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가세신고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유팜프로그램을 쓰고 있는데, 세무소에서 조제내역집계 항목을 제출하라고 해서 목록을 보면
약비총액, 비보험약가 등이 나오는데
1. 약비총액은 유팜프로그램상에 총액(보험+비보험)으로 입력하는지 총약제비를 입력하는게 맞는지
2. 비보험약가는 유팜에서 비급여약가를 입력하는건지 비보험항목을 입력하는지
여쭤봅니다.
근로자는 총의료비 사용금액에 대해 공제 받는것이기때문에 ,
1. 총액(보험+비보험)으로 업로드 해주시면되고,
2.비보험약가는 비급여약가를 의미합니다.
현재 약국을 운영하여 약국에서 일반과세로 사업자가 있고, 상가를 구입하여 임대를 주어서 임대사업 사업자도 일반과세로 있습니다. 제 명의로 대학가 앞에 오피스텔을 구입하여 주거용으로 임대를 주려고 합니다. 이때 세입자에게 부가세를 받아야 되나요?? 이러면 월세가 비싸지는 효과가 있는데요, 검색을 해봐도 주거용은 부가세를 받지 않는다는 글도 있고 일반과세 사업자가 있으면 일반과세로 사업자가 나온다는 글도 있고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 임대는 면세입니다.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 말씀을 잘못 드렸어요
그럼 말씀하신대로 11,12월분에 대해 국장님이 1차로 2월에 연말정산하시는데
제가 5월에 또 A+B약국 합산해서 연말정산을 하면 11,12월분이 중복으로 들어가는게 아닌가 해서요
5월에 신고할때 최종 근로소득세가 정해지면, 2월에 신고내역을 불러와서 나머지차액만 차가감납부됩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럼 내년 2월에는 약국장님이 11,12월분만 연말정산하시고, 5월 종소세기간에 제가 직접 A+B약국 분을 신고하라하셨는데
원래는 세후계약이라 국장님이 연말정산은 알아서 처리하시기로 했는데 1~5월분을 제가 종소세때 신고해도 되는 부분인가요..?
아님 5월에 A약국거만 신고하는 방법도 있을까요
5월에 A+B를 신고할때, 26년도께 아닌 25년 소득을 합산하게 됩니다.
5월에 신고할때는 A와B모두 합산하여 신고하여야합니다.
안녕하세요
24년 3월부터 25년 10월까지 A약국에서
세전계약으로 근무했고 중도퇴사환급금 지급받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11월중순에 B약국에 세후계약으로 입사해서 다니는 중이고 연말정산은 국장님께서 알아서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1. 올해 1~10월분에 대해 신용카드 등 추가공제에 대한 부분은 내년 5월에 제가 따로 종소세신고를 통해 진행해도 되는건가요?
이직하게될줄 모르고 큰돈에 대한 현금영수증 등을 제 앞으로 처리해서... 아마 환급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B약국에서는 한달반 근무한 셈이니 요청해볼 수 있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2. 그렇다면 내년 2월에 B약국에서 연말정산할 때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약국에서 11, 12월분에 대해서만 연말정산이 가능한건지, 그렇다면 국장님이 세후계약함으로써 부담해주신 세금 부분을 두달치 제가 부담해서 돌려드리면 될지 궁금합니다.
3. 혹시 B약국에서 연말정산 전체를 진행하게 되면 제가 일전에 받고 나온 중간정산환급액을 드려야되는건가요?
내년 2월에 B약국에서 25년 근로소득에 대해서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데, B약국것만 연말정산 하셔도되고, A와B약국을 합산해서 연말정산하셔도 됩니다.만약 2월 연말정산때 B약국것만 연말정산하게되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A와 B약국을 합산해서 직접 홈택스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소득공제, 세액공제자료는 연말정산때 제출해서 공제 받아도 되고, 5월 신고때 공제 받아도 됩니다.B약국에선 두달 근무밖에 안되서, 아마도 환급이 발생할 듯 합니다.
세법에서는 세후계약에 대해 규정이 없은 없습니다. 다만, 근로복지공단 상담사례에서 설명하기를 근로계약서에서 따로 연말정산의 금액에대해 누구한테 귀속시킬지 규정이 없다면, 세후계약은 사업주에게 연말정산결과를 귀속시키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즉, 세후계약으로 매월 세후금액을 맞춰서 지급하고, 연말정산(또는 퇴사시) 환급이 발생하면, 사업주가 환급금액을 갖고, 연말정산에서 추가 납부금액이 발생하면 사업주가 납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질문하신 약사님께서는 1~10월까지 근로소득도 있기 때문에, 합산해서 연말정산하게 되면 귀속부분이 불문명하기 때문에, 연말정산때 B약국것만 신고하시고, 5월에 개인적으로 A+B약국을 신고하시는게 가장 합당해보입니다.
