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내용은 다음과 같고
관리비 30만원인줄 알았는데 다음과 같이 추가요금을 청구합니다.
부동산 중개인에게 말해보니 부당한 요구라고 했고
부동산 중개인이 말한데로 관리비 정산내역을 달라고 해도 응하지 않고
관리비는 관리비고 이건 따로라는 논리입니다.
또한 임대인은 건물 청소만 관리하고
자잘한 수리는 쓰는 사람들이 고치라는 논리로 대응합니다.
법률적으로 이게 합당한 요구인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부당한 요구일 경우 대응방법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임대차계약에서 관리비가 30만원으로 약정되었으므로, 이를 초과하는 비용은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청소비용, 엘리베이터 점검비용 등은 일반적인 관리비에 포함되는 항목이므로 별도 청구는 부당합니다.
또한 민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의무와 관련한 임차물의 보존을 위한 비용도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에서 관리비가 30만원으로 약정되었다면, 임대인이 통상 관리비에 포함되는 청소비용, 엘리베이터 점검비용 등을 별도로 청구하는 것은 계약 내용에 반하는 부당한 요구라고 판단되고 이에 대하여 임대인이 그 특별히 받아야하는 이유를 입증하여 청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병원에서 의도적으로 가장 가까운 약국이 아닌
다른 약국으로 처방을 유도하는 경우
병원측의 법적문제가 있는지요?
약사법 위반입니다.
담합행위가 됩니다.
약사법 제24조(의무 및 준수 사항)
②약국개설자(해당 약국 종사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의료기관 개설자(해당 의료기관의 종사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담합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의료기관 개설자가 처방전을 가진 자에게 특정 약국에서 조제 받도록 지시하거나 유도하는 행위(환자의 요구에 따라 지역 내 약국들의 명칭ㆍ소재지 등을 종합하여 안내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법인이 운영중인 건물에 임차한 5년차 약국입니다.
본인 법인 서류상 필요하다고 약국 개설허가증을 요구하는데 제공해도 문제가 되진 않을까요?
어디에 사용되는지 한번 더 확인하셔야할 듯하고
용도가 불법적인 것이 아니라면 제공하는것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아시겠지만 약국개설증은 약국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는 정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저의 명의가 아닌 지분투자한 동업계약 약국에
친인척이 근무하게 되는경우 불법의 소지가 있는지요?
(예를들면 부모님)
감사합니다.
지분투자라고 함이 어려운데
경영에 간섭하게 되면 면허대여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돈을 빌려주는 형태의 투자만이 가능합니다.
여쭙고 싶은 내용이 있어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후배약사와 동업을 고려시
후배는 투자자금없이 나와함께 동업을 할 수 있는지(투자금, 나 :100, 후배약사 : 0)
+위의 후배약사와 서로간 2년계약을 하고 2년 후 해당약국을 저에게 양도해주기로 하는경우에 대한 합법여부(별도 비용없이 제게 양도를 해준다거나 하는 등)
투자금이 동업의 요건은 아닙니다.
금전과 노무 어떤것도 투자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업비율에 대해서는 사전에 정해두셔야 다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계약상 면허대여의 문제만 발생하지 않는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누군가 투자를 하고 경영은 하지만 다른곳에도 개설하였다면 당연히 면허대여나 이중개설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갑 : 명의자
을 : 저
저의 명의가 아니면서 지분투자중인 약국에서 근무를 하는것은 불법으로 알고있습니다.
만약 갑이 단기 여행을가거나 부득이한 일로 한달정도 약국을 맡아달라고 하는경우
해당 약국에서 약 1달간 근무를 하게된다면 불법으로 보아야할지에 대한 것을 여쭙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관리약사가 있다면 문제 없습니다.
약사에 의해서 법률을 지키도록 관리시키고 비우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개국약사입니다
작년에 약국을 처음 인수하면서 1년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 만료 3달 전 임대인(건설관련 회사입니다)이 월세와 보증금 인상 1년 재계약을 요구했고 만료일 약 40일 전에 저는 후임을 구해보기 위해 6개월만 재계약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만료 1개월 전 되는 날에 제가 월세인상만 받아들이고,보증금 동결과 6개월 재계약을 요구하는 문서를 부동산을 통해 보냈습니다
만료일 14일전 임대인이 꼭 1년 계약해야한다며 기존보다 월세 인하로 다시 연락이 왔고, 저는 6개월 재계약이 안된다면, 약 정리할 1개월 시간을 주시면 그냥 폐업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만료일 3일 전 임대인이 월세,보증금 기존과 같이 동결,그리고 8개월 재계약을 요구했고 저는 대신 주 병원이 실제 영업종료시 1개월후 계약종료 가능함를 특약에 넣어주면 그리하겠다 했습니다 그리고는 답이 없습니다
만기일은 이미 지났고 저는 진이 빠진 상태인데 법적으로 제 상황과 권리를 알고 싶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후임 구할 6개월 재계약, 안되면 1개월 뒤 폐업을 원하는데 이미 만기일이 지난지라 어찌해야할 지 모르겠습니다 묵시적 갱신인가 싶지만 임대인이 묵시적 갱신은 1년이라며 동의를 안 한 상태입니다
약사님
이런 내용에서는 계약의 내용이 가장 중요합니다.
환산보증금 이내인지 이외인지 등을 알 수 있어야합니다.
일단 갱신은 된 것으로는 보이긴 하지만 정확한 법정상태는 환산보증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첫 5년계약시관리비는 협의한다는 계약으로 부가세포함해서 내고있었는데, 4년차에 관리비를 추가인상했습니다. 이후 5년차가 되어서 재계약을 하게 되었는데, 이번에는 월세를 50프로 인상하고 관리비도 추가 인상했습니다. 첫 5년계약 대비 50프로가 인상된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계약종료 6개월전부터 종료시까지 권리금회수기회를 보호받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으로 강행규정위반으로서 무효로 판단됩니다. 아마 문제 발생시에도 법원도 동일하게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환산보증금 이내계약이면 계약갱신시 5%이내로 밖에 증액하지 못합니다.
최소1년단위로 갱신됩니다.
합의를 안해주셔도 임대인은 갱신요구한 이상 10년이내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임차인을 내보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잘해결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직원이 일반의약품을 팔아서 고발당해서 국장님이랑 직원이랑 경찰서 가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결과 국장님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을 받았고 직원은 약식기소되어서
몇일전에 검찰결론이 나왔는데 벌금형으로 나왔습니다.
국장님은 무혐의 직원은 벌금형이 나왔는데.... 보건소에서 행정처분을 한다고 소송할 건지
물어보는데......... 국장님이 무혐의라서 행정처분이 없지 않나 했더니.....
직원들 관리감독이 안되어서 행정처분이 주어진다고 하네요...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조사받을때도 떨리고 힘들었는데 이런결과 받으니 또 힘드네요..
관리감독이 되서 혐의없음을 받았다는 점에 대하여 소명하고 행정처분을 다투셔야할 것 같습니다.
과실이 아니라 무과실인점을 설명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