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고비·마운자로 원외처방 재확인…위반시 고발 대상
- 강혜경 기자
- 2026-09-29 14:39:1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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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준모 별도 신고센터 운영, 지자체 민원 제기
- "주사행위 없이 자가주사제 제공…행정지도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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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의사의 주사행위가 없는 자가주사제 원내처방 행위가 불법이라는 점이 재확인됐다.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회장 박현진, 이하 약준모)은 위고비와 마운자로 등을 단순 판매하고 있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민원을 제기, 지자체로부터 회신받은 내용을 29일 공유했다.
약준모가 제기한 민원에 대해 지자체 확인 결과, 의료기관은 일부 잘못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자체는 "해당 의료기관 방문 및 확인 결과, 대부분의 환자에 대해 원내에서 자가주사제 처방시 투약 교육과 함께 주사행위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으나 자가주사 경험이 있어 투약 교육이 불필요하다고 의사를 표시한 일부 환자에 한해 별도의 주사행위 없이 자가주사제를 환자에게 제공한 사례가 있었다고 진술했다"며 "자가주사제는 원칙적으로 원외 처방을 통해 약국에서 조제·수령해야 하며, 원내 처방시에는 의사의 주사행위가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고 밝혔다.
지자체는 이어 "해당 의료기관에 관련 기준을 안내하고,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재적발시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 대상이 될 수 있음을 행정 지도했다"고도 덧붙였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자가주사제는 원칙적으로 원외처방이 이뤄져야 하지만, 환자들이 스스로 투여할 수 있도록 주사 방법 교육 필요성 등을 감안할 때 원내 처방 후 의료기관 내에서 의사의 주사행위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관할 지자체에서도 관내 의료기관들이 자가주사제 처방 관련 약사법령 준수 여부를 적극적으로 관리 감독해 달라"고 당부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약사법 제9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약준모 측은 "정부 지침에도 불구하고 많은 병의원에서 자가주사 경험 여부 등과 무관하게 단순 판매 행위가 만연하고 있다"며 "신고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불법적인 원내 자가주사제 판매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와 대응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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