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가짜진료 조사반' 가동…과잉처방·가짜진료 타깃
- 강신국 기자
- 2026-06-11 06:00:5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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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의료인단체 윤리위 거쳐 최대 1년 자격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 방침
- 오는 15일부터 집중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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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가 부당·위법한 가짜진료와 과잉처방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전면적인 집중 조사에 나선다. 부적절한 진료 행위에 대해 의료인단체와의 협조를 통해 자격정지 등 강력한 제재 조치가 내려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오는 15일부터 의료현장의 부당·위법 사항에 대한 행정조사 업무를 전담하는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간다고 10일 밝혔다.
행정조사반은 의료계와 환자단체 등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돼 온 비정상적 의료행위를 우선 조사 대상으로 삼는다.

주요 우선 조사 대상은 ▲전문가들이 이미 효과가 없다고 확인한 주사제 등을 투여하는 조건으로 환자를 입원시킨 뒤 과도한 의료비를 청구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의약품을 의학적 근거 없이 과잉 처방 ▲기타 의료인으로서 비도덕적 행위를 저질러 사회적 물의를 빚는 사례 등 이다.
그동안 일부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이 전문성을 존중하는 현행 법령의 취지를 악용해 조직적으로 부도덕한 의료행위를 시행하더라도, '사무장 병원'처럼 명백한 법률 위반 혐의가 입증되지 않으면 제재하기가 어려웠던 것이 현실이었다.
그러나 이번에 가동되는 행정조사반은 단순한 관계법령 위반 여부뿐만 아니라, 진료 행위의 '부적절성'까지도 조사 대상에 포함하여 면밀히 들여다볼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번 집중 조사에서 의료법 제66조 및 의료법 시행령 제32조에 규정된 '의료인의 비도덕적 진료행위 금지 의무' 위반 사항을 적극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현행 의료법 시행령 제32조는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의료행위 ▲비도덕적 진료행위 ▲불필요한 검사·투약·수술 등 지나친 진료행위 등을 '의료인의 품위손상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대 1년 이하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특히 복지부는 전문 영역에 대한 명확한 판단과 존중을 위해 행정조사 및 비정상 의료행위 판단 단계에서 의료인단체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하지 않았더라도 비도덕적 진료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의료인단체의 윤리위원회 회부 등 전문적 심의를 거쳐 자격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아울러 행정조사 과정에서 사무장 병원 운영이나 허위 서류 발급 등 명백한 위법 사항이 포착될 경우, 즉각 수사기관에 고발 및 수사 의뢰를 추진할 예정이다.
행정조사반은 구성과 동시에 일선 보건소, 의료인단체 중앙회 등과 협의하여 본격적인 업무에 착수한다.
복지부는 사후 적발과 행정조사에 그치지 않고, 부당·위법 의료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의료인단체 중앙회 등과 함께 자정노력 캠페인 및 제도 개선을 공동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곽순헌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장은 "의료현장에서 비정상적인 진료를 일삼는 병·의원이 정상으로 인정받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며 "국민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올바른 의료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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