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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개업을 목적으로 상가를 분양 받았으나....(준공은 난 상태이며 아직 등기이전
전입니다.)
사정이 생겨 부인 명의로 변경하고 다른 약사분에게 약국으로 임대를 줄 예정입니다.
초기 약국을 할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지 않았는데...
지금이라도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중도금내는 중간 중간에 환급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받을 수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계약시 계약자에게 받을 수도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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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님 배우자의 명의로 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했느냐가 중요합니다. 부동산임대업은 금액이 크고 계약금부터
바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므로 계약당시에 사업자등록증을 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세법상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는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기전
20일이전부터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부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계약금 지급시부터 사업자등록증이 신청된 상태면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공제로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때당시 환급을 안받았더라도
지금와서 경정청구로 환급가능합니다.반면, 계약금이나 중도금 이후에 사업자등록증을 내셨다면 그
등록증발급이전(신청일20일내제외)에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환급받기 어려울것으로 사료됩니다.(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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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약국을 인수하게 되어 권리금을 주었습니다. 실제 지출된 돈이니까 비용으로
처리하고 싶
습니다. 세무신고시 비용으로 처리하면 괜챦은지요? 누구는 문제가 있다고
하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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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은 원칙적으로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금액은 모두 비용처리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순수권리금에 대해선 인수받은 약사님이 비용처리를 받는다면 권리금을 받은 양도약사님에게는 소득세의 추징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권리금중 유형의 시설자산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정하여 그 금액은 시설자산금액으로 비용처리하고 나머지 순수권리금 부분은
비용처리를 안하는것이 일반적입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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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약사에 대한 인건비 신고를 하려고 하는 데 현재 월급여액이 많아서 갑근세,
4대보험부담이
너무 클 것 같아서 줄여서 인건비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문제가 없는지요? 그리고
사업용계좌에
서는 어떻게 인건비 지출이 돼야 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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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으로 상당한 약국에서 근무약사등 근무직원의 인건비 신고에 따른 과중한
갑근세, 4대보험
부담때문에 실제 인건비 지급금액보다 줄여서 세무서에 인건비 신고를 하던가
아니면 인건비 신고
를 아예 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사업용계좌에서는 인건비 신고금액을 계좌이체해도 되지만 인건비 신고액보다
실제 지
급하는 인건비 금액을 사업용계좌에서 빠져나가도록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인건비는 비용항목으로서 실제 지급금액보다 높여서 과대신고하는 것은
세무상 비용의
과다계상이므로 세금 추징등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실제 지급금액보다 낮게 과소신고하는
경우 세
무상 비용의 과소계상이므로 이를 실제 지급금액으로 인정하여 비용을 실제대로
추인하면 소득금
액이 줄어들어 납부한 세금의 환급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이를 적극적으로 국세청에서
주장할 필
요는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에 따른 갑근세 및 4대보험의 소급납부문제는
있을 수 있겠지
요.
결론적으로는 약국의 규모가 큰 대형약국의 경우 인건비 신고액보다 실제 인건비
지급액이 큰 경
우로서 비용이 상당히 부족한 약국이라면 사업용계좌에서 실제 인건비 지급액을
계좌이체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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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 약국입니다.(1인 사업장으로 4대보험 가입이 않되어있습니다.)
작년 10월 11월 신종플루 때문에 약사님 두분께서 더 나오시게 되었고 심평원에
등록하였습니다.
한분은 10월 26일 부터 11월 7일까지 상근
또 한분은 10월 26일 부터 11월 14일까지는 상근&11월 16일부터 11월 30일까지는
비상근으로 심평원 신고되었구요.
두 분 모두 4대 보험 가입 없이 일용직 또는 아르바이트로(일용직과 아르바이트
신고가 차이가 있는건가요?) 신고를 해도 되는건지...
아니면 심평원 등록만 하고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 신고가 없을 경우 사업장
비용처리가 않되는 거 말고는 문제가 없는건지...
저희 세무사쪽에서는 한분은 일용직으로 다른 한 분은 사업소득자로 신고를 한다고
하셨었는데 지금 답변들을 읽다 보니 사업 소득자는 심평원 등록이 안되는 거라고
되어있더라구요...
