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고경화 의원에 서면답변...소포장생산도 검토
필로폰 제조가 가능한 #슈도에페드린 단일제제 감기약에 대한 #전문약 분류나 소포장 생산이 추진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생산된 슈도에페드린 함유 단일정제 6개 품목과 허가만 받은 8개 품목이 여기에 적용될 것으로 관측된다.
식약청은 19일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필로폰 제조가 가능한 일반 감기약 대책’에 대한 서면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이희성 의약품안전국장과 김형중 마약관리과장의 명의로 된 서면답변에서 “감기약 슈도에페드린성분 단일제제에 대해서는 전문약 분류나 포장단위 소포장을 생산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식약청은 밝혔다.
식약청은 이와 함께 “지난달 22일 검찰과 경찰에 슈도에페드린 성분으로 필로폰 등 마약류로 밀조되는 일이 없도록 강력한 단속을 요청했다”고 답했다.
아울러 식약청은 헤로인, 필로폰, 코카인 등의 제조에 주로 사용되는 물질은 아세톤과 슈도에페드린 성분 등 23개 원료물질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관리하는 88UN협약에 따라 지난 2003년 11월17일부터 감기약 성분에 들어있는 2개 성분을 포함, 1군15개 원료물질에 대해 수출입시 식약청자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식약청은 특히 열린우리당 김선미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슈도에페드린 단일제(정·캅셀)의 경우 일반감기약을 디클로로메탄 등의 유기용매로 추출, 증발시켜 환원하면 필로폰 성분의 메탐페타민을 얻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경우 이론상 수율(收率)은 17.5%에 이르며, 액제는 보존제 등의 동시추출로 어려움이 있다고 식약청은 부연했다.
복합제의 경우도 메탐페타민을 분리해내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강조했다.
현재 필로폰 제조가 가능한 슈도에페드린 성분의 단일정제 생산현황을 살펴보면 삼일제약의 S정(500T)과 뉴젠팜의 S정(100T/500T), 대우약품공업의 D정60mg(1000T)과 D정30mg(1000T), 한국파마의 P정(1000T) 등이다.
나머지 8개 품목은 신일제약의 S정과 동인당제약의 S정, 한미약품의 H정, 씨트리의 S정, 삼일제약의 S정30mg, 한국마이팜제약의 M정, 휴온스의 K정, 동신제약의 D정 등으로 허가만 받은 상태다.
한편 이들 품목이 실제 전문약으로 분류될 경우 판매량 감소로 인한 해당 제약사는 물론 개국가의 적지 않은 불만이 예상된다.
홍대업 기자(hongup7@dailyphar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