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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대약국 범죄수익 추징 '2022년'이 기준…소급 적용 안 된다

  • 김지은 기자
  • 2026-07-25 06:00:54
  • 요약
  • 무자격 약국 운영 8년...약사·비약사 집행유예 선고
  • "범죄수익 인정은 법 개정 이후 한정"...건보 환수 진행도 고려
재판 법원 법령 판결 법안 의결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무자격자가 약사 명의를 빌려 약국을 운영한 이른바 '면대약국' 사건에서 법원이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범죄수익 추징 범위를 법 개정 시점을 기준으로 구분 판단해 주목된다.

무자격 약국 개설은 오래전부터 약사법 위반이었지만, 관련 수익을 범죄수익으로 볼 수 있게 된 것은 2022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 이후인 만큼 그 이전 수익은 추징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은 최근 약사법 위반과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위반, 사기 혐의로 기소된 비약사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명의를 빌려준 약사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약사 면허가 없는 A씨는 2016년 약사인 B씨에게 월 50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명의를 빌려 약국을 개설하기로 공모했다.

이후 A씨는 약국 임차와 직원 채용, 급여 지급, 의약품 판매 등 약국 운영 전반을 맡았고, B씨는 자신의 명의로 약국을 개설한 뒤 약사로 근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2016년 7월부터 2024년 7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와 의료급여비 등 총 4억163만원을 부정하게 지급받은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2022년 이전 수익은 범죄수익 아냐…추징 불가“

이번 판결의 핵심은 검찰이 요구한 범죄수익 추징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약국 운영으로 얻은 수익 약 17억원 상당을 범죄수익으로 보고 추징을 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2022년 1월 4일 이전 발생한 수익은 범죄수익으로 볼 수 없어 추징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2022년 1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 전까지는 무자격 약국 개설에 따른 약사법 위반이 해당 법에서 규정한 '중대범죄'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당시 발생한 수익은 범죄수익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정된 법률을 과거 행위에 소급 적용할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무자격 약국 개설 자체는 약사법 위반이지만 그 수익을 범죄수익으로 몰수·추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2022년 법 개정 이후부터 생겼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따라서 법원은 2022년 이후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도 최종적으로는 추징을 명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요양급여와 의료급여 부정수급액은 이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지방자치단체의 환수 대상이 되는 피해재산에 해당하며 실제 환수 절차도 진행 중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검찰이 청구한 추징액이 피고인들이 실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라는 점도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범죄수익 추징은 법원의 재량사항이라는 점도 함께 고려해 추징을 명하지 않았다.

법원은 양형에 대해 "약사가 아닌 사람이 약국을 개설·운영한 행위는 국민보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고 허위 청구를 통한 건강보험 재정 훼손 가능성도 큰 만큼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하면서도 "다만 법원은 사건 이후 피고인들이 약 4억1700만원 상당을 환수 조치에 따라 납부한 점과 실제 조제 업무는 대부분 약사인 B씨가 담당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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