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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경쟁약국 약사 원고적격 인정해야"…1심 왜 뒤집혔나

  • 김지은
  • 2024-02-13 16:20:06
  • A약사, 남양주시장 상대 경쟁약국 개설등록 취소 청구
  • 1심 재판부 A약사·환자 원고적격 인정 안 해…각하 처리
  • 항소심서 “경쟁 약사는 원고적격 인정해야”…파기 환송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경쟁 약국을 상대로 개설등록처분 취소를 청구한 약사의 원고적격 여부가 뒤집히는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경쟁 약국 개설로 인해 약사에게 ‘법률적 이익’ 침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본 원심과는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약사에게 법률적 이익 보호를 인정한 판결을 했기 때문이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A약사와 B, C씨가 남양주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약국개설등록처분 취소 관련 항소심에서 A약사의 원고적격 불인정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의정부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

A약사는 지역의 E병원 인근에서 약국을 개설, 운영 중인 약사이고, B, C씨는 E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환자들이다. 이들은 이번 재판의 피고(남양주시장)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한 D약사가 E병원 인근 건물에 약국개설등록을 신청하고, 남양주시가 이를 받아들이자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 남양주시와 D약사 측은 A약사와 B, C씨에게 원고적격이 없다며 본안 전 항변을 젝했고, 재판부는 이를 인정해 약사와 환자들의 청구를 모두 각하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경쟁 약국 약사인 A씨의 청구는 이유가 있어 원고적격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경쟁 약국 약사의 원고적격 여부를 둔 1심, 2심 재판부의 판단은 어떻게 달랐을까.

◆사건은=이번 소송은 D약사가 사건의 병원과 가까운 건물에 약국 개설을 시도하면서 불거졌다. A약사는 이전부터 사건의 병원 인근 건물 1층에서 약국을 운영 중이었다.

그러던 중 D약사가 인근 다른 건물 1층에 약국 개설을 시도했고, 최초에 남양주시는 ‘이 사건 건물이 사건의 시설 안 또는 구내에 해당하므로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며 약국개설 허가 신청을 수리하지 않았다.

D약사는 이에 포기하지 않고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남양주시의 약국개설 허가 불수리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제기했고, 행정심판위원회는 해당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했다. 결국 행심위 결정에 따라 남양주시는 해당 약국 약국의 개설등록 신청을 수리했다.

이에 A약사와 환자인 B, C씨는 D약사의 약국 개설 허가가 의약분업 취지를 벗어나는 것이라며 D약사가 운영하는 약국의 개설등록처분이 취소돼야 한다고 민사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다시 항소심을 제기해 2심까지 오는 상황이 됐다.

◆‘법률상 이익’ 두고 1심, 2심 재판부 판단 갈려=1심에서 A약사와 B, C씨의 약국개설등록처분 취소 청구에 대해 남양주시와 피고보조참가인인 D약사는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본안전항변을 제기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A약사와 환자인 B, C씨 모두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청구를 각하했다.

경쟁 약국 약사가 인근 약국 개설로 이익을 침해받더라도 이는 사실적, 경제적 이익에 불과한 것이지 이 사건 처분 근거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직접적 이익을 침해당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또 B, C씨는 사건의 약국을 이용하는 환자가 아닌 만큼 이 약국의 개설로 인해 건강권을 침해당했다고 볼 수 없어 이들의 원고적격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A약사의 원고적격 여부에 대해서는 2심에서 판결이 달라졌다. 경쟁 약국 약사의 원고적격은 인정돼야 한다고 본 것이다. 환자인 B, C의 원고적격 여부는 1심과 같이 인정되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A약사가 개설해 운영하는 약국은 사건의 병원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사건 약국과 경업, 경합관계에 있다”며 “사건 약국이 병원 인근에 개설됨으로써 A약사가 운영하는 약국의 매출이 감소했거나 감소할 수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A약사가 의료기관으로부터 독립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는 법적 지위가 위태로워질 수 있는 만큼 A약사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을 가진다고 봐야 한다”면서 “결국 A에 대해서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피고(남양주시)의 이 부분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A약사에게 원고적격이 없음을 이유로 A의 소를 각하한 1심 판결 부분은 부당해 그 부분을 취소한다”면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18조 본문에 따라 그 부분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1심 법원에 환송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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