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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테브모·빌로이·파드셉+키트루다, 내일부터 급여 적용

  • 이정환 기자
  • 2026-09-30 12: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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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부 "희귀·소외암 환자 치료비 부담 축소"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희귀 유전자 변이 비소세포암·갑상선 수질암 치료제 '레테브모캡슐'과 진행성·전이성 위암 치료제 '빌로이주', 요로상피암 1차 치료제 '파드셉주·키트루다주' 병용요법이 10월 1일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고액의 약제비 부담으로 치료제 접근성이 낮았던 희귀·소외암 환자들의 생명이 연장되고 가계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30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암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레테브모캡슐은 희귀 유전자 변이(RET 융합) 비소세포암·갑상선 수질암 표적 치료제다. 국내 환자 수가 300명 미만으로 추정된다. 기존 세포독성항암제 대비 부작용을 줄이고 치료 효과를 높였으며, 경구 투여(먹는 약) 방식이라 환자의 통원·대기 불편을 크게 던다.

절제 불가능한 진행성·전이성 위암 치료제 빌로이주는 5년 상대 생존율이 10% 내외에 불과해 치료가 까다로웠던 중증 위암 환자를 위한 신약이다.

기존 치료법 대비 내성 발생 위험을 41% 낮추고 전체 생존기간을 약 2배 연장하는 효과가 입증됐다.

요로상피암 1차 치료에 파드셉주·키트루다주 병용요법도 건보급여가 적용된다. 전체 암 발생의 약 2.5%를 차지하는 요로상피암 환자에게 첫 치료 단계부터 병용요법 건강보험을 지원한다. 표적 공격을 하는 파드셉과 면역세포를 활성화하는 키트루다를 함께 써 생존 기간을 기존 대비 약 2배 늘렸다.

특히 이번 파드셉(한국아스텔라스제약)과 키트루다(한국엠에스디) 병용요법 급여 적용은 서로 다른 제약사가 개발한 고가 신약 간 병용요법에 건강보험이 적용된 첫 사례다. 제약사별 개별 협상 구조와 이해관계를 조율해 '치료 사각지대 해소'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정책적 의의가 크다. 정부는 이를 계기로 향후 신약 간 병용요법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제도 개선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형훈 복지부 제2차관은 “고액의 약제비로 치료를 미루거나 포기하던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희귀·중증질환 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정환 기자(junghwanss@dailyph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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