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논의 시작…약국 임금 270만원 시대 열리나
- 강혜경 기자
- 2026-04-22 11:5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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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위, 21일 1차 전원회의 개최
- 2026년 최저임금 1만320원…최근 5년 평균 인상률 3.43%
- 약국 고정지출 상승 부담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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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 인건비 상승에 영향을 미치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 논의가 시작됐다.
창고형 약국과 불경기 영향을 직접적으로 겪고 있는 동네 약국들은 최저 임금 인상폭에 따라 고정지출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논의 결과에 따라서는 약국 최저임금 270만원 시대가 열릴 가능성도 농후하다. 올해 기준 약국 최저임금은 265만 2240원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어제(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재적 위원 27명 중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제1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지난달 31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요청한 '2027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요청서'를 접수하고, 심의 기초자료를 전문위원회에 심사 회부하는 등 2027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행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제 막 논의가 시작되는 단계이긴 하지만, 최근 패턴을 봤을 때 노동계와 경영계의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과 인상률을 보면 ▲2022년 9160원(5.05%↑) ▲2023년 9620원(5%↑) ▲2024년 9860원(2.5%↑) ▲2025년 1만30원(1.7%↑) ▲2026년 1만320원(2.9%↑)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해 왔다.

5년 평균 인상률은 3.43%로, 이를 올해 최저임금에 적용해 환산할 경우 1만674원이 된다.
약국에서는 부담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해를 제외한 최근 몇 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이 약국 수가 인상률을 상회하면서 약국의 인건비 부담이 커졌다는 설명이다.
실제 2021년과 2022년, 2023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약국 수가 인상률을 잠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용 연도는 2022년과 2023년, 2024년이다.
지역의 약사는 "약국 매출이 점차 줄고 있는 상황에서 고정비용 상승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며 "특히 지난해와 올해 약국 경기 역시 침체되면서 약국들 역시 근무 인력을 줄이는 추세로 전환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권순원 제13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최저임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만큼 노·사·공익위원과 함께 밀도 있는 심의를 통해 합리적 수준에서 최저임금이 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올해는 배달라이더·택배시가 등 도급제 근로자 별도 적용 여부 등에 대해서도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5월에는 전문위원회 심사와 현장 의견 청취가 이뤄질 전망이며, 2차 전원회의는 5월 26일 오후 3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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