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고용유지 못해도 추징 없다…세액공제 개편 핵심은?
- 강혜경 기자
- 2026-03-07 06: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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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담소] 임현수 팜택스 대표
- 1년만 유지해도 세금 공제 가능…실효성 커져
- 3개월, 9개월 '인력교체'시에는 혜택 불가
- 고용시 연령 만34세 이하면 계속 청년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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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올해부터 통합고용증대 세액공제 제도가 전면 개편됐습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란 약국에서 직원 고용이 증가한 경우 일정 금액을 세금에서 공제하는 제도를 뜻하는데요, 쉽게 말해 사람을 더 고용한 만큼 세금을 깎아주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바뀐 제도를 임현수 팜택스 대표님과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Q. 대표님 고용증대 세액공제 골자는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는건가요?
A. 직원을 고용했을 때 비용처리 외에 별도로 직원 1명당 세금을 깎아주는 세도입니다. 직원을 추가로 고용했을 때를 말하는 것이므로 기존 직원을 대체하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족과 친인척 역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올해 가장 달라진 부분을 꼽자면 '추징'이 사라진 거라고 하던데요.
A. 예, 과거에는 신규 직원 채용시 3년간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일단 고용할 때 첫 해년도 세금을 깎아주고 다음 해 직원을 해고하면 그 전에 공제받은 금액을 추징하는 방식이었죠.
하지만 2026년 이후 고용시에는 연도별로 더 높은 금액을 공제하며 고용한 인원이 감소하더라도 이미 공제받은 금액을 추징하지 않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기존의 경우에는 직원 수를 3년간 유지하지 못한다면 전혀 세금 효과가 없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뀐 제도에 의하면 1년만 유지하더라도 세금은 공제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실효성이 커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Q. 직원을 추가로 고용했는데 3개월 후 그만두게 돼 새로운 직원을 고용해 9개월 근무했습니다. 이 경우에도 세금혜택을 볼 수 있나요?
A. 전년도까지는 직원 수에 중점을 둬 1년 동안 1명이었기 때문에 세금혜택이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동일인이 1년 이상 실제로 근무한 경우에 세금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새로운 직원을 장기근속시키라는 의미입니다. 이 또한 바뀐 부분이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
Q. 그렇다면 올해 적용되는 공제금액과 청년 정규직, 장애인, 60세 이상 및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우대 혜택을 정리해 주신다면요?
A. 고용한 연차별로 적용금액이 달라지고 청년에 해당하는지, 수도권·지방 어느 곳에 해당하는 지 등 여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표에서 보듯이 청년의 경우 더 많은 금액을 받게 됩니다. 청년이란 고용당시 만 34세 이하인 경우를 말합니다.

과거에는 청년의 경우 고용할 때 34세 이하라 하더라도 1년 후 35세가 되면 청년으로 보지 않았지만, 지금은 고용 당시 34세 이하이기만 하면 계속 청년으로 보게 됩니다.
Q. 약국에서 추가로 인원을 채용할 계획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가장 유리할 수 있는지 팁을 말씀해 주세요. 가령 파트타임 약사를 고용하는 경우에도 통합고용세액 공제가 적용되나요?
A. 표에서는 주 40시간 이상인 직원을 대상으로 금액이 산정된 것입니다. 파트타임 약사의 경우에도 1년 월평균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위 기본금액의 50%의 세금을 깎아주게 됩니다.
이 경우에도 파트약사님을 번갈아 고용하는 것보다는 동일한 약사가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이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1년 월평균 60시간 이기 때문에 12월에 몇 시간이 부족해 월평균 60시간을 채우지 못하게 될 수도 있으니 1년 이상 근속한 파트약사의 경우 11월과 12월 쯤에 1년 월평균 60시간 여부를 체크하시는 것도 필요하리라 여겨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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