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K자 양극화 심화…내년 최저임금 계산기 돌려보니
- 강혜경 기자
- 2026-07-25 06:00:5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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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 따라잡기] 2027년 최저임금
- 1만320원에서 3.7% 오른 '1만700원' 확정
- 내년도 3.7% 역대 최고 수가 인상률에도 약국들 걱정
- "메디컬-창고형 약국으로 시장 재편" 나홀로 약국들 폐업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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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700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4차 전원회의를 열고 올해 1만320원 보다 3.7% 오른 1만700원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했습니다.
최저임금 전년대비 인상률은 2023년 5.0%에서 2024년 2.5%로 떨어진 이후 2025년 1.7%, 올해 2.9%로 결정됐다가 3년 만에 3%대로 다시 올라서게 됐습니다.
이로써 일반 직장인들에 비해 근무시간이 긴(평일 오전 9시~오후 9시, 토요일 오전 9시~오후 4시, 월 257시간 기준) 약국의 최저임금은 274만9900원이 될 전망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 노동부는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고시하게 됩니다. 효력은 내년 1월 1일부터 발생하게 됩니다.
최저임금 인상률-수가 인상률 3.7%…계산기 두드리는 약국들
사실상 근무약사의 급여가 일반 직원 대비 높기 때문에 금액적 부담은 상대적으로 덜 합니다. 내년의 경우에도 월 9만7660원 가량 임금이 인상되면서 약국의 인건비 부담 역시 소폭 증가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청년고용세액공제 등 혜택이 늘어나다 보니 약사 혼자 A to Z를 담당하는 나홀로 약국은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내년도 약국 수가인상률도 역대 최고 수준인 3.7%를 기록했는데, 내복약 기준 3일치 총조제료는 7280원으로 올해 대비 260원 인상될 전망입니다. 최고 구간인 91일 이상 조제료는 2만990원에서 2만1770원으로 780원 인상될 예정입니다.
얼핏 최저임금 인상률과 수가 인상률이 맞아 떨어지며 엇비슷하게 손실이 만회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과 수가 인상률을 살펴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2026년에는 수가 인상률이 3.3%로 최저임금 인상률인 2.9%를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5년 역시 수가 인상률은 2.8%로 최저임금 인상률인 1.7%를 뛰어 넘었습니다.
하지만 2024년과 2023년에는 최저임금 인상률이 수가 인상률 대비 높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기에 매년 2~3%씩 인상되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까지 고려할 때 웃을 수만은 없다는 게 약국가의 공통된 얘기입니다.
사라진 계절 특수…창고형까지 가세하며 K자 양극화 심화
약국의 K자 양극화도 심화되는 모습입니다. 봄·가을 감기, 겨울철 독감 같은 약국가 공식이 사라지면서 '약국의 정형화된 패턴'이 깨지고 있고, 창고형 약국의 무한 확장으로 영양제 같은 통약 매출이 빠지고 있다는 게 동네 약국들의 설명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이같은 패턴은 가속화되는 분위기인데요, 약국체인 휴베이스가 작년 1월과 올해 1월 가맹 약국 데이터를 비교한 결과 감기약 주요 품목 매출이 9억1300만원에서 6억1300만원으로 약 3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총 매출은 128억원에서 133억원으로 증가했지만 약국 수가 증가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약국당 매출액은 감소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결국 소아과, 내과, 이비인후과 등 처방 의존도가 높은 약국도 안심할 수는 없다는 거죠.
대형 규모와 저가 판매를 앞세우는 창고형 약국이 전국 시·군·구 단위로 늘어나면서 일반약 매출 역시 점차 줄어드는 모습입니다. 지역의 A약사는 "창고형 약국 정도의 가격을 맞출 수 없다 보니 차이가 큰 영양제 등 일부 품목의 가격을 현재까지 3차례 가량 조정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약 매출이 20% 가량 감소했다"고 말했습니다.

인근에 창고형 약국 2곳이 개설된 약국은 매출이 60%까지도 떨어지며 마음고생을 이어갈 수밖에 없었다는데요, 이같은 현상은 '처방·조제 약국의 권리금 상승'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창고형 약국 개설 붐 이후 매약 위주 약국 보다는 고정적인 처방·조제 약국에 대한 선호가 강해지고, 실제 조제료 대비 권리금 배수가 우상향 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얘기입니다.
최근 개국한 B약사는 "권리금과 보증금, 월세 등 지출 비용이 크다 보니 '권리금을 다시 회수할 수 있는가'를 놓고 여러 선배들에게 자문을 구했다"면서 "최근들어 회전 등 속도 역시 빨라지고 있는 추세"라고 전했습니다.
약국관리료,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조제료, 의약품관리료로 구성된 조제수가를 세분화하고 구체화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약국에서 벌어지는 행위에 대한 별도 수가를 창출·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은 약사의 처방 중재 행위를 제도권 보상 체계로 편입하기 위해 '병의원 처방오류 약사 중재 수가 시범사업'을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한약사회도 이같은 지적에 공감대를 형성,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공동 연구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광민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약국 경영 악화는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을 공단에서도 인식, 기본 수가 체계와 상대가치 구조를 다시 들여다 봐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다제약물관리사업 제도화, DUR 사후관리 수가, 오류처방 중재 행위료, 다상병 조제료, 장기처방 조제수가 현실화, 고위험 의약품 조제수가 등 약사 행위 기반 보상체계 마련 등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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