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긴 되고, 저긴 안되고'…경쟁약국 원고적격 다툼 증가
- 김지은
- 2023-04-18 17:4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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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전문가 "소명만 되면 원고적격 인정 추세"
- 약국개설등록취소 소송서 '본안 전 항변' 제기하는 지자체들
- 경쟁 약국 약사·환자 원고적격 인정 재판부 별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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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대형 병원 관련 소송뿐만 아니라 개인 재산권 보전을 목적으로 한 중·소형 병원 인근 약국 약사의 원고 적격도 속속 인정되고 있어 주목된다.
반면 재판부 별로 경쟁 약국 약사의 원고 적격을 바라보는 시선에는 일정 부분 차이가 감지된다.
개인 재산권 침해를 기본 전제로 한 경쟁 약국 약사의 소송 제기는 성립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있는 반면, 신규 약국과 병원 간 담합으로 인한 의약분업 취지 훼손 측면에서 원고 적격을 인정하는 판단도 있다.
◆“경제적 이익 침해 불과”…지자체, 본안 전 항변 속속=특정 약국의 개설등록 처분 취소를 구하는 기존 약국 약사, 즉 경쟁 약국 약사에 대해 지자체들은 ‘본안 전 항변’ 카드를 꺼내들고 있다.
본안 전 항변이란 원고(경쟁 약국 약사)가 제기한 소송이 소송 요건에 흠이 있어서 부적법하니 청구를 심리할 것도 없이 각해 달라는 항변을 말한다. 한마디로 원고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최근 A약사가 은평구보건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약국개설등록 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도 보건소 측은 A약사의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본안 전 항변을 제기했다. A약사는 건물 1층에서 약국을 운영하던 중 2층에 신규로 층약국이 개설 등로가고, 이를 보건소가 허가를 한데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보건소 측은 “관련 약국개설등록 처분 근거 법령인 약사법에서는 영업권 보장 등 약사의 개별적 이익을 보호하고 있지 않다”며 “해당 처분으로 인해 원고(A약사)가 불이익을 받게 됐다 하더라도 이는 법률상 이익이 아닌 사실적, 경제적 이익이 침해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 같은 보건소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근 약국과 병원 간 담합 우려가 있는 경우 의약분업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쟁 약국 약사의 원고 적격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행정청의 약국개설등록처분으로 인해 약국이 의료기관 내부, 또는 의료기관과 밀접하게 연관된 장소에 설치돼 그 특정 약국이 의료기관의 처방을 독점하게 됨으로써 결국 인근 다른 약사의 ‘약사법상 장소적 제한을 위반해 개설된 약국이 없는 환경에서 영업할 권리’ 또는 ‘의료기관의 담합 우려가 있는 약국이 없는 환경에서 영업할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가 초래되면 인근에서 약국을 개설한 다른 약사에게는 약국개설등록처분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원고 적격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보건소의 본안 전 항변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법률상 이익 침해 인정 안돼”…원고 적격 기각도=경쟁 약국 약사의 원고 적격에 대한 판단에 소극적인 재판부도 있다.
지난해 의정부지방법원은 피고인 남양주시와 피고 보조참가인인 A약사가 원고인 B약사, 환자인 C, D씨에게 원고 적격이 부존재한다고 주장한 것을 받아들였다.
당시 재판부는 “B약사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약국 영업에 어떤 불이익이 발생한다 해도 이는 사실적, 경제적 이익이 침해된 것에 불과할 뿐, 규정에 의해 법률 상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환자인 C, D씨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자신들의 구체적, 개별적 건강권이 침해됐음을 인정하게 하는 구체적 사실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 사건 처분으로 개별적 이익을 침해 당했을 여지가 없는 만큼 원고 적격이 없다”고 덧붙였다.
법률 전문가에 따르면 최근 경쟁 약국 약사가 제기하는 약국 개설 관련 소송에서 대다수의 지자체나 신규 약국 약사 측에서는 본안 전 항변을 관례처럼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소송에서 경쟁 약국 약사나 약국을 이용하는 환자의 원고 적격이 인정되는 추세이기는 하다.
우종식 변호사(법무법인 규원)는 “약국 개설 관련 소송에서 지자체들이 본안 전 소송을 제기하고 보는 관례가 형성됐다”며 “하지만 대형 병원 구내약국 판결 이후 경쟁 약국 약사, 환자의 경우 원고 적격이 대부분 인정되는 추세”라고 말했다.
우 변호사는 “반면 재판부가 직관적 측면에서 약국 간 금전 갈등으로 판단해 행정소송이 안된다고 보고 원고적격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면서 “그만큼 이전 판례 등을 바탕으로 재판부에 관련 부분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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