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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경영 A to Z,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김헌호 세무사

약력

  • 서강대학교 졸업
  • 제35회 세무사 시험 1·2차 합격
  • 전)국세청본청, 서울청, 일선세무서 대상 원가회계 강사
  • 전)한미약품 의약관련 세무자문 위원
  • 전)경기도 약사회 고문세무사
  • 현)데일리팜 약국세무상담 세무사
  • 현)미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미래 세무법인

  • ㆍ전화 : (서울)02-566-5966 (인천)032-551-5966 (부천, 김포, 시흥, 안산, 고양)-(안양)031-424-5966
  • ㆍ이메일 : miraetax@hanmail.net
  • ㆍ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40-17 유니콘빌딩 4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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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국세무
    Q세무사님, 포괄양수도계약서 양식 부탁드려도 될까요
    A답변 완료
    2022-06-16
    Q세무사님, 포괄양수도계약서 양식 부탁드려도 될까요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포괄양수도계약서 양식 부탁드려도 될까요?
    thgus1782@naver.com 입니다.
    감사합니다
     

    A이재명님의 답변입니다.

    메일로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약국세무
    Q페업시 세금 문의드려요
    A답변 완료
    2022-06-11
    Q페업시 세금 문의드려요

    1)  재고가 5000 만원 정도면  세금은 얼마나되나요
         몇%  정도인지 알고싶어요
    2) 만약 남은 약품을  반품하고  재고가  마이너스  라면
         어떻게 되는지요  혹시 환급되나요

    A이재명님의 답변입니다.

    1. 다른약사님께 약국을 넘기면 일반적으로 포괄양도에 해당하기 때문에, 폐업시 잔존재화(의약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습니다.  다만, 포괄양도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경우는 일반약에 대해서만 10%만큼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2. 전문약은 면세라 부가가치세는 달리질것이 없구요. 일반약은 매입할때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때문에, 반품하고 마이나스세금계산서가 발행되면, 납부가 되는 것이겠지요~
     
     

  • 약국세무
    Q일용직 기간 문의드립니다
    A답변 완료
    2022-06-05
    Q일용직 기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관리약사로 2~4주 주4~5일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려는데요
    제가 사정상 정규직으로 세금신고를 하면 건강보험이 많이 나와서 일용직으로 신고되길 원합니다
    위와 같은 기간으로 일해도 일용직이 가능한지요, 아니면 프리랜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채용하는 약국 입장에서는 큰 차이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A이재명님의 답변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주60시간 이상은 4대보험가입대상입니다.
    한 주로 하면 15시간이상이면 가입대상이죠
    따라서,약사님 근무시간을 확인해보셔서 4대보험가입대상인지 확인해보시면 될듯합니다.
     
    인적용역공금(프리랜서)로 신고할수 있는건 단순근로관계가 아닌 조제를하거나,매약을 팔면서 인센티브형식으로 매출대비또는 건수대비해서 사업소득형식으로 소득을 나눌때 프리랜서로 신고가능할것입니다.
    일반적인 약국 근로관계에서는 거의 신고되기 힘든형식이라 볼수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대부분 사업주와 근로자의 근로계약을 하고, 근무를 하는형식이기때문에 정규직과 일용직인 근로소득형식으로 신고하게됩니다.
    물론, 실제로 프리랜서형식으로 근무한다면, 프리랜서(사업소득)으로 신고할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약국세무
    Q프리랜서 사업자로 파트약사 겸직 시 세금 문제(단순경비율 등) 질문드립니다.
    A답변 완료
    2022-05-13
    Q프리랜서 사업자로 파트약사 겸직 시 세금 문제(단순경비율 등) 질문드립니다.

    세무사님 안녕하십니까.
    세무사님의 유익한 답변에 늘 감사드립니다. 
     
    저는 현재 약국 3곳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풀타임 1, 파트타임2)
    다만 한 곳에서 프리랜서 사업자로 신고를 한다고 하시어, 
    사업소득이 있으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는 소문을 듣고
    관련 세금 문제에 대해 이리 저리 알아보았으나
    알수 없는 부분들이 많아 세무사님께 질문드립니다.
     
    현재 저의 근무 상태 입니다.
     
    1번 약국 (풀타임)
    -세후 계약


    2번 약국 (파트타임)
    -일용직 신고
     
    3번 약국(현재 새로 일하려는 약국)
    -프리랜서 사업자 신고
     
    위의 근무 형태는 5월부터 시작했고 2021년도는 일을 하지 않아서 소득이 거의 없습니다. 
     
    질문 1) 전문직 사업자에 대해서는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 경비율만 적용된다는 사실이, 근무 약사에도 
    해당하는 것인가요? 약국장에게만 해당하는 것인가요?
     (세무사님의 다른 글 답변에 따르면 단순경비율 적용이 되는 것 같은데
    인터넷에서 본 정보로는 전문직 사업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한다고 하여 헷갈리네요.....)
     
