
  • 가산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
  • 법무법인 규원 파트너 변호사
  • 현)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 심의위원
  • 현) 제약사자율준수연구회(약준회) 고문 변호사
  • 현) 제약사여신관리담당자모임 (제우회) 고문 변호사
  • 현) 인천광역시 약사회 고문 변호사
  • 현) 대한약사회 고문변호사
  • 현) 아로파약사협동조합 법률자문위원
  • 현)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약준모) 자문 변호사
  • 현) 전국화물자동차공제조합 서울지부 고문 변호사
  • 현) 부산광역시(해운대구, 동래구, 남수영구)약사회 고문 변호사
  • 부동산 (임대차, 분양계약, 권리금)
  • 약사법, 의료법, 의료기기법, 건강기능식품법 등
  • 국민건강보험법
  • 특허 및 지식재산권
  • 공정거래법(CP, 컴플라이언스)
  • 영업금지청구(업종제한, 독점권)
  • 교통사고 및 관련 분쟁

법무법인 규원

  • 규원은 고객의 이익을 위해서 늘 함께하는 동반자입니다. 법률 서비스에 대한 끊임없는 혁신과 이를 바탕으로한 전문적인 역량으로 고객의 이익을 지키는 든든한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 ㆍ전화 : 02) 3478-9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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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ㆍ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49길 12 한승아스트라 2차 206~208호 (우)06596(교대역10번출구)
  • ㆍ홈페이지 : https://www.qone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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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국법률
    Q근로자의날 근무시
    A답변 완료
    2025-04-22
    Q근로자의날 근무시

    시간제로 근무중 입니다
    5/1일 근무시 2배 수당 받을 수 있는건가요?(5인미만 사업자 입니다)

    A우종식님의 답변입니다.

    https://www.dailypharm.com/Users/News/NewsView.html?ID=311239&dpsearch=%C8%DE%B9%AB
     
     
    위의 기사 참고 부탁드립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의 휴일근로수당 지급 의무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근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날은 특별법에 의한 유급휴일이므로 다음과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2. 근로자의 날 근로 시 임금 지급 기준
    근로자의 날에 근로하지 않은 경우: 유급휴일수당(1일분 통상임금) 지급
    근로자의 날에 근로한 경우:
    기본 임금(100%) + 유급휴일수당(100%) = 총 200%의 임금 지급
     

     
    단,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추가 가산수당(50%)은 지급 의무가 없음

  • 약국법률
    Q약국 개설 사전 심의 불가 판정 시 컨설팅비 반환
    A답변 완료
    2025-04-21
    Q약국 개설 사전 심의 불가 판정 시 컨설팅비 반환

    신규 약국 개설을 하기 위해서 상가 임대차 계약을 한 뒤, 인테리어 공사 시작 전 보건소에 사전 심의를 받은 결과 전용통로로 인해서 개설이 불가하다는 판정을 서면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제 실수로 개설을 하기도 전에 브로커에게 컨설팅비용을 이미 지불하였는데, 브로커와 작성한 용역 계약서에 
    약국 장소와 언제까지 개설을 실패할 시 컨설팅비를 반환한다는 내용은 없고, 라는 내용만 들어가 있습니다.
     
    계약서에 약국 장소와 시간이 특정 되어 있지 않은데, 보건소의 개설 불가 서면 답변만으로 컨설팅비를 반환 받을 수 있을까요?

    A우종식님의 답변입니다.

    보건소의 서면답변만으로도 이미 개설불가로 판단하고 돌려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브로커의 비용 수령은 공인중개사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약정에 의하더라도 개설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반환가능합니다. 
     
    자세한 것은 사실관계 및 계약서를 살펴보고 검토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약국법률
    Q환산보증금 이내 임대차계약 갱신시 5%이내 인상에 대해
    A답변 완료
    2025-04-21
    Q환산보증금 이내 임대차계약 갱신시 5%이내 인상에 대해

    예를 들어서 보증금 1억/월세 100만원 이라면 환산보증금은 2억인데
     
    임대차계약 갱신시 임대인이 올릴수 있는 임차료 상한선은
     
    1. 월세에 대해 5%라면 1억/105만원
     
    2. 보증금과 합산하면 2억에 대해 5%니까 1억/110만원
     
    3. 2번이 법률위반이라면 보증금과 월세에 각각 5%해서 1억500만원/105만원
     
     
    위의 경우의 수중에 어느것이 맞는지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A우종식님의 답변입니다.

    각 5%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은 되나
     
    무조건 올려주는 것이 아니라 상한선이기 때문에 갱신요구권이 있는 임대차의 경우 차임의 증액에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면 임대인이 증액청구소송 등으로 증액을 요청해야할 것입니다.

  • 약국법률
    Q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글씁니다
    A답변 완료
    2025-04-17
    Q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글씁니다

    ..

    A우종식님의 답변입니다.

    1. 브로커의 중개계약 약정은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세한 것은 계약서를 살펴보아야하나 부동산중개계약은 말그대로 공인중개사가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2.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서 문제삼을 수는 있지만 가능하면 정상적인 중개를 통한다면 방어가 어느정도 가능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 약국법률
    Q조제 실수
    A답변 완료
    2025-04-17
    Q조제 실수

    경찰조사에서 무혐의 나거나 검찰조사에서 불기소 처분 나면 보건소 자격정지 행정처분 없나요? 위 사례같은 경우 지금까지 사례로는 경찰 무혐의 처분이 나나요?
     

