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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장은 호소, 장관은 원론적 답변...한약사 문제 격돌

  • 이정환
  • 2025-10-15 23:26:40
  • 권영희 회장 "한약사 문제 바로 잡아달라"
  • 정은경 "현행 약사법으로는 한약사 일반약 판매 위법 단정 어려워"
  • 약사 출신 서영석·의사 출신 이주영, 복지부 입법공백 방치 날선 비판
  • 이주영 "8월 보낸 제약사 공문, 오히려 복지부가 불합리·갈등 조장"

정은경 복지부 장관, 권영희 약사회장, 서영석 의원, 이주영 의원은 국감 당일 약사와 한약사 면허갈등 문제를 놓고 질의응답을 이어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올해 국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는 약사·한약사의 일반의약품 취급·면허 범위 관련 질의가 역대급으로 긴 시간 이어졌다.

눈에 띄는 점은 약사 출신 서영석 의원은 물론 의사 출신 이주영 의원도 보건복지부의 약사·한약사 업무범위 관련 입법 태도와 행정 운영에 대해 강도높게 비판하고 국감 종료 전까지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개선책 마련·제출을 촉구했다는 점이다.

복지부가 약사법이 규정하고 있는 약사와 한약사 업무범위 조항과 약국개설자의 일반의약품 판매 조항에 대한 상충지대에 대해 이렇다 할 입장을 내놓지 않는 입법미비 상태를 더이상 방치하지 말라는 게 서영석 의원과 이주영 의원 비판이다.

특히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복지부 장관으로 취임해 올해 첫 국정감사를 맞이한 정은경 장관은 국감 질의 답변 과정에서 "현행 약사법 상 한약사가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게 불법은 아니라는 사실은 말씀드리겠다"고 발언하면서 의원들의 비판 강도를 한층 높였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2일차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약사·한약사 직역 간 업무범위를 둘러싼 갈등을 집중 조명했다.

특히 서 의원은 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을 국감 참고인으로 불러 한약사의 면허범위 초과 일반의약품 취급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자리에서 권영희 회장은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는 불법이므로, 약사법 정의에 따른 면허범위를 정확히 적용하고 감독해 위반 시 처벌해야 한다"면서 "약사와 한약사 간 교차고용을 금지하고, 한약사가 자신의 업무범위가 아닌 약국을 개설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약국의 정의가 아니다. 정상적인 나라를 갈망하는 9만 약사들은 문제 해결에 국회와 정부가 적극 나서줄 것을 이자리를 빌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토로했다.

하지만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일반약 취급 범위를 둘러싼 약사와 한약사 면허 분쟁 해결책을 만들려면 양측 의견수렴이 더 필요하다면서 "현행법 상 한약사가 일반약을 판매하는 것은 불법은 아니라는 사실은 말씀드린다"고 원론적 입장으로 맞섰다.

약사회장이 울먹이며 한약사 일반약 취급 불법을 지적했지만, 복지부 장관은 한약사도 약국개설자로서 일반약을 판매할 수 있다는 답변을 내놓은 셈이다.

서 의원에 따르면 정 장관의 해당 발언은 즉각 약사사회를 발칵 뒤집어 놨다.

복지부 장관이 무턱대고 한약사도 일반약을 취급·판매할 수 있다고 답변하는 것은 약사법 취지와 역사, 개정 이력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또 반영하지 않은 결과로, 약사와 한약사 갈등을 더 증폭시키는 기폭제 역할을 했다는 취지다.

이에 서 의원은 추가 질의에서 정 장관 발언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재확인했다.

서 의원은 "조규홍 전 장관은 지난 국감에서 호르몬제, 피임약, 항히스타민제는 한약제제가 아니므로 (한약사 취급에) 규제가 필요하다고 답변한 바 있다"면서 "30년간 방치한 갈등 해결 대책을 물었는데, 명백하게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는 발언과 불법이 아니라는 발언은 큰 차이다. 갈등을 증폭하는 발언을 했다"고 꼬집었다.

이에 정 장관은 자신의 발언을 일부 정정했다. 그는 "현행 약사법상 한약사가 일반약을 판매하는 게 위법하지 않다고 답변한 것은 현행 약사법으로는 일반약 판매가 반드시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라며 "약사와 한약사가 직능별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도록 대책을 논의하고 약사회와도 적극 소통하겠다"고 피력했다.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는 불법이 아니라는 자신의 발언을 소폭 바로잡기는 했지만, 구체적인 개선책 마련을 약속하지 않고 막연히 대책을 논의하고 소통하겠다는 취지 답변을 내놨다는 점에서 결국 재차 원론적 입장을 반복한 셈이다.

정 장관의 한약사 일반약 판매 가능 발언은 서 의원 추가 질의로 마무리되는 듯 했지만, 의사인 이주영 의원의 추가 질의가 이어 지면서 다시 불이 붙었다.

이주영 의원은 2022년 대법원 판결을 제시하며 복지부가 위법 판결된 한의사의 스테로이드, 국소마취제, 리도카인 사용 행위를 제재 없이 방치하듯 한약사의 위법적 의약품 사용 행위를 방치하고 있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특히 이 의원은 지난 8월 복지부가 제약사들에게 발송한 공문에 대해서도 문제삼았다.

이주영 의원은 복지부가 지난 8월 제약사들에게 한약사 개설 약국에 대한 의약품 공급 거절은 불공정 행위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사실에 대해서도 문제삼았다.
복지부가 한약사 일반약 취급 범위에 대한 입법미비 문제는 해소하지 않고 방치하면서, 제약업계엔 '한약사 개설 약국을 이유로 정당한 사유없이 의약품 공급을 거절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는 것은 불합리와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라는 논리다.

이 의원은 "리도카인 등은 한방원리에 의해 만들어진 약이 아니므로 한의사는 물론 한약사도 쓸 수 없다"면서 "그런데 문제는 복지부가 제약업계에 공문을 발송하면서 약국개설자 자격을 이유로 정당한 사유없이 의약품 공급을 거절하는 게 불공정한 행위라고 지적한 것이다. 복지부가 애매한 입법공백을 방치하면서 오히려 불합리를 나서서 조장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꾸짖었다.

그러면서 "이는 서영석 의원님이 지적한 내용과 거의 똑같은 맥락이고 내가 보기에도 이 조항에 대한 해석은 이렇게 밖에 될 수 없다"며 "여기에 대한 복지부 의견과 법 해석, 그리고 앞으로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전문약과 일반약, 현대의학적 원리에 따라 사용하는 것은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 나와 서영석 의원실에 보고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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