이번에 약국 인수하는데, 권리금 세금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권리금이 10억이면 권리금5억, 재고자산4억, 시설장치1억 이렇게 하면 권리금 5억만 신고하는거라는데 맞나요? 그럼 나머지 5억은 비용처리 못하는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제 생각에는 10억으로 신고해야 세금처리가 10억 되는게 아닌가 싶은데
재무제표상 권리금은 영업권계정 자산으로 계상되고, 5년간 매년 1억씩 감가상각비로 경비로 처리됩니다.
재고자산(의약품)은 약이 판매 될때 매출원가 계정으로 경비처리 되며,
시설장치는 시설장치계정으로 자산으로 잡고, 5년간 정률법으로 감가상각비로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즉 시점의 차이만 있을뿐 모두 경비처리 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해가 애매하여 재질문드립니다.
주40시간 이하일경우
8일이상이면서 220이상이어야 가입 대상인지요?
8일아상 근무 또는 220이상이 가입대상인지요?
주 40시간 미만의 일용직 근무자는
한달 미만동안만 근무하기로 한 일용직이라면, 고용산재만 가입대상이고(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대상x)
한달이상 근무하는 일용직은 기본적으론 고용산재만 가입대상이지만
(월 8일이상근무 "또는" 월급여 220이상이면) 국민연금도 가입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단기약사(8)일 근무 신평원 등록시
1> 4대보험 꼭 가입해야하는지요?
2>본인이 의료보험 등 원치않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모든 근로자(일용직, 정규직포함) 가입대상입니다.
주40시간 미만 근무자는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제외 대상입니다.
다만,주40시간 미만 근무자더라도 월 8일이상근무 , 월 보수 220만원이상은 국민연금은 가입대상입니다.
4대보험 가입은 선택 가능한것은 아니고, 요건에 해당하면 가입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한것이있습니다
1.만약 약국에서 2025년10월~12월31일까지 일하고 퇴사하는경우 연말정산은 개인적으로 따로해야하나요?
만약 2026년 1월이나 2월에 다른약국에 취직한다면 거기서 작년약국원천징수영수증을 내면 해주는걸까요 아니면 5월에 따로 제가 하는걸까요?
2. 2026년 5월에 따로 세금신고를 하는경우 +금액이나 -금액은 제가 지불하거나 납부하면되나요. 아니면 2025년 약국으로 +든 -든 그때 일했던 약국에서 납부하거나 돈을 받는걸까요
3.2025년 12월31일 까지 일하고(2025년 10월 입사할예정) 그만둔다면 환급받거나 납부해야할돈이 클까요? 저번에는 4월까지만 일하고 그만뒀었는데 환급받아야할돈이 100만원넘게나왔었고 다음해 연말정산할때 제가 납부해야해서 전 약국장님께 연락드려서 받았어야했는데 이번에도 그런식으로 클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세전계약을 하고싶은데 약국은 워낙 세후계약을 많이하다보니 ㅠ ㅠ (12월31에 퇴사하면 좋다는 얘기도있는데 이 경우에도 적응이되는건지 궁금하네요)
늘 감사합니다
1. 네 맞습니다. 연말정산공제 받을께 없으면 종결해도 되지만, 연말정산공제자료가 있다면 5월에 신고해서 환급 받는게 나은 선택이겠죠~
26년에 초에 취업하더라도, 새로운 사업장에서는 연말정산을 할수없습니다.
2. 5월 종합소득세 신고때의 개인적으로 연말정산을 하게 된다면, 사업장과는 상관없이 없습니다. 환급이든 추가납부든 전부 납세자 귀속으로 하게 됩니다.
3. 급여액에 따라 다르긴하지만, 3개월정도만 일한다면 아마도 (-)가 발생할것입니다. 세후로 한다게 된다면, 근로계약서에 "퇴사시, 연말정산시 그 귀속은 근로자에게 한다"는 문구를 넣는다면, 법적으로도 퇴사시 (-)금액을 요구하는것은 정당할 것입니다. 그러한 문구가 없다면, 법에는 규정되어있지 않기때문에 애매한 상황이 될것이구요
약사간 직거래로 약국매도시 계약서 양식을 메일로 부탁드립니다
권리금계약서하고 포괄양수도계약서양식 2가지가 필요할까요?
cefixe1@daum.net입니다.감사합니다
메일로 보내드렸습니다.
권리금은 포괄양수도계약서상 권리금 작성하는곳에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감사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