    A우종식님의 답변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도에서는 조제실수로 무혐의를 받고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는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변경조제인지 임의조제인지 판단을 해야하는데 그 부분이 과실이라면 판단할 수 없습니다.

  • 약국법률
    Q조제약 한알 누락 보건소 신고
    A답변 완료
    2025-04-17
    Q조제약 한알 누락 보건소 신고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atc기 조제로 의약품 조제중 28포중 인데놀40 1정만 한포에만 누락 조제 됐는데 환자가 보건소 민원넣고 보건소에서 경찰 조사 의뢰 했는데. 이런경우 처분이 어떻게 나나요? 경찰서 가서 단순조제실수 라고 하면 된다는데. 따로 필요한 서류나 방법이 있을까요?

    A우종식님의 답변입니다.

    1. 보건소에 실수이기때문에 변경이나 임의조제가 아니라는 점 말씀하시고
    만약 약사법 위반을 인정하라는 쥐지의 서명을 요구하면 그건 어렵다 거부하시면됩니다.
     
    2. 이후 보건소에서 고발하는 경우 경찰에서 단순 조제실수임을 잘 설명하셔야 합니다.
     
    3. 그 사이 행정처분이 나온다면 경찰조사 끝날때까지 처분을 보류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4. 혼자서 대응하시기 힘든 경우가 많이 있는데 어려움을 느끼시면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약국법률
    Q안녕하세요~
    A답변 완료
    2025-04-10
    Q안녕하세요~

    약국 외 업무인데 질문 가능한지요?
     
    대출 승계되는 리모델링 아파트를  매수하였는데 
    잔금까지 치르고 난 후,  
    매도인이 작년 10월에 일으킨 본인의 대출 이자를 매수인에게 내라고 합니다.
    합리적일까요? ㅜ

    A우종식님의 답변입니다.

    당사자간 정하기 나름이라고 판단됩니다.
     
    계약의 자유가 있어서요
     
    다만 일반적으로는 대출이자는 소유권 넘어오기전까지 소유자가 책임져야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 약국법률
    Q.
    A답변 완료
    2025-04-10
    Q.

    /

    A우종식님의 답변입니다.

    1. 일단 남편이라는 점이 확실하다면 신고는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2. 이부분도 확인되면 오히려 지원금 요청에 대한 정황증거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체불가는 일반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구법상으로는 존중하면 되고 현행법이더라도 구체적인 임상적사유가 기재되어야합니다.
     
    3. 대체조제는 반드시 모아서 팩스든 이메일로 보내서 보고하셔야합니다. 트집잡히시면 안됩니다. 

  • 약국법률
    Q안녕하세요 건물독점문의드립니다
    A답변 완료
    2025-04-03
    Q안녕하세요 건물독점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 약국이 있는 건물은 각자 칸건물주가 있으며 호실은 약 100개가까이 되는 대형건물입니다
     
    추후에 독점계약을 따내고 싶은데 혹시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A우종식님의 답변입니다.

    답변이 너무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독점을 받기위해서 해당 안건을 집합건물법따라서 준비하셔야합니다.
     
    그리고 인원의 3/4 및 의결권(보통 면적)의 3/4 이상의 동의를 얻으셔야합니다.
     
    100칸이나되어서 어려운 작업이 될 듯합니다. 

  • 약국법률
    Q개설 허가 불가 시 계약 무효 사항
    A답변 완료
    2025-04-03
    Q개설 허가 불가 시 계약 무효 사항

    2층 층약국 신규 개설을 진행하던 중, 보건소 사전 문의 결과 공용공간이 의원과 약국의 전용 공간으로 판단 된다고 하여, 개설 허가 불가능 판단을 받았습니다.
    건물주와 계약 내용에는 \"임차인은 먼저 인허가여부를 확인하고 공사에 들어가야되며, 인허가등이 불가할 경우 본계약은 무효로하며...\" 라는 특약 조항이 있어, 해당 특약 조항으로 건물주 분께 계약 무효를 통보하였습니다.
     
    그런데, 건물주 분은 공용 공간에 1평 남짓한 공간을 만들어 해당 위치에 사무실을 만들면 허가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아직 허가가 불가능하지 않다고 주장 중이고, 저의 임의로 의한 계약 파기임으로 계약금 오백만원은 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무실 공간을 만들기 위한 공사를 시작 하려고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에 문의해보니 사무실을 넣는다고 해서 허가를 내주겠다고 한적은 없다고 합니다.
     
    혹시나 하여 국민신문고를 통해 현구조에 대한 허가 불가능 답변은 서면으로 요청한 상태이고, 조만간 받을 수는 있다고 합니다. 전 인허가 불가능 판단을 양측이 인지한 순간 이미 계약이 무효가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법률적인 판단으로도 맞는 것일지 알고 싶습니다.

    A우종식님의 답변입니다.

    보건소에 정식으로 민원질의 등을 통하여 개설이 어렵다는 회신을 받았다면 이에 대하여 개설불가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유사한 사례도 존재하며 이 경우 브로커비용, 소개비용이나 권리금 등은 취소하거나 해제하여 돌려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