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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약국, 종업원 관리 소홀 마약류 사고 행정처분 강화

  • 강신국 기자
  • 2026-06-10 06:00:49
  • 식약처, 관련법령 입법예고
  • 폐업 및 자격 상실 시 '마약류 폐기' 절차 신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국, 병원 등 마약류 취급업자의 종업원 관리 의무가 확대되고 '도난·유출' 행정처분 기준이 상향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취급자의 종업원 관리·감독 의무를 강화하고, 자격 상실 시 마약류 처리 절차를 개선하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9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은 마약류 유출 차단이라는 규제 강화와 함께, 현장의 행정적 불편을 해소하는 절차적 개선이 동시에 이뤄어진 것이 특징이다.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마약류취급자의 종업원 지도·감독 의무 범위가 넓어지고 처분 수위가 높아진다는 것이다.

먼저 기존 시행령상 준수사항이었던 '의료용 마약류의 도난사고 방지'가 앞으로는 '도난 또는 유출사고' 방지로 확대된다. 종업원을 통한 불법 유출 행위까지 취급자가 철저히 관리 감독해야 한다는 취지다.

종업원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아 의료용 마약류의 도난이나 유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적용되는 업무정지 처분 기준이 대폭 상향된다. 위반 횟수에 따라 현행 업무정지는 1, 3, 6, 12개월이었지만 개정령에서는 3, 6, 9, 12개월로 조정된다. 

또한 그동안 약국이나 병·의원이 폐업할 때 보유 중인 마약류는 다른 취급자에게 '양도'하는 것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폐기' 처리도 공식 인정된다.

마약류취급자가 폐업 신고를 할 때는 보유한 마약류의 현황 및 처분계획을 반드시 해당 허가 관청에 제출해야 한다.자격을 상실한 취급자가 폐기승인을 신청하면 지방식약청이나 지자체 등 허가관청 관계 공무원의 참관하에 안전하게 폐기처분 절차가 진행된다.

양도 또는 폐기를 완료한 취급자(또는 상속인·청산인 등)는 처분이 완료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을 통해 식약처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아울러 국제 연합(UN) 통제물질 및 의존성이 확인된 임시마약류 등이 마약류 범위에 정식 포함된다.

이에 UN 통제물질 2종, 중추신경계 영향이 확인된 임시마약류 14종, 구조·효과가 유사한 물질 1종 등 총 17종이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신규 지정된다. 여기에 불면증 치료제 성분인 '다리도렉산트(Daridorexant)' 등도 향정신성의약품(별표 6)에 신규 추가됐다. 

바르비탈(Barbituric acid 및 Thiobarbituric acid) 유사체 계열의 작용기 구조식을 명확히 해 향정신성의약품 관리 사각지대를 없앴다.

취급업자 외에 일반 환자를 위한 편의성도 개선된다.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처방받아 소지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자가치료 목적으로 휴대하고 출입국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마약류 취급승인을 받은 것으로 갈음해 절차가 한층 간소화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기관·단체 또는 개인의 의견을 오는 7월 20일까지 수렴할 예정이다. 온라인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하거나 식약처 마약정책과로 우편, 이메일, 팩스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안 중 '종업원 관리 소홀에 따른 도난·유출 행정처분 강화 기준' 및 '자가치료용 휴대 출입국 간소화'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자격상실자의 마약류 폐기 절차 등은 오는 11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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