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문신용 의약품' 기준 마련…약사회와 의견 조율
- 이정환 기자
- 2026-06-10 06: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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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하반기 문신사·의약계 연쇄 간담회…감염 관리 가이드라인 공청회 예고
- 김한숙 "리도카인 마취제 취득·관리·유통, 약사회 의견 수렴해 합리적 도출"
- "내년 10월부터 무면허 시술은 불법…연내 사회적 합의 끝내고 1월 입법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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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내년 10월 시행되는 '문신사법' 연착륙을 위해 올해 하반기 복수 문신사 단체를 비롯해 의사, 약사, 감염병 관리 등 유관 학회를 만나 하위법령 제정에 박차를 가한다.
문신의 종류와 범위가 다양한데다, 의료 행위와 의약품 취급 권한을 의사·약사가 아닌 문신사 면허를 취득한 일반인에게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법률인 만큼 혼란 없는 제도 실현에 만전을 기한다는 게 복지부 의지다.
특히 복지부는 문신 과정에 사용되는 리도카인 등 의약품 유통·취급 권한이나 기준, 방식에 대해서도 대한약사회 등과 만나 합리적인 법령을 도출할 방침이다.
9일 김한숙 건강정책국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문신사법 하위법령 수립 계획을 설명했다.
문신은 일반적인 문신과 예술적 가치가 다양하게 반영된 서화문신, 눈썹·두피문신 등 미용 반영구 화장 문신 등 크게 3갈래로 나뉜다.
이에 문신사법 시행 이후 문신사들이 법적으로 지켜야 할 문신 행위, 의료 감염 예방 행위 등을 규정할 하위법령을 놓고 문신사 업계에서도 각자 단체별 입장이나 의견이 상이한 현실이다.
문신사법이 국회를 통과하기 이전부터 고난도 문신을 숙련되게 구사해 온 문신사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규제를 통해 체계적인 문신사 면허가 법제화되길 원하는 반면, 생업을 위해 간단한 차원의 미용 문신을 이어 온 문신사들은 지나치게 높은 규제가 수립되는데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게 김한숙 국장 설명이다.
김 국장은 이런 상황 속 최우선 과제에 대해 "문신사법 연착륙을 위한 하위법령 제정의 핵심은 국민 안전"이라고 강조했다.
개별 문신사 단체 의견이나 의·약사 직능에 앞서 국민이 안전하게 문신을 받을 수 있는 법령을 설계하겠다는 게 김 국장 비전이다.
김 국장은 "문신사법을 제정하고 논의하면서 전 사회가 합의한 것은 국민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문신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위생 안전관리 기준을 빨리 만드는 일이다. 문신 현장의 요구사항이기도 하다"고 피력했다.
김 국장은 "(문신 시술 과정에서)위생, 감염 관리를 병원에서 시행하는 감염 관리 수준까지 요구하긴 쉽지 않을 것이다. 다만 논의 단계에서 굉장히 많은 컨센서스(합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느낀다"며 "각자 다른 입장과 의견이 있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복지부는 하반기에 문신사 단체와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갖는 동시에 의사단체, 약사단체, 감염병 관리 유관 학회와 개별적으로 하위법령 관련 필요한 논의를 속도감 있게 진행할 계획이다.
김 국장은 문신사법 시행에 수반되는 감염 관련 가이드라인을 빠르게 수립해 3분기 안에 공청회나 설명회를 실시하겠다고 했다. 제도 연착륙을 위해 불필요한 오해나 혼란,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다.
그는 "문신중 감염 관리 가이드라인 작업을 위해 빠르면 오는 9월 문신사 단체, 의·약사 단체, 국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할 계획"이라며 "문신 종류에 따라 감염 관리 기준을 달리 적용해 달라는 요구도 있다. 가급 빨리 기준을 만들어 낼 계획이며, 매달 문신사 단체들과 간담회 형태 회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신사가 제한적으로 쓰게 될 마취 의약품인 리도카인에 대해서도 약사회 등 약사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다.
문신용 리도카인을 일반의약품까지 허용할지, 전문의약품까지 허용할지에서부터 리도카인 유통 방식, 문신사 대상 의약품 관리 교육 방식 등에 약사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약사회와 협의하겠다는 취지다.
김 국장은 "리도카인 등 문신용 의약품의 경우 약사 단체를 비롯해 약업계와 간담회를 갖고 합리적인 의약품 관련 하위법령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문신사법 시행 시점이 내년 10월이다. 하위법령 개정 작업은 6개월여 전에 시작할 생각이다. 내년 1월부터 하위법령 개정 작업에 착수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신사법 하위법령에 들어가게 될 내용은 연말까지 정리돼 사회적 합의가 끝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중요한 건 내년 10월부터는 문신사 면허를 보유하지 않은 비면허자가 문신 행위를 하는 것이 명백한 불법이 된다는 점이다. 다만 2년 간 임시 등록할 수 있는 특례 조항을 뒀다"고 말했다.
그는 "결국 문신사법 제정으로 문신업을 하고 싶으면 내년 10월 이전에 문신사 국가 면허를 따던지 임시면허를 신청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가지고 민간 자격 취득하듯이 일정 수준의 교육만 이수하면 누구나 할 수 있고 안전 기준을 안 지켜도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전혀 아니"라며 "안전 규제가 보다 명확하고 강해진다. 문신사법 하위법령 제정 원칙은 전문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내용은 '전문가들과 논의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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