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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한약사 교차고용 금지법안 복지부 또 "신중 검토"

  • 이정환 기자
  • 2026-03-10 10:02:41
  • "약사 고용해 전문약 조제하는 한약사 약국 다수 존재하는 현실 고려해야"
  • 약사회 "의원급 의료기관, 의사-한의사 교차고용 금지"
  • 한약사회 "직업의 자유·재산권 침해 등 위헌...한약분업도 미이행"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약국 개설자가 약사인지 한약사인지에 따라 약국에서 수행할 수 있는 면허·업무범위를 제한하는 법안에 보건복지부가 신중검토 의견을 냈다.

약국개설자 면허 범위 안에서 약국을 운영·관리하는 입법 취지엔 공감하지만, 개인의 면허를 근무지에 따라 제한하는 것은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복지부 입장이다.

특히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에서 약사를 고용해 고용한 약사의 면허범위로 한약제제 외 일반의약품을 취급·판매하거나 의사 처방전을 받아 전문의약품을 조제하는 약국이 다수 존재하는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고도 했다.

약사 단체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의사와 한의사 간 교차고용을 금지하고 있는 점을 들어 입법에 찬성했고, 한약사 단체는 한의약분업이 시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한약사의 직업의 자유와 재산권 등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 크게 침해된다며 반대했다.

10일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약사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복지부와 직능단체 의견을 살핀 결과다.

이 법안은 약국개설자가 약사인지 한약사인지 여부에 따라 해당 약국에서 실시할 수 있는 면허범위를 제한하도록 규제했다.

예를 들어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에서 약사가 고용돼 근무를 하더라도, 한약사에게 허용된 업무범위만 실시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셈이다.

일선 약국 현장에서 한약사가 약국을 개설해 약사를 고용한 뒤 전문약을 조제하는 행위 등을 막는게 입법 목표다.

한약사가 상급종합병원 문전 약국을 인수해 근무 약사를 고용하는 방식으로 전문약을 조제·판매하고 건강보험급여를 취득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약사와 한약사 간 업무범위 충돌·혼란이 커지면서 입법에 탄력이 붙었다.

복지부는 입법 취지엔 공감한다면서도 개인 면허를 근무하는 약국에 따라 제한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한약사 개설 약국에서 불법으로 전문의약품을 조제·판매하는 행위를 실효성있게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는 원론적 의견을 개진했다.

복지부는 "이미 한약사 개설 약국에서 약사를 고용해 고용한 약사 면허범위로 약사 업무를 수행하는 약국이 다수있는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약사단체와 한약사단체는 각각 찬성, 반대 입장을 냈다.

대한약사회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의사와 한의사 교차고용이 금지되고 있는 점을 어필했다.

약사, 한약사는 교차고용이 사실상 허용되면서 한약사가 약사를 통해 전문약 조제, 일반약 판매 업무를 편법적으로 수행하는 형태가 지속돼 문제라는 지적이다.

국회 복지위 전문위원실 

약사회는 한약사가 약사를 고용해 약국을 운영하면 한약사 면허범위를 초과한 의약품의 조제·판매·감정·보관 업무를 관리·감독하게 되는데다 마약류 의약품까지 한약사가 관리하게 된다고 꼬집었다.

특히 행정청 등이 약국에서 약사와 한약사가 각자 면허범위 안에서 업무를 엄격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제대로 구분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약사회는 "약국은 병원과 달리 업무에 따른 별도 공간 분리 없이 같은 공간에서 면허자에 따라 다른 업무가 행해져 한약사가 조제실에서 조제를 하는지, 약사 부재 시 조제·복약지도를 한약사가 하는지 등을 환자가 알 수 없다"며 "업무범위 준수에 대한 행정청의 관리·감독 권한 행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환자 건강권과 알 권리 향상, 행정청의 관리·감독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제도적으로 약국개설자의 면허범위와 약국 근무 약사·한약사 업무범위를 일치시켜야 한다"고 했다.

대한한약사회는 약사법 체계와 약국 운영 원칙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입법이라고 맞섰다.

한약사의 직업 수행권과 재산권을 침해하고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까지 저해할 위험이 높은 법안이라는 논리도 폈다.

정부를 향해서는 한약분업을 약속하고 한약사 제도를 도입했는데도 아직까지 한약분업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법안이 통과하면 한약사 개설 약국이 대규모 폐업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한약사회는 "기존 제도 취지를 왜곡하고 직역 갈등을 심화시키는 법안으로 매우 불합리하다"며 "현행 약사법 체계는 약사와 한약사 모두를 약국개설자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 약국개설자 업무와 약사·한약사의 조제·복약지도 업무는 서로 명확히 구분되는 영역"이라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의약품은 일반약과 전문약으로 분류될 뿐 양약제제와 한약제제와 구분되지 않고 있다. 정부가 한의약분업을 전제로 한약사제도를 도입했지만 한의약분업은 아직도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개정안이 통과하면 한약사 약국의 대규모 폐업 우려가 있고 한약사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안은 한약사 제도와 약국 운영 체계 전반에 중대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고 사회적 갈등과 보건의료 접근성 저하 등의 부정적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며 "법 체계 전반과 현장의 운영 실태에 부합하는 신중하고 책임있는 판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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