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억대 면대약국 사건 무죄로…'연동형 임대료'로 방어
- 김지은 기자
- 2026-01-26 06: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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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주, 약사·약국 직원 공모 ‘면대약국’ 운영 혐의로 검찰 기소
- 건물주 측 “약사에 받은 돈, 약국 매출 연동형 임대료일 뿐” 주장
- 법원 “약국 운영 주도 증거 부족”…건물주 받은 돈 임대료 성격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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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 면허를 빌려 약국을 운영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65억 원대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건물주 등에게 무죄가 선고돼 주목된다.
검찰은 건물주 A씨가 약사 B씨, 직원 C씨와 공모해 약사 면허를 대여받는 면대약국을 개설·운영하고, 이를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등 명목으로 약 65억000만원을 편취했다고 보아 이들을 기소했다.
A씨는 재판에서 자신이 약국이 위치한 건물의 소유자로서 정상적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대인일 뿐 약국 개설이나 운영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약사인 B씨에게 ▲약국의 인력 채용이나 관리, 급여 결정 등 인사권이 전적으로 있었던 점 ▲의약품의 종류 및 수량 결정, 주문, 결제 등 의약품 관련 업무를 주도적으로 처리한 점 ▲약국 운영 자금 조달이나 관리를 전적으로 책임졌던 점 등을 주요 증거로 제시했다.
더욱이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약국의 재정 상황에 관여하지 않은 점 등을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입증하며 약국의 실질적인 운영 주체는 약사 B씨임을 강하게 주장했다 .
특히 검찰이 A씨가 약국 운영 수익을 분배받았다고 주장한 핵심 쟁점과 관련 A씨의 법률 대리인 측은 “A씨가 받은 돈은 약국 운영에 대한 대가가 아닌 우월한 입지 조건에 대한 경제적 가치가 반영된 ‘매출 연동형 임대료’ 성격을 갖는다”고 변론하기도 했다.
매출 연동형 임대료에 대해 법률 대리인 측은 “임대차는 사적 자치의 원칙이 적용돼 임대료 지급 방식이 다양할 수 있다”며 “실제로 약국 매출에 연동해 임차료를 지급한 사례가 존재한다”면서 관련 근거를 제시하기도 했다.
또 수익금 지급 여부나 금액 결정에 대한 최종 권한이 약사인 B씨에 있었던 점을 들어 A씨가 약국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 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박우근)는 변호인 측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A씨를 포함한 피고인 전원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약사 또는 한약사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약국 개설 행위의 일부에 관여했다 하더라도 이를 주도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약국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담당했다고 볼 수 있는 정도에 미치지 못한다면 약사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인사관리, 의약품 구매, 자금 조달 등 약국 운영의 주도권이 약사 B씨에게 있었던 점 ▲A씨가 받은 돈은 임대차계약의 대가로 볼 여지가 있는 점 ▲운영성과 귀속에 관한 최종 결정권도 약사 B씨가 보유했던 점 등을 근거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가 약국 개설 및 운영을 주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의 법률 대리를 맡은 박정일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건물주가 약국 매출의 일부를 받았더라도 그것이 약국 운영에 대한 지배의 증거가 아닌 상업적으로 합리적 ‘매출 연동형 임대료’ 계약의 일환일 수 있음을 인정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외형만으로 면대약국으로 단정하기보다 계약의 실질과 운영의 주도권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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