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라더니 모두 가짜"…면허 사칭 로맨스 스캠 덜미
- 강신국 기자
- 2026-07-28 11:59:5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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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지법, 사기범 A씨에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
- 약사·연구원이라 속여 연인에게 9000만원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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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자신을 약사 겸 연구원으로 속이고 연인 관계인 피해자로부터 9000만원이 넘는 돈을 빌려 가로챈 사기범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방법원은 최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사건을 보면 A씨는 지난 2021년 10월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씨에게 접근해 자신을 '모 대학교 약학대학을 졸업한 약사이며, F 연구원으로 근무하며 월 1000만 원의 급여를 받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나 이는 모두 거짓이었다. A씨는 약사 자격증이 없었으며, 해당 연구소에 근무하거나 고액의 급여를 받은 사실도 없었다.
범행은 교제를 시작한 지 두 달여 만인 2021년 12월부터 본격화됐다. A씨는 “이사할 집 보증금이 부족하다”는 등 피해자의 환심을 사는 방식을 사용하거나, “가상화폐에 투자해 수익을 내 변제하겠다”, “교통사고 합의금이 필요하다”는 등의 거짓말로 돈을 요구했다.
A씨는 이러한 수법으로 2021년 12월 29일부터 2023년 3월 20일까지 총 18회에 걸쳐 약 9335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A씨는 빌린 돈 대부분을 자신의 카드 대금 변제나 개인 채무 상환, 가상화폐 투자 등에 사용할 목적이었으며, 실제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법원은 "피고인이 연인인 피해자를 기망하여 9,000여만 원을 편취한 점은 죄질이 불량하다"며 "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해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뤄어진 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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