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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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습니다. 심평원에 신고한 근무약사님은 상근이든 비상근이든 사업소득자로
신고하면 심평원
에서 이를 적발시 부적격자로 판정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심평원의 상근, 비상근
근무약사의 근무
조건의 전제가 근로소득자이지 사업소득자는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또 심평원에 상근으로 신고되어 있는 기간에는 정규직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비상근으로
신고되어
있는 기간에는 정규직 또는 일용직으로 신고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상근으로
심평원에 신
고되어 있는 기간에 일용직으로 신고하면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심평원에서
판단하는 상근 근
무약사의 근무조건이 정규직에 해당하는 것이지 일용직에는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점 양지
하시기 바랍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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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30만원이상 현금거래시 현금영수증을 소비자가 원하지 않아도 무조건 발급하는
사업자에
약국도 포함되는 건가요 ? 어디서 들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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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략 세법내용을 말씀드리면 2010년 4월1일부터 변호사, 회계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등 전문
직종의 경우 거래건당 30만원이상의 현금거래시 소비자가 원하든, 원하지않든
무조건 현금영수증
을 발급해주어야 하며 이를 어기고 미발급하는 경우 소비자가 고발을 하여 사실이
확인되면 현금
거래금액의 50%를 과태료로 부담하게 되며 이를 신고한 소비자에게는 포상금제도를
실시한다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약사의 경우에는 약국이 세법상 소매업으로 분류되어
제외되었습니다.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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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폐업을 할경우 보건소와 세무서 두곳에 다 신고를 해야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올해부터인가 어느 한곳에만 신고 해도 된다는 것 같아서요.
지금 신고해도 한곳에만 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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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세법에 의하면 2010년 7월1일이후부터 약국과 같은 인허가 업종인 경우 폐업신고시
인허가 기
관 또는 세무서 어느 한 곳에 폐업신고를 하면 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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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에서 환자가 현금으로 결제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원할때만 발급해주어야
하나요 ? 아니면
무조건 원하지 않더라도 모두 발급해주어야 하나요? 그리고 과거에 동일약국에서
현금결제한 것
을 한번에 모두 발급해달라고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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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세법에 의하면 약국의 경우에는 현금결제시 소비자가 원할 때 발급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물론 소비자가 발급을 원할 때 거부하면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사업장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세법에서는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하지 않을 때도 무조건
발급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금영수증은 세법상으로는 과거의 현금거래를 소급해서 모두 발급해주는
것은 안되고 현금
거래 건별로 그 당시에 발급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물론 사정이 있어 어제 현금거래에
대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오늘 발급해 달라면 그 것은 약사님과 소비자간의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하면 되겠지요.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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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에 앞으로 약국은 지역이나 매출에 관계없이 모두 일반과세자가 되고 간이과세자는
없어진
다고 하는데 확정이 되었나요? 확정이 되었다면 언제부터 시행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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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7월부터 전국의 모든 약국은 매출액규모나 지역에 관계없이 모두 일반과세자로
변경되었
습니다. 부가세법 시행령의 개정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간이과세 적용을
배제하는 업종에
공인노무사, 약사, 한약사, 수의사 업종을 추가하였습니다. 그 적용시기는 2010년
7월1일이후이고
현재 간이과세자인 약국의 경우 금년 6월경에 7월부터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변경된다는 통지
가 올 것이고 이에따라 사업자등록증도 변경되어 관할 세무서에서 찾아가거나
우편으로 보내줄 것
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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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만약에 매출이 부진하여 매입한 금액보다 매출 금액이 작아 납부할 부가가치세
세액이 마이너스가 난다면 부가세를 환급받나요 ?
그리고 부가가치세 마이너스가 나는 경우는 잘없나요?
그리고 부가가치세 마이너스가 나면 세무조사를 받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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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약국을 개국을 하는 초기에 발생하는데 당연히 개국당시의
과세기간
동안에 매약매출과 관련된 일반의약품 세금계산서 합계액이 그 기간동안의 실제
매약매출 합계액
보다 적을 수가 있는 것이고 이는 자연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되어
부가가치세 환급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매약매출과 관련된 일반의약품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이고 부가가치세가
면세인
처방조제관련 전문의약품 세금계산서와는 관계가 없으며 사업자등록이 간이과세자가
아니라 일반
과세자인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에는 일반의약품 매입액이 매약매출액보다 많아서
환급액이 발생해
도 바로 환급이 나오는 것은 아니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에 이를 반영하여 환급
또는 납부세액
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또한 정당하게 부가가치세 환급액이 발생한다면 세무조사와는 아무 관계가 없으며
국세청에서
도 이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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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을 개국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약국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 교부받는 것을
아무 세무서에 가
서도 할 수 있다고 하는 데 사실인지요 ? 정말 그렇다면 아주 편할 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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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습니다. 올해부터 전국의 모든 세무서에서 전국의 모든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신청
발급할 수 있습니다. 아주 편해졌습니다. 따라서 약국을 개국하시는 약사님께서는
꼭 약국 사업장
관할 세무서가 아닌 다른 세무서에서도 사업자등록증을 신청 발급받으실 수 있게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