    만약 근무약사에게 단순경비율 인정이 된다면 다음과 같은 궁금증이 있습니다.
     
    질문 2) 만약 단순경비율이 인정 된다면, 2021년도에는 제가 소득이 없기 때문에 2023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올해 사업 소득에 금액과 관계 없이 단순경비율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질문 3) 만약 단순 경비율이 인정 된다면,,
    2022년 사업 소득을 의도적으로 2400만원 미만으로 조율할 시 2024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2023년의 사업소득에 대한 
    단순 경비율 인정이 가능할까요? 2022년 소득이 7500만원이 넘어 무의미한 행위일까요? 
     
     
    다소 복잡한 질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의 적용 상황이 어려워 세무사님께 도움을 청합니다.
    현재 근무 형태를 2년 정도는 계속하고 싶어, 올해 2400만원 미만으로 사업소득을 유지해야할지가 저에게는 가장 큰 궁금증입니다...
     
    세무사님께 늘 행복이 함께하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A이재명님의 답변입니다.

    추계로 계산되는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은 사업소득자들 만 구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근무약사와 같은 근로소득자는 그러한 구분이 없습니다. 
    약국을 경영하시는 약사님들은 추계(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로 신고하지않고, 기장을 해서 신고하고있습니다.
    일반적으로 3.3원천징수 하는 사업소득자(강의,영업직,등등..)들이 보통 추계로 신고하고있습니다.
    단순,기준경비율 해당여부는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에 각자 표시되어있습니다.
    전문직들은 기준경비율 대상자인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일용직은 종합소득세 신고에 합산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약국세무
    Q5월 종합소득세
    A답변 완료
    2022-05-11
    Q5월 종합소득세

    2021년 (1) 4월 한달간 파트타임 세후 시급 25000, 사대보험 가입으로 일하고 퇴사,
              (2) 5월  한달간 다른약국에서 세후 월 450, 사대보험 가입으로 일하고 퇴사,
    2022.7~ 현재까지 연봉 6000만원 세전, 근무약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현재약국에서 작년 연말정산하였고, (1), (2)에 대한 건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인지 5월 종합소득세가 100만원이 넘게 나왔는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ㅠㅠ

    A이재명님의 답변입니다.

    연말정산자료가 모두 제출되었다면, 그 금액이 맞을것입니다.다만, 입력도 사람이 하는일이라 달라질수도 있고, 급여대비 한도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질수 있기 때문에 공제를 더 받을수도 있습니다.
     
    근무지 모두 합산해서, 홈택스에서 연말정산을 다시 반영시켜보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약국세무
    Q재차 질문 합니다
    A답변 완료
    2022-05-11
    Q재차 질문 합니다

    불용 재고 가  매출 원가처리 한다면
    손해가 전혀  없다는  말씀 인가요?
    그 부분이  이해가  잘  안되서요  쉽게   설명 좀 부탁  드립니다

    A이재명님의 답변입니다.

    100원울 주고 매입한 약이 전부 폐기처분 된다면, 
    100원만큼 경비처리를 받을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 발생한것이기 때문에요.

    단순히 계산해보면 경비가 100만큼 늘어나면,약국 사업소득 100원 줄어들어 100원의 세율(6~38%)만큼 종합소득세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것입니다.
     
    손해라고 하는것은 당연히 100원 주고 산 의약품을 전부 폐기했으면 100원만큼 손해가 발생했을것이고, 다만, 경비처리로 100만큼 더 인정이 되어, 세금줄어드는 효과는 있겠죠
     
     

  • 약국세무
    Q불용재고
    A답변 완료
    2022-05-11
    Q불용재고

    A이재명님의 답변입니다.

    감사합니다

  • 약국세무
    Q불용재고
    A답변 완료
    2022-05-07
    Q불용재고

    약품 100만 원구입후 불용재고  처리하면  재고에서
    차감 한다는데  손해 아닌가요   이미 돈을  지불 한건데요
    이해가안되서요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A이재명님의 답변입니다.

    우선 답변 늦어서 죄송합니다.
     
    재고(의약품)중에 폐기의약품은 매출원가 처리 됩니다.
    즉,  경비처리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약국세무
    Q세무사님 부탁드려요~
    A답변 완료
    2022-03-31
    Q세무사님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약국 포괄양도양수 계약서 양식 부탁드려요~
     
    바쁘신데 감사합니다. d9760@naver.com

    A이재명님의 답변입니다.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약국세무
    Q안녕하세요
    A답변 완료
    2022-03-25
    Q안녕하세요

    의약품 포괄양도 양수 양식 1부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kim778811@naver.com
     

    A이재명님의 답변입니다.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